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ing(1982) | 예술활동, 기관 및 경영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막는 것 |
Chartrand and McCaughey(1989) | 다원민주주의에서 과도한 권력의 집중과 이해의 대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검토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기본적인 시스템 |
Hewison(1995) | 국가와 국가가 설립하여 지원하는 기관과의 관계이며, 비록 ‘팔 길이 원칙’이 1970년대까지 문화정책과 연관되어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을 그들이 증진시키고자하는 활동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현실적인 수단 |
Quinn(1997) | 예술위원회가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존재 ·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원칙. 예술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이 거리는 예술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과도한 영향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기능할 수 있게 함 |
Madden(2009) | 독립적인 지원 기관 및 동료평가(peer review)에 기반한 의사결정 수립 과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