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제3조 1항) |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 제2조 2항 |
사생활 보호 (제3조 2항) |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사생활 보장 등 ‘예술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조 2항 |
명예훼손 금지 (제3조 2항) |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사생활 보장 등‘예술인’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조 2항 |
비밀 보호 (제3조 3항) | ‘기획업자’와 ‘예술인’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 제19조 |
사전설명 (제10조 1항 및 2항) |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2항 |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