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시민통제 (Citizen control) | 시민이 정책 의제 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의 정책과정 전 단계를 관할하는 단계 | 실질적 참여 (degree of citizen power) |
⑦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 특정 계획과 집행단계에 대해 주민과 공무원의 협상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이며, 시민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특정 권한을 가짐 |
⑥ 파트너십 (Partnership) | 시민과 권력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권력이 재분배되는 단계로 공동 정책 위원회, 기획 위원회 등을 통해 계획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 |
⑤ 회유 (Placation) |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얻지 못하며 시민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단계 |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 |
④ 자문 (Cosultation) | 의견조사, 공청회, 반상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는 단계로 형식적인 단계 |
③ 정보제공 (Informing) | 행정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이나 협상은 일어나지 않는 단계 |
② 처방 (Therapy) |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의 문제를 배제하고 그들의 문제만을 치유하고자 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 | 비참여 (non-participation) |
① 조작 (Manipulation) | 공무원이 시민들을 단순히 교육하는 단계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아닌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