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각 국의 방송·영상산업 세제지원 제도 비교분석

구분 미국(CA) 영국 프랑스 헝가리
지원 대상 (미포함 장르) 모든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뉴스, 광고 등) 극장 상영 영화 및 온라인 스트리밍을 포함한 방송과 애니메이션 (광고, 뉴스, 토론, 라이브 퍼포먼스 등)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를 포함한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광고, 퀴즈, 시사 및 스포츠 프로그램 등) 시리즈 및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성인용 영화, 과도한 폭력물, 상업광고 등)
세제지원 방식 및 규모

독립영화: 지출금의 25%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상업 영화 및 TV 시리즈: 지출금의 20% 양도 불가능한 세액공제

촬영지 변경한 TV 시리즈: 지출금의 25% 양도 불가능한 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소득세(환급불가) 또는 판매 및 이용세(환급가능)

적용기간 5년(이월 가능)

추가 세제지원 존재

이익 발생시 : 강화된 지출금의 100%(제작비가 20만 파운드 이하) 혹은 80%(제작비가 20만 파운드 이상)를 추가 소득공제

손실 발생시 : 손실액의 25%(제작비 20만 파운드 이하) 혹은 20%(제작비 20만 파운드 이상)를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

투자자 세제지원: SOFICA 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0% 소득세에서 세액공제(상한액 18,000 유로 혹은 총 순 소득의 25%)

제작사 세제지원: 인정되는 지출의 20%(제작비 4백만 유로 이상) 혹은 30%(제작비 4백만 유로 이하)를 법인세에서 감면.

감면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받음

제작사 세제지원: 헝가리 내에서 사용된 지출의 30% 를 현금으로 환급

헝가리 외에서 사용된 지출의 25%도 합산가능

투자사 세제지원: 투자사에게 투자금액만큼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낮춰 세액공제 제공.

사용되지 못한 공제금은 최대 3년간 이월 가능

주요 기준

전체 제작비의 최소 75% 또는 전체 본 촬영의 75%가 주 내에서 발생

지원 대상마다 최소 제작비 및 러닝타임 다르게 적용

거주민 고용비율을 기준으로 1차 선정

모든 지원대상 문화적 테스트 통과

장르마다 다른 최소 제작비 기준 충족

프랑스어 혹은 프랑스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

장르마다 다른 최소 제 작비 기준 충족

주요 제작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진행

프랑스 및 유럽의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의 창작 발전과 다양성 증진에 기여

문화적 테스트 통과 ※ 문화적 기준보다 산업적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테스트
해외 제작사 지원 방식 파트너십 같은 형태의 공동제작일 경우 가능 문화적 테스트, 영국양자공동제작조약 및 유럽영화공동제작협약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경우 가능 별도의 TRIP 프로그램을 통해 인정되는 지출의 30%를 법인세에서 감면 ※ 공동제작 형태 ※ 문화적 테스트 통과 헝가리 제작사와 공동제작일 경우 동일하게 지원 ※ 문화적 테스트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