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튀르키예의 주장에 따른 쟁점 분석

구분 내용
쟁점 국내법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분석 하기아 소피아의 모스크 전환은 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튀르키예 국내법에 근거하여 술탄 아흐메트 2세에게서 기증받은 종교재단(이하 waqf)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튀르키예 정부는 주장한다.1922년 11월 1일 오스만 술탄체제를 폐지하고 1923년 7월 24일 로잔 조약으로 오스만제국의 후계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아 1923년 10월 29일 새로운 수도 앙카라에서 건국을 공식 선포한 튀르키예 공화국은 1924년에 632년 동안 이어져 오던 오스만 칼리프제도를 폐지하고 1928년에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하였다.본 쟁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튀르키예 공화국의 정체성은 헌법과 삼권분립을 토대로 한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튀르키예의 헌법 정신이 과거 오스만제국 시대의 술탄 정치 체제와 칼리프 종교 체제 폐지를 통한 정교분리원칙인 만큼 오스만제국의 waqf에 속한 재산권 행사라는 튀르키예 정부의 주장은 구시대 체제로의 회귀이며 정교분리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다른 이견은 튀르키예 법원이 하기아 소피아가 waqf에 속한 재산임을 판결하였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번복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튀르키예는 삼권분립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 국체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국제규범이나 정치적 수단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므로 하기아 소피아에 대한 재산적 권리(사용, 수익, 처분)는 waqf에 있으며 모스크 전환이라는 사용의 변동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한 모양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waqf에 속한 수백 개의 오스만 시대 건축물의 비참한 상태와 상업적 시설로 방치되고 있음을 무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waqf가 소유하고 운영한 17개 대학을 정치적 이유로 압수하고 폐쇄했다. 게다가, 비무슬림 소수 집단이 설립한 자선으로 신탁한 재산권 행사에는 제한을 가하는(Yasir Yılmaz, 2020) 상황은 협약 제6조 제1항의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에 의구심을 생기게 하며 설득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쟁점 주권에 의한 정체성 회복
분석 튀르키예 정부는 하기아 소피아의 모스크 전환 결정과 조치와 관련해서, 튀르키예 사법과 행정 기관이 내린 이번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튀르키예의 역사적, 법적 권리이고 하기아 소피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튀르키예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한다.어느 국가이든 그 국가의 독립된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불가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이 주권 또한 내재적 제한 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건국 이념을 반영한 헌법 정신이 하나이고 강제와 의무를 부여하는 국제규범이 다른 하나이다.아타튀르크 정부의 하기아 소피아의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의 전환’은 문화를 통한 동서양의 상호 연대와 발전에 튀르키에 국민의 역할을 강조한 정교분리의 상징으로서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주권 행사지만, 에르도안 정부의 ‘박물관에서 모스크로의 전환’은 정교분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또한, 튀르키예는 주권적 합의로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법상 해당 국제규범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지침 제15항은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관련 유산의 보호 활동 협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집단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권 행사에 있어서 국제사회 이익과 협력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스크 전환으로 인한 갈등 촉발은 국제사회의 이익과 협력을 고려치 않은 주권 행사로서 국제규범 준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앞서, 무형적 유산 가치 분석을 통해서는 ‘비잔틴/오스만-그리스도/이슬람-교회/모스크/박물관’ 그리고 포용적 유산 해석에 의해서는 ‘다양한 비잔틴과 오스만 문화가 상생하는 세계유산’으로 하기아 소피아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정체성 회복’에서 에르도안이 주장하는 정체성은 ‘공화국-이슬람-모스크’로 상정해 볼 때, 하기아 소피아가 담고 있는 기억의 일부분만을 원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다층적 기억 표출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튀르키예의 주권에 의한 정체성 회복이라는 주장은 주권의 내재적 한계인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 그리고 의무적 국제규범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네스코의 가치와 정책에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쟁점 세계유산 등재 시 사용 형태 조건
분석 세계유산 이스탄불 역사지구는 등재 시 하기아 소피아에 대한 사용 형태에 대해서 별도의 조건을 담보하지 않았으며 등재 시 ‘Hagia Sophia Museum’이라 하지 않고 “Hagia Sophia”라고 표기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시 하기아 소피아에 대해서 ‘박물관이 필수 구성 요소’라는 유네스코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등재 시 ‘Hagia Sophia Museum’이라고 명칭을 명확히 기술해야 했다.통상적으로 ‘Hagia Sophia’라고 불려 왔으며 등재 시 이코모스 평가 보고서에서 ‘St. Hagia Sophia’로 표기한 점과 이스탄불 역사지구에 지원된 재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기아 소피아에 집행된 점으로 미루어, 하기아 소피아가 종교적 화합과 다양한 문화의 장소성을 지닌 ‘박물관’으로 남아있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등재 시 정확한 명칭과 사용 형태에 대한 제시와 서술이 없다는 점에서는 튀르키예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쟁점 접근성 보장
분석 모스크 전환 이후의 하기아 소피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은 무료로 24시간 개방되어 가능하지만, 하루에 다섯 차례의 이슬람 예배 시간에는 주요 모자이크가 천으로 가려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박물관과 같이 중립적 공간이 아닌 모스크 종교적 공간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는 접근성에 지속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하기아 소피아의 전환으로 인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은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교육을 저하하며 대중의 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ICIP 등 유네스코의 여러 헌장과 선언 그리고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