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중앙-지방정부의 단기·중장기적 협력방안 제안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 제도 개선 [단기] 중앙-지방 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립, 문화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협력체계 명시, 표준조례안 마련[중장기] 지속적인 법/제도의 검토 및 갱신을 통한 중첩형 모델의 정착 및 확장 [단기] 표준조례안을 통한 조례 제·개정[중장기] 지역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조례 및 제도 도입, 지역 문화영향평가 센터 설치 등 자체 평가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평가대상 및 방식 [단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평가 대상 및 방식 협의 및 조정, 약식 및 전문평가에 집중[중장기] 광역 범위의 법, 법정계획,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평가 체계 고도화, 다양한 평가 방식의 시범 사업 도입 및 피드백을 통한 방식 개선 [단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통한 평가 대상 및 방식 조정, 자체(진단)평가에 집중[중장기] 마을단위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과 요구를 반영한 평가 방식 개발 및 확산
평가지표 [단기] 평가지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용어 사전 제작 및 배포, 평가 지침 고도화 등 추진[중장기] 다양한 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지표 논의 및 개발 [단기] 지역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지표 개발 워크숍 실시[중장기] 지역 특색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지표 개발 및 활용
교육 및 전문가풀 [단기] 전국 교육 행사나 워크숍을 통한 담당자 교육 및 현장 문제점 파악,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추진,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중장기]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풀 확장 및 교육체계 개선 [단기] 지역 담당자 교육 수요 조사, 교육 대상 확인 및 공유, 지역 전문가 정보 공유[중장기]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 프로그램 체계 마련 및 실시,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인센티브 [단기] SNS 및 디지털 미디어 활용 홍보 전략 강화, 권역별 사업설명회 추진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평가 참여 독려[중장기] 문화영향평가 가점제 확대, 홍보채널 및 전략 다각화 모색 [단기] 정책사업 담당자 및 주민 대상의 홍보 및 행사활동 기획[중장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실시 등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심 고취
사후 모니터링 [단기] 평가결과 및 반영계획서 공유 및 반영계획서 실행을 위한 컨설팅 추가 지원[중장기]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립을 통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단기] 정책 반영여부 점검 결과를 통한 사후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추진[중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반영여부 점검 및 결과 공유
성과 공유 [단기]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성과 공유 플랫폼 개발[중장기] 연단위 평가 성과 공유를 넘어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공유, 다른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통한 성과 공유 및 해외 우수사례 도입 [단기]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및 성과, 차기년도 실행 계획 공유[중장기] 지역 내 다양한 문화 행사나 이벤트를 통한 현장밀착형 성과 공유 및 홍보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