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예비 문항 항목

구분 특성 요인 문항
인지된 노동성 PL1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때 광고 시청 행위가 노동이라고 느껴진다.
PL2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때 나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껴진다.
PL3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때 피로감이 증가한다.
PL4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때 나의 휴식이 방해된다고 느껴진다.
PL5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때 나는 성가심 같은 인지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낀다.
PL6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디지털 광고를 경험할 때 나는 짜증과 같은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낀다.
PL7 디지털 광고로 인해 내가 특정 행동을 취해야 할 때(e.g., 광고 skip 버튼 누르기, 스크롤 내리기 등), 나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낀다.
인지된 저보상 PLB1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디지털 광고를 시청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LB2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LB3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며 경험하는 광고 강제 시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코딩)
PLB4 플랫폼 기업이 나의 광고 경험(디지털 광고 시청,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느낀다.
PLB5 광고 경험(디지털 광고 시청,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보상이 적다고 생각한다.
PLB6 플랫폼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광고 경험을 하고 있다.
인지된 강제성 PC1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광고 경험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역코딩)
PC2 내가 원할 때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언제든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역코딩)
PC3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내 취향과 욕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역코딩)
PC4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며 광고에 노출될 때,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광고에 노출된다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