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들을 표출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통된 사회적 욕구를 수렴하여 정부정책을 시행한다(김병진, 1997; 정정길, 1987). 이로써 정부정책은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며, 활용·전파하는 ‘지식행위’ 그 자체로 간주되며, 정부정책이 지닌 사회적 파급효과가 배가되어 나타난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정부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신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개인에 미치는 영향, 3)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Haveman, 1987; 황성돈, 200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소비 트렌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문화정책을 정책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시행되며,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일상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날에는 영화관을 비롯한 박물관, 공연장, 고궁, 미술관, 전시 등 전국에 있는 주요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뉴스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시행 전인 2013년과 대비했을 때, 문화시설의 이용 건수는 23.8% 증가했고, 이용 금액 또한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월~7월 기간 중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의 이용고객 수를 살펴보면, 다른 주의 수요일에 비해 평균 23%~61% 증가했으며, 문화산업에서의 소비금액 또한 13%~63% 증가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는 우리 일상에서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김지은(2014) 및 양혜원(2015)은 ‘문화가 있는 날’ 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이 정책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첫째,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준다. 둘째, 경험재적 특성을 갖는 문화예술 재화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문화생활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들 연구들은 문화가 있는 날의 정책적 함의와 가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로써 제공하지는 않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성과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김동언, 2015; 서우석, 2015; 정보람·전인수, 2017; 홍기원, 2009). 이로써 문화정책 및 문화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한 실정이다(Baumol & Bowen, 1966; Frey, 2013; 임학순, 1996). 정책평가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본 연구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뿐 아니라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가치, 즉 비사용가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에 주목했다(Portney 1994, p14; Frey, 2013).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총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자원의 가치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1989년 미국 Exxon Valdez 유조선 좌초 사건을 계기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적용시키는 연구의 범위가 관광자원, 교통·안전, 에너지, 문화재,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사용되는 추세다.
Frey(2013)는 극장, 박물관, 유적지를 방문하는 횟수는 단지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치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문화예술의 질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사용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Hansen, 1997; Portney, 1994). 그리고 문화를 활용한 재화나 서비스는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도 포함하고 있어 비용편익분석으로는 그 가치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진업, 2016; 이민재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비사용가치의 추정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특성을 띤 문화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 적합한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정책의 현주소인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한국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다른 문화복지 정책들과 달리 정책 수혜의 대상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문화정책은 단어 그대로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문화활동 전반에 관련하여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UNESCO는 1967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Round Table Meeting on Cultural Policies’에서 문화정책이란, “주어진 시간에 그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적·인적 자원의 최적의 활용을 통해 특정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UNESCO, 1969).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정책에 대해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문화와 관련한 공익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이라 정의했으며, 2004년 문화관광부는 문화정책이 민족적 정체성, 문화유산과 예술, 교육과 학습, 자연적·인공적 경관, 대중매체 및 문화산업, 관광과 스포츠·레저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문화관광부, 2004).
문화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짐으로써 경제적 측정이 가능하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크게 사적 재화와 자연독점적 재화, 공유자원과 공공재로 구분된다. 두 가지 기준 중 배제성(excludability)이란 사람들의 재화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기준인 경합성(rivalry)이란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김민주·윤성식, 2016).
한편, 가치의 종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되는데, 문화정책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가치, 즉 문화의 비사용가치가 주목받게 되었다. 문화에서 사용가치는 실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가치를 말하며, 우리가 공연을 보기 위해 지불하는 티켓 값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비사용가치는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가치로써 존재 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존재가치는 문화활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얻는 가치, 선택가치는 언젠가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치, 그리고 유산가치는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서 얻는 가치다. 그리고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합한 것을 총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라고 한다(양혜원, 2015; 이충기, 2017). ‘문화가 있는 날’의 사용가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 혜택이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의 비사용가치는 첫째, 존재가치(existence value)는 ‘문화가 있는 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정책이 존재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혜택을 말한다(Portney, 1994). 정책의 시행으로 개인은 문화 인프라의 개선, 여가와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문화가 있는 날’이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이나 기회, 문화상품 및 인프라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유산가치(bequest value)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선택가치(option value)는 당장은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사용 가능성을 위해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가치는 계획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용가치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현재에는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비사용가치로 포함되기도 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문화가 있는 날’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문화정책이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주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주목적으로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운영되며, 전국에 있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의 문화시설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민간 문화시설단체도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지은, 2014; 김동언, 2015).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화는 그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의 가치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재나 문화재 등이 비시장재화에 포함되며, 정부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공공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주도 아래 운영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다양한 편익과 비용이 유발되는데, 이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박순철, 2009).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크게 직접적인 평가방법과 간접적인 평가방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평가방법으로는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대표적이며, 간접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여행비용법(TCM: Travel Cost Method)과 만족가격법(HPP: Hedonic Property Price)이 있다(허은녕, 2000; 이충기, 2017).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설문에서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 to pay)을 묻는 방식으로 가치를 측정한다. Ciriacy-Wantrup(1947)이 토양의 가치측정을 위해 처음 이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Davis(1964)가 입찰게임방법이라는 설문 형태를 창안했다. 이후 1989년 Exxon Valdez 유조선 좌초 사건을 계기로,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가 가상가치평가법의 이론적 타당성과 비사용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전통적으로 환경개선의 효과나 관광지, 자연자원, 휴양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환경재뿐 아니라 역사문화재, 교통, 안전, 에너지, 위락자원, 서비스 등 설문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Carson & Mitchell, 1989; Hanemann, 1994; 김지효·박정규·김진수·허은녕, 2011; 정민섭·한혜숙·박선희, 2008). 한편, 설문 형식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며, 환경자원의 이용가치뿐 아니라 비이용가치도 추정 가능하다. 단, 편향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조사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Seller, Stoll, & Chavas, 1985; 김애경, 2009).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설문에서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질문 형태에 따라 개방형(Open-ended)과 폐쇄형(Closed-end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방형은 “당신이 최대지불용의가격은 얼마입니까?”와 같이 설문을 구성하며, 폐쇄형의 경우, 액수를 조금씩 증가 혹은 감소시켜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을 유도한다(김사헌·김규호, 2012). 개방형 설문기법의 종류에는 개방형 질문과 지불카드 기법이 있으며, 폐쇄형 설문기법에는 경매법(Bidding Game)과 양분선택형 기법(Dichotomous Choice)이 있다(Seller, Stoll, & Chavas, 1985). 그리고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질문기법에 따라 응답자의 WTP를 왜곡시킬 수 있는 편의가 발생한다는 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의 경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가상 시장상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략적 편의, 지불수단편의, 출발점 편의, 정보편의, 가설적 편의 등 여러 가지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허은녕, 2010).
가상가치평가법(CVM)을 문화자원 및 정책에 적용시킨 선행연구로서 Lee et al.(2009)은 문화관광축제 내 자원해석서비스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조류 관찰 해석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입장료를 지불수단으로 설정하여 WTP를 측정한 결과, 축제를 즐기기 전후에 자원해석서비스가 제공되는 버스투어를 체험한 방문객의 WTP는 5,681원이었으며, 축제에만 참여한 방문객의 경우 4,741원이었다. 자원해석서비스를 경험한 방문객이 약 20% 더 높은 WTP를 지불하고자 했으며, 3,189명의 버스투어 참가자의 자원해석서비스에 대한 총가치는 약 1,580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관광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해석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희승·이희찬·장세유(2008)는 한류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류관광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한류관광객들을 한류관광유형별로 세분화하여 WTP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인 한류관광 활동 무관심형’은 56달러, ‘자기만족형 소비 추구형’의 경우 73달러, ‘적극적인 미디어 추구형’은 70달러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적별 세분화 결과 중국인과 비교해서는 일본인과 미국/캐나다인의 WTP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류열품이 동남아에서 나아가 미국/캐나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재성을 확인했다.
허중욱·김영표(2012)는 문화관광축제에서의 정보제공 여부에 따른 WTP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WTP와 ‘양양송이 1송이’의 가격을 제시했을 때 입장료에 대한 1인당 WTP를 측정한 결과, AnteWTP는 10,797원, PostWTP는 14,491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양송이축제의 연간 총가치는 6,322,012,64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설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응답자의 WT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Hansen(1997)은 덴마크 왕립극장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왕립극장에 대한 공공보조금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사용자의 WTP는 DKK 368, 비사용자들의 WTP는 DKK 137로 나타났다. 이 중 사용자는 표본의 18%였고, 비사용자는 82%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극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교육적 가치, 유산가치, 명성가치 및 대리소비에 대한 옵션가치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민섭·한혜숙·박선희(2008)는 인천 최초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했다. 입장료를 지불수단으로 하여 이선선택법을 이용한 설문 결과, 최초사 박물관의 건립에 대해 응답자의 70.5%가 찬성했고, 평균 8.138원의 WTP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의 다른 유사 박물관보다도 2,000원 가량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과 박물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이민재·김주연·김철민(2011)은 최근 드라마, 영화, 게임, 공연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추정했다. 다만 스토리텔링 그 자체로는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육성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기금을 지불수단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연간 약 1만 6,000원, 3년으로 환산했을 때, 약 4만 8,00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계산했을 때, 스토리텔링 육성정책의 가치는 약 1조 4,773억 원이었다. 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콘텐츠 지출액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덕(2016)은 공유경제를 주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인한 지역민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WTP는 4,141원으로, 이를 계산했을 때 총가치는 약 24억 8,000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젊은 세대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한 가치를 추정했다. 정책의 수혜를 받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특정금액(B원)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가부(可否)를 확률모형으로 변환한 뒤, 지불의사금액 추정함수를 효용이론에 접목해 후생 변화를 측정했다(Hanemann, 1984).
여기서 U=효용함수, v=간접효용함수, Y=소득수준,
j=1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유지를 위해 기금(B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
j=0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유지를 위해 기금(B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
s=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ɛj=평균이 0인 Random Variable
식 (1)의 j는 정책유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이며, 무작위로 제시된 특정금액I(B원)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 j=1,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 j=0의 값을 취한다. Y는 소득이며, s는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을 가리킨다. ɛj는 평균이 0인 무작위변수다.
효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응답자는 두 가지 선택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유지를 위해 무작위로 제시된 특정금액(B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때의 간접효용함수는 v(1, Y–B; s)가 된다. 반대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유지를 위해 무작위로 제시된 특정금액(B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의 간접효용합수는 v(0, Y; s)다. 따라서 응답자가 무작위로 제시된 특정금액(B원)을 기꺼이 지불하고서라도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효용 v1은 v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때 Random Variable의 확률분포는 계량경제학에서 개인의 응답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즉 제시된 특정금액(B원)을 지불하고서라도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확률(P1 )은 다음과 같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유지를 위한 기금을 지불할 확률과 지불하지 않을 확률의 차이(△v)는 응답자가 제시된 특정금액(B원)을 지불하면서 얻는 효용의 크기로 측정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ɛ1과 ɛ0는 동일한 변이를 가지며, 평균이 0인 Random Variable으로써 상쇄된다. 다음은 △v를 지불의사금액의 로그함수로 표시한 식이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확률(P1)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Hanemann, 1984).
여기서 Fη=standard logistic variate의 누적밀도함수
α=상수
β=제시금액(bid)의 계수
γ=응답자의 특성변수들의 계수
Z=응답자의 특성변수
로짓 모형의 추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며, 순경제적 편익에 해당하는 추정함수의 적분면적은 아래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로짓 모형의 종속변수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지불의사다.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제시금액(bid),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cult), ‘문화가 있는 날’ 인지 여부(know), ‘문화가 있는 날’ 참여경험(par), 성별(sex), 연령(age), 교육수준(edu), 결혼 여부(mar), 거주지(res), 월평균 소득(inc)을 설정했다. 구체적연 변수의 정의는 <표 1>에 정리했다.
지불의사금액(WTP)의 측정은 후생척도로, 단일값이 존재하지 않아 지불의사금액의 평균(WTP mean),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WTP overall mean),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 등 세 가지로 측정 가능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으로써 이론적 제약의 일치성과 통계적인 효율성, 총계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이충기·조윤미, 2004; 강정길, 2010). 지불의사금액(WTP)의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가상 상황에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이라는 지불수단을 제시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문화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단일양분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가상가치측정법을 채택했다. 이 측정기법은 응답자가 가상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특정금액(B원)을 제시받았을 때, ‘예’ 또는 ‘아니요’로 지불의사의 가부(可否)만을 응답하면 된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정책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문화정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참여자에 한정되는 이용가치로는 정확한 편익의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이광우, 2003). 따라서 총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조사대상을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문화정책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으로 설정했다. 또한 표본추출방법은 단순무작위표집방법을 채택했으며,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폐쇄형 질문에 대한 최소표본인 500명으로 설정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설문은 ‘여행/관광 소비자연구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아 온라인 리서치 회사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검토를 거쳐 500부 모두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가상 상황>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가격할인 혜택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의 개선, 여가와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사 회적 분위기 형성,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시행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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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국·공립 문화시설 내에서의 이용료 할인, 개방시간 연장, 행사·강연 개최 등 문화향유의 기회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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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문화시설·단체: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가격할인 혜택 제공
그런데 최근 이러한 민간 문화시설·단체들이 가격할인에 따른 기회비용, 대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하면서 비용 손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사업의 유지를 위한 민간 주도의‘(가칭)문화 정책유지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중단된다고 가정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오직 학술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 8. 귀하께서는 만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매년 X원을 부담한다면 이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만 지불) | |
① 예 | ② 아니요 |
제시금액의 범위 설정은 2018년 3월, 경희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ing)를 실시하여 도출했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사전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가상 상황에서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유지 기금에 대한 최대지불용의금액을 질문했고, 결과 값의 18%~82% 범위 내 금액으로 최종제시금액을 설정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에 따라 제시금액을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으로 나누어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수를 배분했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한 분석도구로는 SPSS 2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했다.
Ⅳ. 결과
먼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전체 500명 중 남성은 320명으로 전체의 64%, 여성은 18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연령별 분포는 만 19~29세가 전체의 12%, 만 30~39세가 26%, 만 40~49세가 33.2%, 만 50~59세가 19.6%, 60세 이상은 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전체의 0.6%, 고졸이 12%, 대학교 재학 1.6%, 대학교 졸업 70%, 대학원 재학 1.4%, 대학원 졸업이 14.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 여부는 전체의 35.8%가 미혼, 64.2%가 기혼이었으며,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업가 9%, 주부 7.4%, 기타 6.2%, 기술자 5.2%, 전문직(방송인/예술인/교수) 5%, 판매·서비스업 4.6%, 학생 2.6%, 공무원 2.4%, 도·소매업 1%, 농수산업종사자 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는 인천/경기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6.2%, 부산/울산/경남이 14.2%, 대구/경북 9.6%, 대전/충남/충북/세종 9.2%, 광주/전북/전남 5.8%, 강원 2.4%, 제주 1.4% 순이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2%, 100만~199만 원 12.8%, 200만~299만 원 24%, 300만~399만 원 22.4%, 400만~499만 원 13.4%, 500만 원 이상이 19.2%로 나타났다. 다음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평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1회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0회 7.6%, 2회 24.6%, 3회 11.4%, 4회 10.4%, 5회 7.2%, 6회 이상 5.4%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문화활동은 영화 67%(335명), 독서 11%, 스포츠경기 직관 5%, 유적지 답사 4%, 미술 전시회 2%, 콘서트 2%, 박물관 2%, 뮤지컬 2%, 연극 2%, 기타 1%, 음악회 1%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라는 질문에는 전체 500명 중 56.4%가 ‘예’라고 응답했으며, 43.6%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82명의 정보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대중매체가 3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 26%, 가족/지인 16%, 홍보포스터, 배너 13%, SNS가 9%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7%만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63%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주 이용시설의 경우 비참여자 317명을 제외하고 기참여자 183명 중 73.2%에 해당하는 134명이 영화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기참여자 중 10.4%가 공연시설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전시는 7.1%, 문화재 5.5%, 도서관이 2.2%, 마지막으로 스포츠시설이 1.6%를 차지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응답자들의 동반 형태는 전체 기참여자 183명 중 45.9%인 84명이 가족이라고 응답했고, 친구·친지 23.0%, 혼자 19.7%, 연인 8.2%, 단체 2.7%,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응답자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권유·재방문 의사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든 문항이 5점 만점에 평균 4점대를 기록하면서, 183명의 응답자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유지를 위한 기금으로써 8개의 가격을 무작위로 제시했을 때, 응답자들의 지불의사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사전조사(pre-test)의해 도출된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을 최초 제시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132명(26.4%)이 지불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368명(73,6%)은 지불을 거부했다.
로짓 모형 추정결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유지기금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시금액(bid)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cult), 정책참여경험(par), 결혼여부(mar)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인지 여부(know), 성별(sex), 나이(age), 교육수준(edu), 월평균소득(inc), 거주지역(res)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유지기금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id(제시금액) 변수는 α=1% 내에서 유의하며, 음(–)의 부호를 띠므로, 이론적으로도 부합한다. 이는 제시 금액이 낮을수록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유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가 증가하며,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bid(제시금액)의 회귀계수는 –0.016으로써 α=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다른 변수의 값이 일정하면서 bid(제시금액)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유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는 지불하지 않을 확률보다 Exp(–0.016)=0.984배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평소 문화활동참여횟수(cult)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참여경험(par)은 α =5% 수준에서, 결혼여부(mar)는 α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를 해석해보면, 양의 부호(+)를 갖는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유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cult)의 계수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의 값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횟수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Exp(0.075)=1.077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의 부호(‒)를 띠는 결혼 여부는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의 계수 값은 로짓함수를 적용한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한 결과다.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ox & Snell R2 0.094, Nagelkerke R2 0.137로 모두 양수이며, 예측도는 74.6%로 높게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불의사금액의 측정방법은 1) 지불의사금액의 평균(WTP mean), 2)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WTP overall mean), 3)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 산출을 위하여 이론적 제약의 일치성과 통계적인 효율성, 총계의 가능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을 이용했다(이충기, 2017). 산출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변수별 평균값은 <표 5>와 같다.
설명변수 | N | Mean |
---|---|---|
평소문화활동 참여횟수(cult) | 500 | 2.54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참여경험(par) | 500 | 0.37 |
결혼여부(mar) | 500 | 0.36 |
a값을 모두 상수로 처리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각 설명변수의 평균값을 구한 뒤 추정계수를 곱하여 상수(a0)를 최종적으로 합산했다. 계산결과로 도출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표 6>과 같다.
위 공식에 의하여 연간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 23,774원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도출된 지불의사금액(WTP)은 국민들이 느끼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해석된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사용가치를 포함함으로써 모집단을 전 국민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총편익 추정치는 단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 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채택하여 계산했다. 여가활동, 특히 문화활동을 소비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조광익, 2006).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지불의사금액의 절단평균(WTP truncated)값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수(28,029,000명: 통계청, 2018. 4)를 곱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는 6,66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 대상이 되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참여자뿐 아니라 비참여자들 또한 설문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함께 측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측정이 가능하고,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으로써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했다. 본 연구는 가상 시장상황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한 가부(可否)를 묻는 방식으로 ‘문화가 있는 날’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했다.
로짓 모형 추정결과,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유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시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시금액이 낮아질수록 기금을 지불할 확률은 높아지며,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기금을 지불할 확률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는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cult), 정책참여경험(par), 결혼여부(mar)가 확인되었다. 평소문화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에 참여한 경우와 기혼인 경우 지불의사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에도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이 평일에 시행되다 보니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보였다. 또한 미혼보다 기혼의 경우 지불의사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들의 응답 중 참여 동반 형태에 대한 질문에 ‘가족’이 가장 높았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가 있는 날’에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정책참여유도를 위해 이에 따른 더욱 시장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들을 이용하여 도출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1인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23,774원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이론적 제약의 일치성과 통계적인 효율성, 총계의 가능성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값을 이용했다. 2018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수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경제적 가치는 약 6,663억 원으로 평가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의 운용예산은 176억 원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효용이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문화가 있는 날’의 가격할인 혜택이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운용예산과 경제적 차이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소요된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발생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에 공공자금 투입의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문화정책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로써 향후 문화자원이나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참여자뿐 아니라 비참여자들도 설문대상에 포함시켜 정책의 가치를 추정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지의 방문객들이나 축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치가 다소 과대평가되어 추정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설문하여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정책의 수혜대상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가치를 물어보는 것은 정책의 성격과 가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Portney,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에 대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단순무작위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이나 작위를 배제했으며,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한편,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가상가치평가법(CVM)이 문화정책의 가치추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문화재의 가치추정이나 타 분야 정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많이 사용되지만,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상가치평가법(CVM)은 경제학 분야의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므로, 문화정책에 특성화되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수혜대상으로서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폐쇄형 질문에 대한 최소표본인 500명으로 설정했으나,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했을 때 표본이 적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질문방법에 대한 한계다. 본 연구는 단일양분형 질문방법을 채택하여 가치측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의 질문방법에는 최초 제시가격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에 따라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 다시 질문하는 1.5양분형, 이중양분형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더 정확한 WTP 추정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불거부자에 대한 처리에 있어 제시금액에 관계없이 지불의사가 아예 없는 응답자와 지불의사는 있으나 제시금액보다 낮아 ‘아니요’라 응답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심도 깊은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