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의무사항과 표준계약서 조문

동법 의무사항 (조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규정 내용 조문
신의성실 (제3조 1항)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제2조 2항
사생활 보호 (제3조 2항)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사생활 보장 등 ‘예술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 2항
명예훼손 금지 (제3조 2항)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사생활 보장 등‘예술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 2항
비밀 보호 (제3조 3항) ‘기획업자’와 ‘예술인’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
사전설명 (제10조 1항 및 2항)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2항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