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법령명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성격별 대분류 | 성격별 중분류 | 규제강도 | 일몰여부 | 파급효과 | 네거티브여부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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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사기사 고용의무 | <규제목적>다중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의 안전유지와 양질의 영상제공을 위하여 전문가를 영화관에 배치하도록 함 <주요내용>영화상영관 경 영자는 영사 (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함 (이하 생략) | 경제적규제 | 품질 | 고용의무 | 0 | 2 | 0 | 19611230 |
관광 | 관광사업법 |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관광사업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 사회적규제 | - | 금지 | 0 | 3 | 1 | 19710118 |
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용구생산업체·체육회 등에 대한 보고·검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 44 조 (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적규제 | - | 보고의무 | 0 | 1 | 0 | 198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