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rticle

공공지원사업 참여예술가의 표준 사례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김미연1, 서리나2,
Mi-Yeon Kim1, Leena Seo2,
1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2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Researcher, CNU Cultural Convergence Institute
2Senior Researcher, CNU Cultural Convergence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Senior Researcher, CNU Cultural Convergence Institute E-mail: leenaqueen@hanmail.net

이 논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9년 발주한 「신나는 예술여행(2017-2018년도) 사례비 및 임차료 통계 분석」 중 2018년 데이터를 재가공한 연구이며, 원천자료의 이용과 관련해선 발주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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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Jun 10, 2020; Revised: Jul 20, 2020; Accepted: Jul 29, 2020

Published Online: Aug 31, 2020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예술계 전반에 표준 사례비의 정책적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기초연구로, 최저 보수 표준안(minimum fee schedule)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사례비 산출기준을 현장자료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484개 예술단체가 실제 집행한 사례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술가들이 참여한 사업의 유형과 장르,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사례비가 차이를 갖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사례비 산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연구의 결과, 사업유형과 장르에 따라 참여한 예술가가 받는 사례 금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모든 사업유형에서 ‘참여예술가 수’가 ‘예술가 인당 사례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검증되었고, 같은 유형의 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수행한 역할별 예술가 수에 따라 사례비 책정에 있어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예술계 사례비 표준안의 제도화 과정에서 지원사업과 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인당 사례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conducted to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a policy on artists’ fees across the artistic world. It was conducted by using field data executed by 484 art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Arts Tour” project funded by the Arts Council Korea in 2018 to explore the criteria for fee calcul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establishing the minimum fee schedul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statistically verify the different artists’ fees of groups categorized by the project types, genr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o derive common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calculation of such fee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fferences in the fees payable by artists according to project types and genre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while, for all types of projects, the number of artists—one of the common variables—has been verified a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fee per artist,” and, even in the case of the same type of project, the differences in “fee per artist” depending on gender, age, and role were significant. The study reported gaps in artists’ fees per person in public projects, meaning that project types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need to be combined. The futur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artist’s fee ought to allow discussions on specific regulations or guidelines regarding the per capita cost.

Keywords: 예술가 사례비; 사례비 표준안; 예술인 소득; 아티스트피; 예술가 임금정책
Keywords: artist’s fee; minimum fee schedule; artist’s income; art labor; wage policy for artis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불규칙한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위치한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한국 사회에서 예술로 호명되는 순간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결과로 보인다(이민·김지영, 2016; 김종진, 2018). 국내 문화정책의 계보에서 예술가를 노동자 혹은 직업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분배하려는 시도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기점으로 확산되어 왔다.

예술인복지법은 전적으로 예술가도 노동자로서 합당한 혜택을 받는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전제하며, 2013년엔 무계약 사업 진행, 열정페이와 노동 착취 등의 악습을 타개하고자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3조 4항)”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당시 법규에 명시된 ‘불이익과 불공정한 계약’의 판단 근거와 세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이민·김지영, 2016). 본 연구에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미술작가보수제(Artists’ Fees, 이하 아티스트피)1) 또한, 복지법에 관한 비판적 논의 과정에서 작가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중 하나로 공론화되었다(홍태림, 2015).

한편, 유사한 시기 303명의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표준인건비 책정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85.1%를 차지해 장르를 막론하고, 최저 사례비 표준안 도입(minimum fee schedule)에 대한 예술인들의 높은 소구를 파악할 수 있다(오세곤 외, 2014). 이는 표준인건비의 책정이 최저입금법과 같이 예술활동에 대하여 ‘최소한 어느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이자, 활동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파생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18년 기준 72.7%에 달하는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영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술인들의 기대와 요구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예술인실태조사, 2018). 이에 더해 세계를 강타한 COVID-19의 여파로 예술인들의 생활고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수집하는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피해 금액의 집계에서도 난항을 겪었던 예술계의 현실은 향후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준다(최윤우, 2020).

이 연구는 예술가 최저 사례비 표준안(minimum fee schedule)의 형성과 정책적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보수의 표준체계 구축을 위해선 적어도 실제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사례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되고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예술현장에서 발현된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이 면밀한 실태조사의 미흡으로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산출하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게 관찰되어 왔기 때문이다(이슬기·금현섭, 2017). 또한, 사회적으로 예술활동에 따른 보수지급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해도 현장조사가 미흡하다면, 정책 대상과 개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이재경, 2015).

한편으로 노동 인력과 고용에 관련된 국내외 대규모 실태조사의 경우, 예술 분야 종사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소득을 측정하거나, 장르에 상관없이 예술적 산출물이 생산되는 분야의 고용을 모두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Council of Europe, 2000; 양건열, 2009 재인용). 이와 같은 형식의 조사는 예술인의 평균 소득수준이 타 직종에 비해 낮다는 결과와 위약한 예술인의 경제적 지위만을 강조할 뿐,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장르, 참여한 사업의 유형 등에 따른 예술계의 실질적인 임금 지급양상과 산출기준을 탐색하는 자료로 사용되기엔 한계가 있다. 학술적으로도 예술인의 소득과 임금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드물며, 아티스트피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예술계 최저 보수 및 표준 사례비를 직접 논의하는 선행연구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예술계 표준 사례비의 제도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문제들, 예를 들자면 ‘예술가가 참여한 공공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례비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사례 금액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예술 장르와 예술가의 경력, 연령대, 역할 등의 차이를 얼마나 고려해 사례비 산출지침을 형성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실천적 논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484개 예술단체가 실제 집행한 사례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참여한 사업의 유형과 장르,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로 책정된 사례 금액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예술단체의 사례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를 귀납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상정된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지원사업의 특성, 즉 사업유형과 진행된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사례비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 둘째, 일괄적인 산출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예술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된 사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는 무엇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공통변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참여예술가의 성별, 연령대, 참여역할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의 책정 사례비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 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표준 사례비 도입의 쟁점

예술 시장의 특수성과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를 가로질러 긴 역사를 갖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서유럽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 여겨왔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이 직면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왔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예술가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었다(Abbing, 2002: 김문길, 2008; 이민·김지영, 2016). 이와 같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의외인 것은, 예술인의 소득과 불안정한 지위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 수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보수지급 관련 법체계의 마련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재경, 2015).

예술가 지원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보수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법례가 드물다는 이례성은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예술 시장의 고용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분야는 장르에 따라 내부 규범과 공공지원 방식이 굉장히 다르지만, 대부분 고용형태가 프리랜서,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용 규모와 임금 설정 및 경력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경한, 2014; 한석진·김선애, 2017). 그리고 자기·단기 고용을 통해 산발적 노동이 행해진다는 점은 특히 표준 사례비 관련 논의의 진척과 제도화를 어렵게 한다(Menger, 2006; 양건열,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에서 창작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피 개념을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 기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기관이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제도(미술생산자모임, 2015)’로 정의되었던 아티스트피의 적용의 범위를 국·공립 미술관과 전시관 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해당 계획에서 아티스트피는 창작 활동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비와 간접 경비 및 창작료를 포괄하며 큐레이터, 평론가 등 다양한 직군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내 미술계 사례는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 차원의 보수제도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이재경, 2015). 하지만 중장기 계획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일 년 후인 2019년 165일간 전시에 참여한 한 예술단체가 아티스트피로 총 41,250원, 하루 기준 250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대가 기준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이는 예술계 내 보수 지급문화가 정책적 계획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며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표준 사례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예술계 전반에 아티스트피의 안정적 도입과 표준안 마련이 어려운 까닭을 정리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혜인, 2016).

첫 번째는, 예술계 내·외부적으로 사례비 지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예술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부족은 예술가를 일반 노동자로 간주하기 꺼리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의 영향이며, 예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 깊이 연관된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기나긴 논쟁의 서사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예술활동에 대한 보수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저작권 활용,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는 예술노동이라는 철학적 관점과 개념이 등장한 이후 가능해진 것이었다(오경미, 2018). 국내에서 예술을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표준 사례비 논의는 2003년 조각가 故 구본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유가족 측과 삼성화재의 소송과정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삼성화재가 규정되지 않은 법적 지위를 근거로 ‘예술가로서의 수입 증명이 불가하므로 작가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보상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론 원심을 따르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술가의 위약한 법적 지위와 임금노동 범주에서의 배제가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예술 노동이라는 관점의 도입이 예술가의 지위 신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창조행위를 노동의 관점이 아닌 작가의 천재성과 연관 지우는 강한 전통은여전히 ‘노동은 강제로 수행되는 신체적 활동이자 상품을 만드는 행위지만, 예술은 전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 자유롭고 의지적인 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킨다(양건열, 2009; 정강산, 2015). 때문에 예술지원기관들조차도 ‘예술적 가치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작품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것 외의 사례나 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과 분위기는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왔고, 사례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예술가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김혜인, 2016).

예술계 표준 사례비의 정책적 도입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정책의 대상으로서 예술가의 조건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실 정책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외 연구에서 모두 난제로 제기되어 왔다(Gerffe, 1999; 양건열, 2009 재인용). 이는 예술가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술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하고, 만약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라면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본 가치로 삼는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한, 2014). 다만 국내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예술가의 조건과 범위 설정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예술가가 누구인가를 정량적으로 증명하고 판단하는 근거와 연동되기 때문이다(오경미, 2018: 40).

즉, 예술인복지법은 복지혜택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했기 때문에 예술가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법정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제2조).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직접적인 생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2)을 완료해야 한다(김경한, 2014). 물론 이와 같은 활동증명에 대해 일부 예술인들의 비판과 거센 항의가 존재하고(오경미, 2018), 표준안 논의 과정에서도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정 부분 축소된 예술가의 정의와 범위는 적어도 소득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의 명확한 대상 설정에 적용될 수 있다(이민·김지영, 201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을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예술인, 예술분야 협회 및 단체 회원에 한정하는 것이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자료 역시 예술인실태조사의 대상 제한 내에서 작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 번째 쟁점은 사례비 표준 요율의 산출기준 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더라도 예술가 권리단체와 예술인협회에서 최저 임금 보장을 위해 자체적 기준을 구축한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은 사례비 산출기준과 관련해 장르별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자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오세곤 외, 2014).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은 아티스트피의 확장 적용을 명시하여 제도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지만, 산출기준과 관련해 ‘경력에 따른 적정한 인건비 책정 및 학술용역 인건비 등급 단가 유추 적용’이라는 언급 외에 다른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조차도 사례 금액과 산출 근거가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아 평균 지급 규모와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례비 산출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인건비를 아티스트피 산출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이재경, 2015), 시간 단위로 산출되는 최저임금액을 예술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잖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술계 사례비 산출기준과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실제 현장의 예술가가 받는 사례 금액과 책정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로표준계약이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문화산업분야도 협상의 과정에서 실 지급되는 스태프의 인건비 평균값이 표준임금으로 제시되었다(김선아·안영진, 2017). 즉, 현장에 기반을 둔 상향식 탐색이 오히려 적절한 사례비 산출기준을 설정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후 제도의 실현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2. 표준 사례비의 산출기준 및 예술인의 소득과 임금 관련 연구 동향

언급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가 실제 집행한 사례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단 간 사례비 차이를 검증하고, 사례비 산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를 도출하고자 했다. 귀납적으로 설계된 본 연구의 특성상 국내외 사례비 요율표 고찰을 통해 변수로 설정할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예술가 소득과 임금 관련 연구의 동향 또한 파악되어야 했다. 사례비 산출기준에 대한 고찰은 공연과 시각예술 장르로 국한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장르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표본 수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연과 시각예술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 1968년 CARFAC(Candian Artists Representation, 캐나다예술협회)이 미술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 보수 체계표(minimum fee schedule)를 갱신해왔다. 68년에 처음 구축된 최저임금 표준안은 매년 협상과 설문조사 그리고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제시된 보수 요율은 모두 저작권 또는 미술가의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최저 지급 기준을 의미한다(이재경, 2015). CARFAC의 최저 보수는 전시기관의 운영예산($500,000 미만, 초과 여부)을 기본 축으로 전시의 유형(개인전, 그룹전, 순회전, 상설전), 전시된 작품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책정되며 그룹전의 경우, 참여예술가의 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김혜인, 2016).

반면 공연 분야는 ‘조연’, ‘주연’, ‘무대감독’ 등 참여역할에 기반하여 주당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영국 웨스트엔드(West End)의 극장주와 제작자 모임인 SOLT(Society of London Theatre)에서 제시한 공연예술전문인력 표준 단가표를 살펴보면, 공연장 좌석 수(1,100석 이상, 800석~1099석, 799석 이하)에 따라 무대감독과 공연자, 대기역(주연, 조연)의 주당 최소 인건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책임무대감독의 경우, 협의를 통해 사례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불 빈도는 주당으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추가 금액에 따라선 회당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미국의 배우조합에서도 참여역할은 임금설정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협상 또한 주역, 조역, 무대감독의 구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오세곤, 2014).

한편, 예술인의 소득 및 임금 데이터에 기반해 실증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예술고용시장과 아티스트피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다. 고찰한 연구를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 범주화시키자면, 미술인 보수지급제도의 법적 도입방안을 탐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 연구(이재경, 2015; 김혜인·박소연, 2014; 김혜인 외, 2015; 김혜인, 2016), 노동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문화예술계의 특수한 고용구조를 분석한 연구(양건열, 2009), 공연예술계 표준인건비와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박영정·강은경, 2009; 유소미, 2013; 오세곤 외, 2014; 이민·김지영, 2016), 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을 분석한 연구(허식, 2010; 이슬기·금현섭, 2017)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2차 자료 분석을 진행한 사례로는 예술인실태조사의 연평균 소득 데이터로 지니계수를 도출하여 일반 국민과 예술인의 소득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이슬기·금현섭(2017)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의 주요 결과이자 본 연구에서 참고한 중점적인 내용은 예술인과 일반 국민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사실보다는 예술계 내부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과 중간소득층이 매우 작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술인 간의 소득 격차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활동지역과 분야(장르), 고용형태, 전업 종사 여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연 단위 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소득은 각각 3,715만 원, 2,169만 원으로 1,546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대로 구분했을 땐 35세부터 60세 미만의 집단이 3,501만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4개의 활동 장르별 평균 총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건축 분야가 8,7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2,162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장르 간 차이는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 대 비예술분야 간의 소득 격차 해소에 중점들 두었던 정책적 접근이 향후 예술계 내부의 형평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조업과의 비교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해 연구한 허식(2010)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자료를 이용해 월평균 임금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고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시행했다. 기본변수로는 성별, 혼인 여부, 가구주 여부 및 연령대가 상정되었다. 그리고 인적자본 변수로 근속, 경력 및 학력 수준이 설정되었으며 고용조건 변수엔 근로 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더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별 소득 격차는 완만한 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연령대의 영향력은 예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았다.

언급한 두 연구에서 임금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집단을 구분하는데 공통으로 적용한 변수는 성별, 연령, 장르 그리고 고용형태였으며,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참여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대, 참여역할로 구분했다. 고용형태가 아닌 참여역할을 적용한 연유는 자료가 가진 한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연 분야의 사례비 산출에서 역할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 유연성이 높고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의 일자리가 많은 예술 분야의 특성상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보다는 프로젝트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에 따른 사례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의 특성과 분석의 단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는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484개의 예술단체가 4월부터 12월까지 실 집행한 예산편성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실적보고서이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예술단체가 기존에 보유한 작품을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순회처에 방문하여 연간 10회 이상 실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장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로 구분된다. 기존 작품을 이용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특성상 집행된 예산 대부분은 예술가 사례비와 임차료에 투입되며 사례비 산출에 대한 정해진 산식과 규정이 없어 참여 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설정하고 금액을 책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기준 ‘신나는 예술여행’의 총예산은 약 200억 원이었고, 참여한 단체가 지원받은 금액의 평균 70%를 사례비에 투입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략 140억 원의 규모의 재원이 사례비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활동에 따른 보수지급과 ‘사례비’ 개념 자체가 취약한 국내 환경에서 이처럼 많은 양의 사례비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예술단체가 임금을 책정하는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예술인의 보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해당 자료가 갖는 한계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내에서 집행된 사례비가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비의 개념이 다소 협소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향유진흥이라는 사업의 목적상 일반 무대가 아닌 지역의 순회처를 방문하여 시행되기에 예술인력의 운용과 실연방식에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예술가들이 받는 보수보다는 낮은 금액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분석의 결과가 향후 표준 사례비의 최저임금으로 제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이 연구는 최저임금 설정의 사전작업으로서 표준 사례비의 산출기준을 탐색하고 지급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는 총 484개의 예술단체가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이지만 주요 독립변수의 표본 수는 각각 다르다. 이는 예술단체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수와 성별, 연령대, 참여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소수이긴 하지만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항목이 있어 결측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예술가 특성의 분석 단위는 참여예술가 수(개인)로 설정했으며 자료가 가진 특성에서 기인한 두 가지 분석의 단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표 1>참조).

표 1. 주요 변수의 의미 및 명칭
구분 의미 변수명
참여예술가 수(명) 책정된 사례비 산출을 견인하는 준거 변수로서 예술단체 1개당 사업 기간 내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 수 공통요인
프로그램 진행횟수(건) 책정된 사례비 산출을 견인하는 준거 변수로서 예술단체 1개당 사업 기간 내 진행한 프로그램의 횟수
지원사업의 유형(개) 지원사업의 유형을 의미하며, 매칭형과 발굴형, 소규모 순회로 구분됨 지원사업 특성
진행된 프로그램의 장르 (개) 진행된 프로그램의 장르를 의미하며,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로 구분됨
예술가의 성별(명) 참여예술가를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한 인원수 참여예술가 특성
예술가의 연령대(명) 참여예술가를 20대~60대 집단으로 구분한 인원수
예술가의 참여 역할(명) 참여예술가를 출연진, 제작진, 스텝진 역할별로 구분한 인원수
총 사례비(원) 각각의 예술단체가 작성한 484개의 실적보고서의 예산편성 중 ‘일반 수용비’ 세목에서 사례비로 구분된 세부 내역을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금액 종속변수
회당 사례비(원) 예술단체에서 프로그램 1회를 진행하며 예술가들에게 지급한 사례비의 총합을 의미하며, 총사례비를 프로그램 진행횟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인 사례비(원) 프로그램 1회 참여시 예술가 1인이 받는 사례비를 의미하며, 회당 총사례비를 참여예술인 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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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비 산출의 주요 변수 구성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사업유형과 진행된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사례비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 둘째, 일괄적인 산출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예술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된 사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는 무엇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공통변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참여예술가의 성별, 연령대, 참여역할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의 책정 사례비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 이다.

종속변수인 각 예술단체의 ‘회당 예술가 총사례비’와 ‘예술가 인당 사례비’에 주요 특성별로 구분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례비 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준거변수의 탐색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찰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사례비 산출에 유의한 차이를 견인하는 공통요인으로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두 요인이 각 사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예술가와 지원사업의 특성별로 구분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시행했다. 주요하게 고려된 변수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공통요인은 본 연구에서 사례비 산출을 견인하는 데 준거가 되는 변수로 2018년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로 구분된다. 단체별 참여예술가 수는 평균 9명이었으며, 진행된 프로그램 횟수는 평균 11회였다. 각 단체가 2018년 지원받은 총 사업예산은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이며 평균 지원사업비는 38,493,500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예술가 사례비로 사용된 금액은 평균 24,461,900원으로 한 단체가 지원받은 총 사업예산의 약 69%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1회당 편성된 참여예술가 사례비 총액은 평균 2,211,468원으로 최소 210,000원~최대 8,206,667원으로 높은 편차를 보였다. 회당 사례비를 참여예술가 수로 나눈 예술가 1인 사례비는 평균 249,924원이었으며 최소 13,741원~최대 800,000원으로 역시 편차가 매우 컸다(<표 2>).

표 2. 공통요인과 사례비의 일반적 특성(N=48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참여예술가 수 9명 5명 1명 40명
프로그램 진행횟수 11회 8회 4회 138회
총 지원사업비 38,493,500원 37,031,534원 5,000,000원 300,000,000원
총 사례비 24,461,900원 23,921,671원 1,875,000원 246,200,000원
사례비 비율 69.18% 16.27% 7.50% 98.17%
회당 총사례비 2,211,458원 1,422,258원 210,000원 8,206,667원
1인 사례비 249,924원 113,606원 13,741원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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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특성변수는 2018년 ‘신나는 예술여행’의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매칭형과 발굴형, 소규모 순회형으로 구분된다. 매칭형은 예술단체가 보유한 작품을 순회처의 유형(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일반시설, 특수계층시설)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발굴형과 소규모의 경우 예술단체 선정 후 수요처(농산어촌, 도서지역 등)를 발굴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만 소규모는 유동인구 밀집 구역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연에 적합한 시설을 발굴하기 원하는 예술단체가 신청하는 유형이다. 신나는 예술여행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장르는 총 7개 영역(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문학, 시각예술)으로 세분되며 표본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지원사업 변수의 일반적 특성(N=484, 100%)
변수 구분 표본 수(%) 변수 구분 표본 수(%)
지원 사업 유형 매칭형 234(48.3) 진행된 프로그램 장르 ① 연극 107(22.1)
② 무용 22(4.5)
발굴형 43(8.9) ③ 음악 99(20.5)
④ 전통예술 130(26.9)
⑤ 예술일반 99(20.5)
소규모 순회 207(42.8) ⑥ 문학 18(3.7)
⑦ 시각예술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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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술가 특성은 성별, 연령대, 참여 역할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예술가의 참여 역할은 크게 출연진과 제작진, 스텝진으로 나뉘며 역할별3) 예술가 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른 참여예술가 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참여예술가 변수의 일반적 특성(N=484)
변수 구분 표본 수(%) 평균(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여성 예술가 수 461(95.2) 4.90 3.464 1 26
남성 예술가 수 447(92.4) 4.77 3.372 1 27
연령대 20대 예술가 수 319(65.9) 3.48 2.719 1 18
30대 예술가 수 428(88.4) 3.89 2.679 1 15
40대 예술가 수 332(68.6) 2.85 2.155 1 13
50대 예술가 수 193(39.9) 2.36 2.317 1 17
60대 예술가 수 70(14.5) 2.17 1.888 1 11
참여역할 출연진 인원수 467(96.5) 6.95 4.954 1 40
제작진 인원수 267(55.1) 2.06 1.438 1 12
스텝진 인원수 255(52.7) 2.62 2.33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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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첫째, 사업유형으로 구분된 집단의 사례 금액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사례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사용되었으며, 셋째, 참여예술가 특성(성별, 연령대, 참여 역할)에 따른 회당 사례비와 예술가 1인 회당 사례비의 집단 차이 검증에는 독립표본 t-test가 적용되었다.

Ⅳ. 연구의 결과

1. 지원사업 특성에 따른 예술가 사례비의 차이 검증

첫 번째 연구문제인 상이한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사례비 차이 여부를 검증한 결과, 사업유형별로 구분된 세 집단은 ‘회당 사례비’와 ‘1인 사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 회당 사례 금액은 사업유형 중 매칭형이 3,290,003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발굴형(2,573,833원)이었으며 소규모 순회형(916,958원)이 가장 낮게 책정되고 있었다. 한편 예술가 한 명이 받는 사례비의 경우 매칭형 참여자는 평균 316,986원을 지급받았으며, 소규모 순회형은 190,146원, 발굴형 참여자에게는 172,759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사업유형에 따라 각 사례비의 평균 지급액이 세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술가가 참여하는 지원사업의 유형에 따라 회당 사례비와 1인 사례비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5. 사업유형과 장르별 사례비의 집단 차이(N=484)
집단 구분 (표본 수, 건) 회당 사례비 1인 사례비
평균 사후검정결과 평균 사후검정결과
사업 유형 a. 매칭형(234) 3,290,003원 a > b > c (Dunnett T3 검정) 316,986원 a > c > b (Dunnett T3 검정)
b. 발굴형(43) 2,573,833원 172,759원
c. 소규모 순회(207) 916,958원 190,146원
F 426.479*** 117.678***
진행된 프로그램의 장르 연극(107) 2,151,572원 b 268,353원 b
무용(22) 2,580,354원 b 246,688원 b
음악(99) 1,973,865원 ab 239,891원 b
전통예술(130) 2,406,198원 b 266,014원 b
예술일반(99) 2,322,303원 b 250,981원 b
문학(18) 1,913,694원 ab 121,262원 a
시각예술(9) 1,198,550원 a 162,420원 a
F 2.169* 6.14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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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사례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장르를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별로 예술가 한 명이 받는 사례비 차이에 대한 유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p<.001). 회당 사례비가 평균 200만 원 이상 지급된 장르에는 무용과 전통예술, 예술일반, 연극이 해당되며, 200만 원 이하로 지급된 장르는 음악(1,973,865원)과 문학(1,913,694원) 그리고 시각예술(1,198,550원)이었다. 회당 총사례비가 가장 높은 무용 분야와 가장 낮은 시각예술 분야의 금액의 차이는 약 13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사후분석을 통해 재검증한 결과 7개 장르는 지급된 회당 사례비에 따라 크게 두 개 집단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는 ‘시각예술(집단 a)’와 ‘무용·전통예술·예술일반·연극(집단 b)’의 사례비 차이가 극명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장르 구분과는 별개로, 집단 b에 속하는 무용·전통예술·예술일반·연극이 유사한 사례비 지급양상을 보이며, 음악과 문학은 집단 a와 집단 b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예술가 1인이 받은 사례비가 평균 20만 원 이상인 장르는 연극과 전통예술, 예술일반, 무용, 음악이었고, 시각예술과 문학은 인당 10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1인 사례비는 회당 사례비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으로 재분류되었으며, 집단 a에는 시각예술과 음악이, 집단 b에는 연극·전통예술·예술일반·무용·음악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업유형과 장르에 따른 사례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례비 요율표 설정에 있어 사업유형과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사례비 산출에 차이를 견인하는 공통요인의 영향력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책정된 사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는 무엇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공통변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였다. 일차적으로 ‘회당 사례비’와 ‘1인 사례비’ 지급에 있어 액수의 차이를 산출하는 공통요인은 분석 결과, 참여한 예술가 수와 프로그램의 진행횟수로 드러났다. 이후 두 변수가 각각의 사례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먼저 ‘총사례비’에 미치는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의 정적(+) 영향력을 검증했는데, 이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의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술가에게 지급된 총사례비는 증가한다’는 기본 가정의 충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로 삽입되었다.

표 6. 사례비에 미치는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의 영향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공차한계4)
총 사례비 상수 1,732,407.099 −4.396***
참여예술가 수 139,777.959 .436 13.093*** .976
프로그램 진행횟수 95,419.612 .473 14.198*** .976
R= .692, R2= .478, F=220.650***, Durbin-Wastson5)=1.333
회당 사례비 상수 115,482.992 9.182***
참여예술가 수 9,317.658 .594 15.884*** .976
프로그램 진행횟수 6,360.712 −.115 −3.065** .976
R=.587, R2=.344, F=126.342***, Durbin-Wastson=1.078
1인 사례비 상수 11,187.623 26.097***
참여예술가 수 902.665 −.138 −3.050** .976
프로그램 진행횟수 616.205 −.109 −2.405* .976
R=.189, R2=.036, F= 8.896***, Durbin-Wastson=1.11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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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을 보면, 기본 가정이었던 총사례비와는 달리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회당 사례비와 1인 사례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정적(+)과 부적(−)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두 종속변수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회당사례비에선 34.4%(R2=.344)였지만, 1인 사례비에선 3.6%(R2=.036)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1인 사례비에 대한 ‘참여예술가의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의 낮은 설명력은 사례비 책정의 관례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당 사례 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총사업비에 따라 가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독립·종속 변수 간 일관적이지 않은 영향력과 설명력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원사업의 규모와 크기를 고려하여 사업유형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업유형별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의 영향력(N=484)
사업유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공차한계
매칭형 (N=234) 회당 사례비 상수 1,263,265.902 2.300*
참여예술가 수 12,629.805 .401 6.648*** .999
프로그램 진행횟수 125,818.803 −.027 −.451 .999
R= .402, R2= .162, F=22.287***, Durbin-Wastson=2.144
1인 사례비 상수 132,931.326 3.340**
참여예술가 수 1,329.013 −.637 −12.560*** .999
프로그램 진행횟수 13,239.699 .024 .468 .999
R=.638, R2=.407, F=79.171***, Durbin-Wastson=2,274
발굴형 (N=43) 회당 사례비 상수 731,943.982 2.895***
참여예술가 수 32,184.327 .196 1.270 1.017
프로그램 진행횟수 12,372.231 −.135 −.877 1.017
R= .252, R2= .064, F=1.357, Durbin-Wastson=1.646
1인 사례비 상수 46,824.711 6.014***
참여예술가 수 2,058.931 −.369 −2.505* 1.017
프로그램 진행횟수 791.490 −.148 −1.002 1.017
R=.380, R2=.144, F=3.374*, Durbin-Wastson=1.942
소규모 순회 (N=207) 회당 사례비 상수 731,943.982 2.895***
참여예술가 수 32,184.327 .196 1.270 1.646
프로그램 진행횟수 12,372.231 −.135 −.877 1.646
R= .252, R2= .064, F=1.357, Durbin-Wastson=1.646
1인 사례비 상수 52,049.141 5.955***
참여예술가 수 1,190.314 −.860 −24.133*** 1.646
프로그램 진행횟수 5,173.462 .021 .591 1.646
R=.861, R2=.741, F= 291.694***, Durbin-Wastson=1.985

p<.05.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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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매칭형 사업의 ‘회당 사례비’에 매우 유의한 정적(+) 영향력은 ‘참여예술가 수’에서 나타났다(t=6.648, p<.001). 이러한 결과는 참여예술가 수가 늘어날수록 회당 사례비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1인 사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당 사례비와 같이 ‘참여예술가 수’로 나타났지만, 그 방향은 반대로 매우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t=−12.560, p<.001). 이를 풀이하자면 매칭형에 참여한 단체의 사례비 산출에선 참여예술가 수가 늘어날수록 회당 사례비는 늘어나지만, 예술가 한 명이 받는 사례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둘째, 가장 작은 표본 수를 가진 발굴형 사업의 ‘회당 사례비’에서는 참여예술가 수와 진행된 프로그램 횟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1인 사례비’에서 ‘참여예술가 수’가 다소 낮지만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t=−2.505, p<.05). 이는 참여예술가 수가 늘어날수록 매칭형과 마찬가지로 1인 사례비는 감소하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소규모 순회사업은 표본 수가 적지 않음에도(n=207) ‘회당 사례비’에 대한 참여예술가 수와 진행된 프로그램 횟수의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1인 사례비’에 미치는 ‘참여예술가 수’에서 매우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나타나(t=−24.133, p<.001), 매칭형과 마찬가지로 참여예술가 수가 늘어날수록 1인 사례비는 하향 책정됨을 방증한다.

3. 참여예술가 특성에 따른 예술가 사례비의 차이 검증

세 번째 연구 질문인 참여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대, 참여 역할)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이 사례비 책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검증한 참여예술가의 수를 기준으로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참여예술가 특성변수에 따른 사례비 차이
특성 집단 구분 회당 사례비(M) 1인 사례비(M)
표본수 인원수
성별 여성(461) 4명 미만(186) 1,721,746원 257,219원
4명 이상(275) 2,584,646원 240,310원
t −6.821*** 1.629
남성(447) 4명 미만(187) 1,442,162원 232,191원
4명 이상(260) 2,894,115원 264,178원
t −12.511*** −2.962**
연령대 20대(319) 3명 미만(140) 2,136,798원 254,536원
3명 이상(179) 2,740,708원 246,094원
t −3.870*** .716
30대(428) 3명 미만(156) 1,632,521원 240,492원
3명 이상(272) 2,720,655원 265,092원
t −8.135*** −2.155*
40대(332) 2명 미만(103) 1,907,967원 248,420원
2명 이상(229) 2,606,297원 252,498원
t −4.152*** −.292
50대(193) 2명 미만(94) 2,487,583원 260,670원
2명 이상(99) 2,431,393원 224,059원
t .256 2.220*
60대(70) 2명 미만(33) 2,382,196원 227,762원
2명 이상(37) 2,108,173원 173,476원
t .877 2.096*
참여 역할 출연진(467) 3명 미만(240) 1,532,881원 254,124원
3명 이상(227) 3,004,775원 250,706원
t −13.007*** .326
제작진(267) 2명 미만(128) 2,315,727원 234,624원
2명 이상(139) 3,028,375원 288,034원
t −4.438*** −4.161***
스텝진(225) 2명 미만(93) 2,130,838원 259,572원
2명 이상(162) 2,839,684원 255,564원
t −3.999** .30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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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성별 평균 참여예술가 수(여성 평균 4.9명, 남성 평균 4.77명)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회당 총사례비’는 평균 4명 이상인 집단이 2,584,646원으로 평균 미만인 집단보다(1,721,746원) 통계적으로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하지만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4명 이상의 남성 예술가로 이루어진 예술단체에서 한 명의 남성 예술가가 받는 사례비가 264,178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p<.01).

사실 <표 6>에서 제시한 예술가 인당 사례비와 참여예술가 수의 부적 영향 관계를 상기한다면 평균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에서 예술가 1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감소해야 하지만, <표 8>에서 남성 예술가가 받는 인당 사례비는 반대로 평균 이상의 집단에서 더욱 높게 책정되었다. 즉,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증가할 때 남성의 사례비 지급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술가 1인 사례비는 성별 참여예술가 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대에 따라 평균 참여예술가 수를 기준으로 분류된 두 집단과 사례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대별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와 30대, 40대 예술가는 ‘회당 총사례비’에서 매우 유의한 집단 차이(p< .001)를 보였으며, 20대와 30대, 40대 참여예술가 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미만 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회당 사례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표 5>에서 제시한 회당 총사례비와 참여예술가 수의 정적(+) 영향 관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50대와 60대 예술가의 경우 회당 총사례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았으나 ‘1인당 사례비’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검증되었다(p<.05). 이는 한 예술단체에 50대와 60대가 평균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그들 1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의 액수가 상향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에서 검증된 두 변수의 부적 영향 관계와 일치한다.

한편, 30대 예술가는 ‘회당 총사례비’와 ‘1인 사례비’ 두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p<.05).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은 ‘1인 사례비’에서 30대 참여예술가 수가 평균 3명 이상 집단이 평균 미만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50대와 60대의 1인 사례비 지급과 반대의 결과로서 남성 예술가 1인 사례비 결과와 마찬가지로 30대 예술가도 참여하는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증가할 때 사례비 지급액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30대 참여예술가 수에 따라 ‘1인 회당 사례비’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역할에 따른 평균 예술가 수와 ‘회당 총사례비’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며 출연진(t=−13.007, p<.001), 제작진(t=−4.438, p<.001), 스텝진(−3.999, p<.01)의 분석결과가 모두 음수 값을 가져 평균 이상인 집단이 평균 미만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회당 총사례비’ 예산이 높게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제작진’ 역할을 수행한 예술가가 ‘1인 사례비’에서 부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인데(t=−4.161, p<.001), 이는 남성과 30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연출 및 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제작진의 역할을 하는 예술가의 1인의 사례비 지급은 차별적인 특성을 갖음을 드러낸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예술계 전반에 표준 사례비의 정책적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기초연구로, 최저 보수 표준안(minimum fee schedule)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사례비 산출기준을 현장자료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한 484개 예술단체가 실제 집행한 사례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술가들이 참여한 사업의 유형과 장르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 책정된 사례비가 차이를 갖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사업유형에 따라 ‘회당 사례비’와 ‘1인 사례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사결과에서도 지원사업의 유형은 세 개 집단으로 구분되어 사업유형별 사례비 차이가 명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진행된 프로그램 장르의 경우 ‘회당 사례비’의 산출금액에 따라 시각예술과 무용·전통예술·예술일반·연극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1인 사례비’는 시각예술·음악과 그 외 장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례비 표준 요율표 설정에 있어 예술가가 참여한 공공사업의 특성과 장르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예술지원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유형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례비 표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지원사업 내에서 여러 예술 장르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엔 적어도 두 유형 이상의 요율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공지원 사업의 사례비 산정에 있어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는 ‘회당 사례비’와 ‘예술가 1인 사례비’ 산출에 있어 금액 차이를 견인하는 중요한 공통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은 달랐는데 회당 사례비와 참여예술가의 수는 양의 관계였으나, 프로그램 진행횟수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예술가 1인 사례비는 ‘참여예술가 수’와 ‘프로그램 진행횟수’ 모두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용 가능한 예산의 총액이 고정되어 있을 때 참여하는 예술가의 수가 평균 이상으로 많고, 평균보다 적은 횟수의 프로그램을 예술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예술단체가 회당 사례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한 명의 예술가가 받는 사례비는 참여하는 예술가가 평균보다 많고, 프로그램 진행 빈도가 잦아질수록 하향 책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예술단체는 일정 정도의 예술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횟수를 낮추거나 관객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는 예술가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지원 사업의 사례비 지급액 책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히 예술가 1인 사례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참여하는 예술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회당 사례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띠지만, 인당 사례비는 반대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예술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금액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회당 사례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셋째, ‘남성 예술가 수’와 ‘30대 예술가 수’, ‘제작진 역할의 예술가 수’가 평균 이상인 예술단체의 사례비가 평균 미만인 집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예술가 인당 사례비와 참여예술가 수의 부적 영향 관계를 상기한다면 평균 이상의 남성, 30대, 제작진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에서 예술가 1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감소해야 하지만, 인당 사례비가 반대로 평균 이상의 집단에서 더욱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1인 사례비 책정에 있어 예술가 간 공정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자 한다면 참여예술가의 성별 및 연령대, 참여역할에 따른 사례비 차이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참여예술가 특성을 기초로 하여 최저 사례비 책정의 공통 기준을 설정하거나 경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금액의 범위 지정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성별과 연령대 및 참여역할을 반영한 사례비 분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참여예술가의 최소 사례비 보장을 위해 공공지원사업의 1인의 사례비 지급 범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공공지원사업에서 집행된 ‘회당 사례비’와 ‘인당 사례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월평균’, ‘연평균’ 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술계의 고용특성을 보다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 지급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사례비 지급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열악한 상황은 외면한 채 사회복지 대상으로만 예술을 범주화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일이기에(김혜인·박소연, 2015), 사례비 표준안 산출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슈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적 측면에서도 사례비에 입각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한데, 실업급여로 기초 일액의 60%를 지급받더라도 책정된 보수총액이 합리적인 수준에 달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개정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례비 표준안은 COVID-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긴급지원금 배분에 있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급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가 향후 논의 형성에 기초자료로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김경한(2014),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예술인, 복지, 노동 3 권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2호, 55-93.

2.

김문길(2008),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27-36.

3.

김선아·안영진(2017), 근로표준계약 시행 후 나타난 영화스태프의 직군별 임금과 고용기간의 변화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73, 171-203.

4.

김종진(2018),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 시사점,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1-45.

5.

김태현(2020), 재난 기본소득을 받으며 ‘예술인 기본소득’을 생각하다, 「연극평론」, 97, 94-100.

6.

김혜인(2016), 아티스트피 지급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37, 119-149.

7.

김혜인·강홍구·홍보라·캐슬런 김(2015),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8.

김혜인·박소연(2014), 미술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탐색적 연구: 창작지원에서 예술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예술경영연구」, 32, 119-143.

9.

문화체육관광부(2015), 「미술로 행복한 삶: 미술진행 중장기계획(2018~2022)」

10.

미술인생산자모임(2015), 「미술인생산자모임 2차 자료집」.

11.

박영정·강은경(2009),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양건열(2009),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

오경미(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29-51.

14.

오세곤·이동준·이신영·서나영·임영준(2014),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 서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5.

오치옥·서리나·김미연(2019), 「신나는 예술여행(‘17-’18년도) 사례비 및 임차료 통계 분석 결과보고서(미발행)」,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

유소미(2013), 「연주자를 위한 공연출연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이민·김지영(2016),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제16권 1호, 25-34.

18.

이슬기·금현섭(2017), 예술인의 소득 지위와 격차, 「예술경영연구」, 41, 5-36.

19.

이재경(2015), 미술계 작가보수제도 (Artists’ Fee) 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법학논총」, 제22권 2호, 3-19.

20.

정강산(2015. 03.29), 예술가들이여, 예술을 그 자체로 옹호하라-예술과 노동의 관계에 대하여, 「짐단오찬」, Available: https://jipdanochan.com/44

21.

최윤우(2020), 코로나 19 사태로 돌아본 재난상황에서의 연극계 현황과 과제, 「연극평론」, 97, 87-93.

22.

한석진·김선애(2017), 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및 분석-수혜대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제17권 1호, 57-66.

23.

허식(2010), 문화예술분야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분위회귀접근, 「재정정책논집」, 제12권 4호, 33-68.

24.

홍태림(2015), 예술노동 뒤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문화과학」, 84, 129-152.

25.

Abbing, H.(2002), Why are artists poor?: The exceptional economy of the arts the exceptional economy of the arts, 박세연 역(2009),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 예술경제의 패러독스」, 서울: 21세기북스.

26.

Menger, P. M. (2006), Artistic labor markets: Contingent work, excess supply and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1, 765-811.

Notes

아티스트피는 직업적 예술가가 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대한 사례비이자 참가비로 정의되며, 작품제작지원과는 별개로 책정되어야 하는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김혜인,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는 전시기획과정에서 다른 진행인력과는 달리 예술가는 작품제작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외 투여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미술계의 역설적인 관례를 변혁하고자 제시된 제도이다(미술생산자모임, 2015). 본 연구에서 ‘사례비’는 아티스트피 개념을 따르되 이를 미술계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계 전반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된다.

여기서 제작진은 연출/기획자와 감독 역할을, 스텝진은 분장 및 조명, 의상, 현장 진행 및 행정,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자, 작사와 작곡 및 반주자와 가수, 음향과 무대 및 영상 지원, 그리고 조연출 등을 포함한다.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이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회귀모형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Durbin-Wastson의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 회귀모형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