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유럽 주요국의 추가보상 청구권 제도화 현황

국가 내용
독일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시 저작물의 사용 범위 및 수익 등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 가능

계약시 합의된 금액과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현저하게 불균형할 경우 양수인은 계약 변경에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현저한 불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배타적이용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음.

프랑스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시 정률 보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정액보상 가능

이용허락 계약시 불공정 계약 및 저작물 수익 예측불량으로 7/12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계약 변경 요청 가능

양수인은 저작권 양도시 계약서에 약정한 조건, 범위에 따른 결산보고 의무 부담

저작자는 철회권 및 취소권을 가지며 이로 인한 손해는 저작자가 부담

스페인

정액보상 계약시 저작자의 보상과 양수인의 이익 간에 명백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저작자는 계약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상황 변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

벨기에

저자가 출판자에게 출판권 양도시 저작물 성공에 비추어 저작자에게 지급된 보상이 저작물로 인한 이득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정당한 보상 청구 또는 변경에 대한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헝가리

계약 체결 후 양자의 급부 사이의 가치 차이가 중대하게 커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폴란드

저작자의 보상과 양수인의 수익 사이 중대한 불균형 발생시 저작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보상을 추가로 쳥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