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에서의 용역계약 명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2항과 제4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