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일반원칙

제3조(일반원칙)
①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로써 고증을 거치거나 전래되어 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정명칭은 그 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가치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정명칭은 그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사(의)’, ‘의존 명사(내)’ 등의 수식어는 생략한다.
3. 일반 또는 고유 명사가 연속될 경우에는 명사 사이에 ‘와’나 ‘과’를 사용하며, 3개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각 명사 사이에 ‘·’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사 전에만 ‘와’나 ‘과’를 사용한다.
4. 지정 명칭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명칭 뒤에 한자나 영문표기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②고유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 표기 순서에 따르며, 고유명칭이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문화재 특징을 반영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지역·고유명칭 복합표기를 따른다.
1. 지역 표기 순서 :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행정구역(읍·면·동·리) + 문화재대상 + 세분류(필요시)
2. 지역·고유명칭 복합표기 순서 :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유명칭 + 문화재대상(필요시)+ 세분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