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rticle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 -ISO 18461:2016을 중심으로-

엄태용1
Tae Yong Eom1
1엄태용_육군박물관 학예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1Curator of Korea Army Museum, PhD Student i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본 논문은 한국박물관학회가 주최한 「제5회 박물관학 학술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일반부)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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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Sep 20, 2021; Revised: Nov 24, 2021; Accepted: Mar 12, 2021

Published Online: Dec 31, 2021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제표준기구(ISO)의 박물관 표준인 ISO 18461:2016 - International museum statistics의 주요 특징과 항목별 내용을 소개하여 박물관 운영 및 통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ISO 18461:2016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ISO 18461:2016은 총 6개의 절(clause)과 1개의 부록(annex)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제2절 용어와 정의(Terms and definitions)와 제6절 통계데이터의 집계(Collecting statistical data)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 18461:2016의 각 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제시하는 한편 제2절 및 제6절, 부록의 경우, 그 원문의 내용을 완역하였다. 이어서 ISO 18461:2016의 내용에 대해 최근 주요 국내 박물관 통계 및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지표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박물관 통계를 위한 새로운 지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details of ISO 18461:2016 - International museum statistics, and to derive practical results for the improvement of museum statistics in Korea by analyzing ISO 18461:2016. ISO 18461:2016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museum statistical indicators, consisting of six clauses and one annex. This study summarized ISO 18461:2016 based on the original text, and especially provided a complete translation of the second and sixth clause, including the annex from original English text to Korean. Moreover, this study compared ISO 18461:2016 with museum statistics from Korea, and based on that result, suggested new statistical indicators for the museums of Korea.

Keywords: ISO 18461:2016; 박물관 통계; 박물관 평가; 박물관학
Keywords: ISO 18461:2016; museum statistics; museum evaluation; museum studies

Ⅰ. 서론

최근 국내 박물관의 난립과 건립 후 사후 관리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하여 박물관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박물관 평가인증제도와 공립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4204호 [시행 2016.11.30] 제26조, 제12조의2).

박물관 평가와 관련한 이러한 움직임은 수준 높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을 위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미비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내 박물관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의 연관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

수준 높은 박물관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 등 기반 이론과 정밀한 통계 방법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박물관 통계 및 평가 관련 이론의 정립(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13)과 실제 통계 집계(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7; 2020a; 2020b) 등의 노력이 주로 정부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통계 집계 이론에 대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국가 박물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물관 분야의 기초 이론 고도화를 위해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가 제정한 박물관 관련 표준이 있다. ISO의 TC 46 SC 8은 2016년에 ISO 18461: International Museum statistics(이하 ISO 18461)를 발행한 바 있다.2) ISO 18461은 박물관 관련 용어와 정 의, 박물관을 위한 통계 집계 방법 등과 관련한 상세하고 유용한 내용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이 국제표준이 International Council on Museums (ICOM),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 (EGMU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US)와 같은 유수의 박물관 단체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작성되었다는 점 또한 그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해 주고 있다.

ISO 18461은 첫째, 박물관 관련 용어와 정의, 박물관의 역할 및 운영 등을 위한 이론화된 내용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주요한 일반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박물관 통계와 국·공립 및 사립박물관 평가제도가 그 세부 운영에서 여러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박물관 통계 및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유용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리관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기관의 설립 또는 설립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설립된 도서관과 기록관리관에서도 소장 자료에 대한 전시, 박물 자료의 관리 등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도서관과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ISO 18461에 대한 면밀한 참조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3)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박물관 관련 연구 및 정책에서 ISO 18461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ISO 18461의 주요 특징과 항목별 내용을 소개하여 박물관 운영 및 통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ISO 18461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개선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ISO 18461의 구성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한편 특히 핵심이 되는 제2절 용어와 정의 및 제6절 통계데이터의 집계, 그리고 부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완역하여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정부기관 주도의 박물관 통계 사례 3건과 박물관 통계 연구 1건에서 제시된 통계지표에 대하여 ISO 18461의 각 집계 항목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박물관 통계를 위한 개선된 지표안을 제시하였다.5)

Ⅱ. ISO 18461의 구성과 내용 분석

ISO 18461은 총 6개의 절(clause)과 1개의 부록(annex)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박물관 통계를 위한 용어 및 그 정의를 제시한 제2절 용어와 정의(Terms and definitions)와 통계의 구체적 집계 내용을 담은 제6절 통계데이터의 집계(Collecting statistical data)가 가장 핵심이 된다. ISO 18461의 기본 구성은 <표 1>과 같다. 본 장에서는 <표 1>의 구성 순서 및 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ISO 18461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표 1. ISO 18461의 구성
번 호 내 용 원 어
- 서문 Foreword
- 소개 Introduction
1 적용범위 Scope
2 용어와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2.1    일반사항    General
   2.2    박물관의 종류    Types of museums
   2.3    박물관 관리 권위    Governing authority of museums
   2.4    박물관 서비스와 이용    Museum services and use
   2.5    컬렉션 및 컬렉션과 관계된 절차    Collections and processes relating to collections
   2.6    접근과 시설    Access and facilities
   2.7    수입과 지출    Income and expenditure
   2.8    운영    Management
   2.9    박물관 직원    Museum staff
3 박물관의 구조와 직무 Structure and tasks of museums
   3.1      일반사항      General
   3.2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화    New technologies and digitizing
   3.3    방문객에 대한 새로운 관점    Renewed interest in the visitor
   3.4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5    박물관의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of museums
4 박물관 통계의 사용과 이득 Uses and benefits of museum statistics
   4.1    배경    Background
   4.1.1    일반사항       General
   4.1.2    목적       Objectives
   4.1.3    질적수준       Quality
   4.2    박물관을 위한 통계지표 선택    Selection of statistics for the museum
   4.3    통계의 사용    Use of statistics
   4.3.1    일반사항       General
   4.3.2    외부 소통       External communication
   4.4    이해관계자에게의 통계 제시    Presenting statistics to stakeholders
5 통계 데이터의 보고 Reporting statistical data
   5.1    일반사항       General
   5.2    데이터의 기준 기간       Time period to which data refer
   5.3    표본에 의해 추정된 데이터       Data estimated by sample
6 통계데이터의 집계 Collecting statistical data
   6.1    일반사항    General
   6.2    박물관 관계 데이터    Museums
   6.2.1    컬렉션의 종류       Type of collection
   6.2.2    컬렉션의 지정학적 범위       Geographical coverage of the collections
   6.2.3    표현 유형 (적용가능한 경우)       Type of presentation (if applicable)
   6.2.4    관리 권위       Governing authority
   6.2.5    상설 컬렉션의 소유권    Ownership of the permanent collection
   6.2.6    박물관 부지의 집계       Counting sites of museums
   6.3    박물관의 서비스와 그 이용    Museum services and their use
   6.3.1    일반사항       General
   6.3.2    운영시간       Opening times
   6.3.3    상설전시 입장료       Entrance fees to permanent exhibitions
   6.3.4    방문       Visits
   6.3.5    오프라인 특별전시       Temporary physical exhibitions
   6.3.6    온라인 전시       Virtual exhibitions
   6.3.7    이벤트       Events
   6.3.8    가상 이벤트       Virtual events
   6.3.9    가이드 투어       Guided tours
   6.3.10    프로그램       Programmes
   6.3.11    가상 프로그램       Virtual programmes
   6.3.12    출판       Publications
   6.3.13    박물관 웹사이트       Museum website
   6.3.14    온라인 서비스       Online services
   6.3.15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컬렉션 정보 (보고기간 종료시점 기준)    Collection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6.3.16    박물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장비 서비스    Services for mobile devices offered by the museum
   6.3.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
   6.3.18    소장품 대여    Loans
   6.3.19    특별 서비스    Special services
6.4 컬렉션 Collections
   6.4.1    보고기간 종료시점 기준 총 컬렉션    Total collection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6.4.2    등록    Accessions
   6.4.3    탈등록    Deaccessions/withdrawals
   6.4.4    수집의 방법    Mode of acquisition
   6.4.5    컬렉션 중 전시중인 유물 백분율    Percentage of objects in the collection on display
   6.4.6    문서화된 컬렉션의 범위    Documentary coverage of the collection
   6.5    수입과 지출    Income and expenditure
   6.5.1    운영 (통상) 지출    Operating (ordinary) expenditure
   6.5.2    자본 지출    Capital expenditure
   6.5.3    수입과 펀딩    Income and funding
   6.6    공간    Space
   6.6.1    연면적       Gross floor area
   6.6.2    박물관 기능을 위한 순사용면적       Net usable area for museum functions
   6.6.3    기능에 따른 순사용 면적       Net usable area by function
   6.6.4    장애물 없는 접근       Barrier-free access
   6.7    관리    Management
   6.7.1    보존처리/보존활동    Preservation/conservation
   6.7.2    디지털화    Digitization
   6.8    박물관 직원 (보고기간 종료시점 기준)    Museum staff(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6.8.1    유급 직원    Paid staff
   6.8.2    자원봉사자    Volunteers
   6.8.3    인턴 및 실습생    Internships and trainees
   6.8.4    직원 훈련    Staff training
   Annex A (informative) 컬렉션 집계 세분 Subdivision of collection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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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문 및 소개(Foreword and Introduction) : ISO 18461의 작성은 ISO/TC 46(Information and documentation)의 SC 8(Quality - Stat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에서 담당하였다. 이는 박물관의 컬렉션과 통계 보고를 위한 지침으로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지닌다.

  • - 박물관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 내부 운영의 목적을 위해

  • - 펀딩 기관, 정치인, 대중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게 보고하기 위해

  • - 학습과 연구, 교육과 문화, 사회적·경제적 삶에 대한 박물관의 기능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 -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등급에서의 결과물을 비교하고 종합하기 위해

1. 적용범위(Scope) : 제1절에서는 ISO 18461의 내용을 어느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ISO 18461은 박물관의 컬렉션과 통계보고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집계 절차를 제공한다. 표준의 목표는 특정한 통계치가 집계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정의와 집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ISO 18461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방법들을 제외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이 표준에 제시되는 내용들이 전 세계의 모든 박물관에 적용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용어와 정의(Terms and definitions) : 제2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ISO18461의 목적과 관련한 총 9개 분류 114개의 용어 목록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용어 정의는 통계지표에 따라 실제 집계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원문(영문)을 모두 완역하였다([부록 1] 참조).

3. 박물관의 구조와 직무(Structure and tasks of museums) : 제3절에서는 전근대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 오며 급격히 진행된 사회,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박물관이 구조와 직무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을 번역,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1. 일반사항(General) : 각 박물관은 그 형태와 소장품의 수량과 종류, 인적 구성과 재무 구조, 관리주체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각자가 처해있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박물관을 사회의 핵심 문화시설로 여기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활발하다. 때로 국가가 재정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은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박물관들은 개인 기부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시도하거나 입장료, 박물관 이벤트의 비용 등을 인상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박물관이란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에 열려 있는, 사회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인류의 유·무형 문화유산과 그 환경에 대하여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는 비영리적이고 영구적 기관(ICOM, 2007)”이라는 문구는 모든 박물관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직무를 표현하고 있다. 몇 세기 동안 박물관들은 컬렉션의 수집, 유지, 연구, 수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전통적 직무로 간주해 왔지만 이제 박물관은 더 큰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과 연결되고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3.2.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화(New technologies and digitizing) :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박물관의 관습과 업무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현대의 박물관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고, SNS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며, 박물관 직원들은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컬렉션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현대 박물관의 핵심 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To provide access)”라는 문구는 디지털화의 핵심 강령(motto)이다. 유물의 보호, 교육과 창조적 경제 분야에 대한 마케팅 및 가치 부가, 인벤토리 지원, 검색 가능한 컬렉션 구축, 온라인 카탈로그의 생성, 대규모 컬렉션에 대한 개요 제공 등은 박물관 컬렉션의 디지털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3.3. 방문객에 대한 새로운 관점(Renewed interest in the visitor) : 방문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다수의 박물관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이다. 전통적으로 방문객 연구의 중점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점점 방문객의 참여와 그들과의 상호소통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그 초점이 옮겨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박물관이 대화와 상호작용이 주가 되는 활동에 방문객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는 박물관 직원의 교육과 적합한 기술 장비의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3.4. 무형 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역사적으로 박물관에 있어 문화유산의 개념은 물질적이고 딱딱하며 고정된 것들, 예를 들어 기념물, 역사적 건축물, 컬렉션과 같은 것이었다. 무형 유산이라는 개념은 전파(transmission)는 인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집단,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 묘사, 표현, 지식, 기술뿐 아니라, 도구, 유물, 예술품 및 그것들과 관계된 문화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물(objects) 자체가 아닌, 유물을 포괄하는 관습(practices)과 상호작용(interactions)이 무형 유산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변화의 문화적 과정에 대한 보존을 통해 그러한 관습을 보호 유지하는 것으로 박물관은 물질과 무형유산 간의 간극을 극복하는 매우 특권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3.5. 박물관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of museums) : 196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다수는 과거에는 국가와 지역의 ‘큰 이야기(big narratives)’에서 제외되곤 했던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하였다. 박물관은 집단의 기억을 보전하는 핵심적 기관이며 동질감 생산자(identity-maker)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집단 문화의 보호자이자 생산자로서 박물관은 공공과 방문객 간의 공적 소속감을 창조한다. 기후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변동 속에서 각 국가의 박물관은 변화(change)와 지속(continuity)을 반영하는 핵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은 전시와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자연과 문화, 그리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연결점을 제공할 수 있다. 박물관은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기여자이다.

4. 박물관 통계의 활용과 이득(Uses and benefits of museum statistics) : 제4절에서는 박물관이 통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해야 하고 구체적인 효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 4개의 장을 걸쳐 서술하고 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을 번역,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1. 배경(Background)

4.1.1. 일반사항(General) : 이 국제 표준에서 정의 및 언급하는 통계 데이터는 박물관의 평가와 비교, 그리고 박물관이 개인 방문객과 사회를 위해 제공하는 가치를 촉진하고 마케팅하고 지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박물관 통계는 개별 박물관에 의해서 집계되며, 모든 박물관 혹은 각기 다른 종류의 박물관을 위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요약되어야 한다. 개별 박물관이 주로 전략 기획, 의사결정, 펀딩 입찰(funding bid), 자원 사용의 정당화를 위해서 박물관 통계를 사용한다면, 국가적 규모의 통계는 국가 박물관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며 박물관의 영향과 이익을 제시하는데 필요하다.

4.1.2. 목적(objectives) : 박물관 통계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유사 기관의 표준 및 데이터와 비교한 운영 결과를 추적 관찰하기(monitor) 위해

  • - 시간에 따른 트렌드와 혁신의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

  • - 기획, 의사 결정, 서비스 질의 향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 -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에게 그들이 (박물관에 대한) 지원, 펀딩, 모니터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 미래 세대 이용객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포함하여, 이용객에 의해서 획득된 박물관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4.1.3.질적 수준(Quality) : 유효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비교할 만한 데이터는 박물관 통계의 가치와 유용성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의와 데이터 집계 절차에 있어 일관성(consistency)이 필요하다. 이는 쓸데없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변경이 여러 해에 걸친 데이터, 그리고 각기 다른 박물관 간의 데이터에 대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적, 전국적으로 요약된 박물관 통계의 유용성은 각 박물관에 의한 정확하고 적시적인 전달, 그리고 오류와 착오를 탐지하기 위한 세심한 편집 작업에 좌우된다.

4.2. 박물관을 위한 통계지표 선택(Selection of statistics for museum) : 이 국제 표준은 각기 다른 조건에서 각기 다른 컬렉션과 서비스, 그리고 고유한 특성의 범위(구조, 펀딩, 관리방식)를 가진 각기 다른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에 언급된 모든 데이터가 모든 종류의 박물관과 연관되지는 않으며 개별 박물관에 대한 수많은 추가적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4.3. 통계의 활용(Use of statistics)

4.3.1. 일반사항(General) : 박물관 통계는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각기 다른 종류의 이해관계자(정책 입안자 및 재정후원자, 박물관 관리자와 직원, 실제 및 잠재적 이용자, 미디어 및 일반 대중 등)에 대한 박물관 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특히 더 중요하다.

4.3.2. 외부 소통(External communication) : 박물관 통계는 박물관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 설명, 시연,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 - 투입량(input, 건축물·장비·컬렉션·직원을 포함하는 자원)의 집계. 이는 박물관의 정책 입안자와 재정후원자의 참여 정도를 보여준다.

  • - 산출량(output)의 집계. 즉, 상설 및 특별전시에 대한 방문,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등. 이 통계는 서비스가 봉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보여준다.

  • -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교는 박물관이 비용 효율적 방법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 - 통계는 어떤 서비스가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되는지, 또한 서비스와 종류나 범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 - 박물관 통계는 박물관 방문객들의 기대와 행동 방식에 대한 트렌드 및 새로운 면모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4.4. 이해관계자에게의 통계 제시(Presenting statistics to stakeholders) : 통계의 가치를 최대치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이해관계자 그룹의 흥미를 고려한 적절한 통계데이터 제시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므로 이용자를 위한 통계는 해당 박물관을 묘사하고 컬렉션, 혹은 이용자 서비스(예시: 이벤트)의 수와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금제공자, 정책 입안자, 미디어를 위한 통계는 비용효율성(이용 데이터와 비교한 지출) 및 사회 혹은 특정한 커뮤니티에 대한 박물관 서비스 가치(방문객 수, 전시를 위한 대여품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초점을 맞춘, 적은 수의 중대하고 확실한 특징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계의 가치를 최대치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나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박물관 방문 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연구자들에 대한 보고, 혹은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 그룹에 대한 보고와 같은 것들이다. 이는 특히 통계가 박물관의 역할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때 유용하며 그러한 “일화적(逸話的) 증거(anecdotal evidence)”는 통계의 수용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통계데이터의 보고(Reporting statistical data) : 제5절에서는 ISO 18461을 활용한 데이터 집계 시 그 보고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5.1. 일반사항(General) : 이 국제 표준에 언급된 통계는, 예를 들어 1년간과 같은 정기적 간격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언급되는 정보는 제2절의 정의에 맞추어 제시되어야 하며 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 표준의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한다. 모든 항목(item)과 활동은 상호 배타적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즉, 하나 이상의 범주로 집계되지 말아야 한다(예를 들어 ‘이벤트’ 혹은 ‘전시’와 같은 하나의 범주로만 집계).

5.2. 데이터의 기준 기간(Time period to which data refer) : 기준 기간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이는 대개 한 해이다.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는 질문지에서 특정된 기간을 다루어야 하며, 두 개의 연속적인 설문조사 간의 중간 시기여서는 안 된다. 총 수량이 요구되는 항목, 예를 들어 전체 직원과 같은 경우, 별도의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보고 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3. 표본에 의해 추정된 데이터(Data estimated by sample) : 통계가 완전한 집계가 아닌 표본 조사에 의하여 구성된 경우에는 사용된 기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표본이 시간, 장소, 선발 기법(selection method)에 대해서 대표적(representative)이어야 하며, 편향(bias)이 응답(responses)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표본이 완전하게 대표적이더라도 해당 절차가 일정한 오류를 가질 수 있는 추정값(estimates)을 생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 오차(standard errors)와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을 보고해야 한다.

6. 통계데이터의 집계(Collecting statistical data) : 제6절은 7개 영역, 44개의 집계 항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제2절의 용어 정의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이 절은 ISO 18461의 구성 중 가장 핵심이 되므로 원문(영문)을 모두 완역하였다([부록 2] 참조).

부록 A(Annex A) 컬렉션 집계의 세분(Subdivision of collection counts): 소장품의 세부 분류와 소장품 집계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6절 통계데이터 집계를 위한 보조 정보를 제공하므로 원문(영문)을 모두 완역하였다([부록 3] 참조).

Ⅲ. ISO 18461과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비교 분석 및 개선 지표안 도출

이 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로 실시된 국내 주요 박물관 통계 3건 및 연구 1건에 제시된 통계지표를 ISO 18461과 비교한 후 이를 종합분석하여 개선된 국내 박물관 통계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1. ISO 18461과 최근 국내 박물관 분야 주요 통계지표의 비교 분석
1)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업체(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하여 2017년 10월~12월의 기간 동안 전국 국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846곳6)을 대상으로 통계를 실시한 것이다. <표 2>는 이 조사의 통계 집계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ISO 18461의 집계 항목과 비교하여 대응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7)

표 2.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의 집계 항목과 ISO 18461 대응 여부
구 분 집계 항목 ISO 18461 대응 여부
1. 일반 현황 소재지, 주소, 연락처, 개관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건립연월일 ×
온라인 주소(홈페이지, SNS 등) △(6.3.13, 6.3.17)
박물관 구분(국립, 공립, 사립, 대학) △(6.2.4)
모바일서비스 제공 여부, 온라인 주소(홈페이지, SNS) ○(6.3.16)
지역(서울, 부산 등), ×
박물관 등록 여부(등록박물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기타) ×
2. 시설 현황 (1) 박물관 총면적
총 부지면적(m2) ○(6.6.1)
건물 총 면적(m2)
 ○(6.6.1)
상설전시실 면적(m2) ○(6.6.3)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횟수(연/회), ×
기획/특별전시실 면적(m2) ○(6.6.3)
상시 및 기획 전시실 총 면적(m2) ○(6.6.3)
수장고 면적(m2) ○(6.6.3)
사회교육실 면적(m2) ○(6.6.3)
자료독서실 면적(m2) ○(6.6.3)
소장자료(권) ×
연구실 면적(m2) ○(6.6.3)
사무실 면적(m2) ○(6.6.3)
문화상품점 면적, 매점 면적, 주차장 면적(m2) ○(6.6.3)
매점 면적(m2) ○(6.6.3)
주차장 면적(m2) ○(6.6.3)
(2) 안전관리 설비
스프링클러, ABC소화기(개), 하론소화기(개), CO2소화기(개), 내진설계 ×
3. 자료 현황 (1) 소장 자료 현황
주요 유물종류 △(6.4.1)
소장 유물(점) △(6.4.1)
지정(등록)문화재: 주요 문화재명, 문화재 수(점) ×
(2) 자료 관리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6.4.6)
자체유물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6.4.6)
시스템 등재유물 수(점) ○(6.4.6)
시스템 등재유물 비율 ○(6.4.6)
유물대장 관리(한글, 엑셀파일 등)
 △(6.4.6)
기타(종이대장 수기 기록 등) △(6.4.6)
4. 운영 프로그램 및 도록 발간 (1) 운영 프로그램
기획전 개최횟수 ○(6.3.5)
특별전 개최횟수 ○(6.3.5)
강좌운영 종류 ○(6.3.10)
강좌운영 횟수 ○(6.3.10)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6.3.10)
비정기 교육프로그램 △(6.3.7)
현장답사 횟수 ×
연구 보고서 발간 횟수(회/연) △(6.3.12)
외부 연구 발표 횟수(회/연) ×
(2) 도록 발간
제작방식(직접, 위탁, 직접+위탁) ×
1권당 평균판매가(원) ×
전시 1회당 평균 발매 수(부) ×
5. 관람시간 및 관람료 (1) 관람시간
연개관일수(일) ○(6.3.2)
일평균 개관시간(00시) ○(6.3.2)
일평균 폐관시간(00시) ○(6.3.2)
정기 휴관일 ○(6.3.2)
연 관람인원 △(6.3.4.1)
일평균 관람인원 △(6.3.4.1)
(2) 관람료
상설전시 관람료 무료 여부(유료시 관람료 액수): 일반, 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중·고), 19세~25세 / 할인대상·무료대상 ○(6.3.3)
특별전시 관람료 무료 여부(유료시 관람료 액수): 일반, 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중·고), 19세~25세 / 할인대상·무료대상 ×
6. 운영인력 (국공립/사립 구분) (1) 전체
전체 현 인원 소계 △(6.8.1, 6.8.2, 6.8.3)
전체 학예 인력 소계 △(6.8.1, 6.8.2, 6.8.3)
(2) 국공립 및 국공립 대학박물관
  • - 정원/현원

  • - 관장(겸직여부/관장 외 겸임직책/학예사자격증 소지여부)

  • - 학예인력

    학예직공무원(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소계, 학예사자격증보유자 수, 평균재직연수

    기타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등): 소계, 학예사자격증보유자 수

    계약직 등(공무원이 신분이 아닌 자): 소계, 학예사자격증보유자 수

  • - 보조인력

    학예직 외 전문직(전시디자인, 교육 등) 수, 일반직원, 인턴

  • - 자원봉사자(연간 총 인원)

  • - 운영형태(직영/위탁), 위탁기관형태(산하단체, 민간위탁, 문화원, 공사(단)

△(6.8.1, 6.8.2, 6.8.3)
(3) 사립 및 사립대학
<사립·사립 대학교>
  • - 관장(겸직여부/관장 외 겸임직책/학예사자격증 소지여부)

  • - 정규직 학예사(관장 제외): 소계, 학예사자격증 소지여부

  • - 비정규직 학예사: 소계, 학예사자격증 소지여부

  • - 보조인력: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디자인 등) 수, 일반직원, 인턴, 외국인 보조인력

  • - 자원봉사자(연간 총 인원) 수

  • - 박물(미술)관 성격(복수선택 가능): 등록박물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기타

△(6.8.1, 6.8.2, 6.8.3)
9. 운영재원 (1) 총예산(총수입): 총수입 합계, 국비, 지방비, 대학본부, 관람료 수입, 자산 운용 수입, 외부기부/기증, 출연금, 기타(시설임대, 식당, 문화상품점) 등 ○(6.5.3)
(2) 총결산(총지출): 총지출 합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인건비 제외), 기타 △(6.5.1.1~8,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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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먼저사 대상 박물관의 소재지·주소·연락처 및 지역과 같은 일반정보는 ISO 18461의 집계 항목과 대응하지는 않으나 실제 박물관 통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의 온라인 주소를 묻는 집계 항목의 경우, 해당 소통 매체의 유무를 묻는 6.3.13, 6.3.17의 내용과 유사하다. 박물관 운영 주체의 경우 이 조사를 포함한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서는 대체로 국립, 공립, 사립, 대학으로 나누고 있으며 6.2.4에 대응된다. 다만 대학 분류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대학으로 나뉘므로 국립, 공립 및 사립의 범주 안에 대학 분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박물관 등록 여부의 경우 조사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 등록박물관 외 선택 항목이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인데, 이러한 법인들 또한 등록박물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9) 이는 등록박물관, 재단·사단·공익 법인 등과 같은 통계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통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용어 정의의 부재가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설현황의 면적 항목은 대체로 6.6.1, 6.6.3에 대응된다.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 횟수 및 자료실의 소장자료는 ISO 18461에 대응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용한 집계 항목일 수 있다. 하지만 시설 현황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설비 또한 필수 집계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3. 자료 현황에서 주요 유물 종류의 경우 주관식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ISO 18461의 부록 A의 컬렉션 분류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소장 유물 수, 문화유산 표준유물관리시스템(혹은 별도 시스템) 활용 여부, 시스템 등재 유물 수 등은 6.4.1, 6.4.6에 대응될 수 있다.10) 소장 유물의 문화재 등록 정보는 ISO 18461의 집계 항목에는 없지만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서는 유용한 정보이다.

4. 운영 프로그램 및 도록 발간에서,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횟수는 6.3.5에 대응되지만, 기획전과 특별전의 구분이 모호하며 국내에서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강좌와 교육프로그램은 ISO 18461의 프로그램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6.3.10에 대응될 수 있다. 비정기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정기성을 가지는 프로그램보다는 6.3.7의 이벤트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보고서는 출판물로 간주하여 6.3.12에 대응될 수 있으며 현장답사, 연구발표와 같은 내용들은 ISO 18461에는 대응되는 집계 항목이 없다. 도록의 제작방식 및 1권당 평균가격, 전시 1회당 평균 발매 수는 유효성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

5. 관람시간 및 관람료(관람인원 포함)의 내용은 6.3.2, 6.3.3·6.3.5, 6.3.4.1에 대응된다. 다만 ISO 18461의 경우, 6.3.4.2에서 가상 방문을 별도의 집계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물리적 방문 집계 항목인 6.3.4.1에서도 특별전시, 이벤트, 프로그램 등 목적에 따른 방문자 수, 박물관 도서관 혹은 박물관 기록관리소, 수장고, 연구소 등 장소에 따른 방문자 수를 각각 집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람료의 경우, ISO 18461은 특별전시 관람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설전시 입장료 집계 항목인 6.3.3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6. 운영인력의 경우, 먼저 국공립 및 국공립 대학박물관과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학예인력과 보조인력, 자원봉사자를 구분하였다. 국공립 기관의 학예 인력의 경우 학예직 공무원이 학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확하나 기타 공무원 및 계약직 등 중에서 학예 업무 담당 인원을 구분 기준이 모호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11) 전시디자인, 교육 등 학예 업무를 수행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인원을 학예직 외의 전문직으로 분류한 점도 부적절하며 운영형태 및 위탁기관 형태가 이 범주에 포함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사립 및 사립대학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보조인력에 외국인 직원 수를 집계 항목으로 포함한 목적도 불분명하다. 박물관의 등록 여부를 묻는 집계 항목을 이 범주에 포함한 점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7. 운영재원의 경우, 6.5.3 및 6.5.1.1~6.5.1.8에 대체로 대응되지만 ISO 18461의 박물관 예산 관련 내용이 보다 상세하므로 추가로 참조하여 삽입할 수 있다.

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0)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에 대한 기초 통계 정보를 담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전문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2020년 발간본을 기준으로 박물관 통계 부분의 집계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ISO 18461과 비교하여 대응 여부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0)의 박물관 통계 집계 항목과 ISO 18461 대응 여부
구 분 집계 항목 ISO 18461 대응 여부
1. 기본현황 소재지, 박물관 명칭, 박물관 주소, 연락처, 개관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
박물관 구분1(국립/공립/사립/대학) △(6.2.4)
박물관 구분2(1종/2종/미등록) △(6.2.1)
등록여부 ×
2. 온라인 서비스 현황 운영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6.3.13)
오디오 가이드 제공 여부 ○(6.3.16)
오디오 가이드 이용료 ×
어플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여부 ○(6.3.16)
3. 시설 현황 부지 면적(m2) ○(6.6.1)
건물연면적(m2) ○(6.6.1)
전시실 면적 합계(m2) ○(6.6.3)
상설전시실 면적(m2) ○(6.6.3)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 횟수(0회 / 0년) ×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m2) ○(6.6.3)
수장고 면적(m2) ○(6.6.3)
수장고 항온항습기(개별/중앙) ×
사회교육시설 면적(세미나, 강당 등)(m2) ○(6.6.3)
자료·도서실 면적(m2) ○(6.6.3)
자료·도서실 소장자료(권) ×
사무실 면적(m2) ○(6.6.3)
문화상품점 면적(m2) ○(6.6.3)
매점 면적(m2) ○(6.6.3)
주차대수 ○(6.6.3)
4. 소장 자료 현황 소장자료 종류 △(6.4.1)
소장자료 수 △(6.4.1)
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유물 수 ○(6.4.6)
상설전시 자료 수 △(6.4.5)
지정문화재 등 명칭 ×
지정문화재 등 개수 ×
5.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등 기획/특별전(연 0회) ○(6.3.5)
프로그램 총계 ○(6.3.10)
강좌 프로그램 ○(6.3.10)
체험프로그램(정기/비정기) ○(6.3.10), △(6.3.7)
답사 프로그램 ○(6.3.10)
6. 개관 연개관일수 ○(6.3.2)
평일 개관시간 ○(6.3.2)
공휴일 관람시간 ○(6.3.2)
7. 관람인원 연관람인원 △(6.3.4.1)
일평균 관람인원 △(6.3.4.1)
8. 관람료(원) 상설전시 관람료: 일반, 미취학(유치원 포함), 초등학생, 청소년(중/고), 19~25세(대학생 포함) ○(6.3.3)
상설전시 할인: 단체 할인률, 기타 할인률, 기타할인 정책 ○(6.3.3)
상설전시 무료 여부(대상) ○(6.3.3)
특별전시 관람료(원): 일반, 미취학(유치원 포함), 초등학생, 청소년(중/고), 19~25세(대학생 포함) ×
특별전시 할인: 단체 할인률(%), 기타 할인률(%), 기타할인 정책 ×
특별전시 무료 여부(대상) ×
9. 인력현황 (국공립/국공립대학) 학예인력: 학예직 총인원, 학예직 공무원(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공무원(일반직, 전문계약직, 별정직 등), 계약직 등 비정규직 △(6.8.1)
일반인력: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 △(6.8.1, 6.8.3)
자원봉사자 ○(6.8.2)
10. 인력현황 (사립/사립대학) 학예인력 △(6.8.1)
기타 인력: 학예직 외 전문직 수(교육, 전시 등), 일반직원, 인턴 △(6.8.1, 6.8.3)
자원봉사자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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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지표는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2017년의 실태 조사 시 문화기반 시설 총람의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 없이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분석한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별도로 언급이 필요한 부분만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현황에서 박물관을 1종, 2종 또는 미등록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박물관 종류를 구분한 6.2.4의 내용과 유사하다. 1종 또는 2종에 속하는 박물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계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6.2.4의 내용을 추가로 참조할 수 있다.12) 2. 온라인 서비스현황의 오디오 가이드는 별도 기기에 탑재된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플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여부 항목과 함께 6.3.16의 내용에 대응될 수 있다. 근래의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집계 항목을 새롭게 삽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시설 현황 이하에 대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2017)의 집계 항목 및 항목별 개선 필요 사항과 거의 동일하며 특히 인력에 있어서의 용어 정의가 필수적이다.

3)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2020)

박물관의 평가 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4204호, 시행: 2016. 11.30)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를 근거로 하여 국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2017년, 2019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은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국 36개 국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총 26개관을 인증하였다.13)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는 평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지표의 내용과는 다소 간 관점의 차이가 있으며 통계적 측면과 평가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2020)의 통계 집계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ISO 18461과 비교하여 대응여부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2020)의 집계 항목과 ISO 18461 대응 여부
구 분 집계 항목 ISO 18461 대응 여부
0. 일반현황 박물관명, 개관연월일,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대표자(관장) 유무, 성명, 담당자 정보, 설립 부처, 등록번호/등록연월일, 관리기관 ×
운영 방식: 직영, 법인, 위탁 ×
박물관 유형: (1종) 종합, (1종) 전문, 2종 △(6.2.1)
일 개관시간, 년 휴관일 수, 년 개관일 수 ○(6.3.2)
1.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핵심가치: 수립 여부, 홈페이지내 공개 여부, 핵심 가치 내용 ×
실행과제: 수립 여부, 홈페이지내 공개 여부, 실행 과제 내용 ×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공개 여부, 주요 내용 ×
연간계획(3개년): 수립 여부, 사업 보고 여부 ×
운영 규정: 조례 및 내규 제정 여부, 시행규칙(운영지침) 수립 여부, 직원윤리 규정 수립 여부 ×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설치 연도, 위원 수, 임기, 3개년 회의건수 및 주요 심의사항 ×
자문위원회 회의 건수 및 주요 심의 사항 ×
2. 기관장 전문 역량 박물관장 정보: 구분(3개년 중 관장이 부재한 해를 표기), 박물관장명, 취임연월일, 전입여부, 겸임직위, 근무형태1(상근, 비상근), 근무형태2(정규직, 임기제, 기타), 근무시간, 임기(임기제일 경우) ×
분야별 의사결정범위(인사, 예산, 정책결정) ×
성과평가(3개년): 각 연도별 목표 및 달성도 ×
관장 전문성: 학예사 자격증 보유 여부/급수, 최종학력/전공, 주요활동(대내/대외:저서, 발표, 위원회 소속 여부/국제활동, 해외초청, 학술발표 등), 경력(경력 연수, 관리자급 이상 유관 경력 연수) ×
내부 구성원 이해도(의견수렴, 3개년): 운영계획 공유 워크숍, 협의체, TF 횟수 ×
3. 조직 및 인력관리 규모(정원, 총원,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기타) △(6.8.1, 6.8.3)
학예 인력: 연구/전시, 교육, 보존, 소장품 관리, 기획/국제교류, 기타 △(6.8.1)
역량 강화 프로그램(학예 인력): 목표시간(총원×시간), 달성시간(총원×시간), 권고 여부 *교육(집합 온라인), 국외연수(교류), 국내연수(교류), 기타 중 복수 선택 ○(6.8.4)
4. 시설 관리 부지면적 ○(6.6.1)
건물연면적 ○(6.6.1)
등록시 시설개수, 현재 시설 개수, 시설 총 면적(m2):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교, 교육실, 작업실(준비실), 사무실(연구실), 자료실(도서실), 강당 ○(6.6.2, 6.6.3)
안전 지침 유무 ×
관리인력 교육(3개년) 실시 여부 △(6.8.4)
수장고 점검, 전시실 점검, 소방점검 횟수(분기/일 00회) ×
온습도 관리 여부, 조도 관리 여부 ×
수장고 이중 잠금 장치 유무,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여부, 소화설비(스프링쿨러, ABC 소화기, 하론소화기, CO2 소화기) 설치 여부 ×
내진성능평가 실시 여부 ×
대중교통 인접 여부 ×
다음 시설의 유무: 안내 사인물, 문화상품점, 카페, 관람객 이용식당(도시락 이용장소), 편의점 자판기, 휠체어, 유모차, 물품보관소(락커) ○(6.6.19)
5. 재정 관리 전체 예산규모(3개년): 예산액 / 집행액 ×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소장품 확보: 예산액 / 집행액 ○(6.5.1.2, 6.5.1.6, 6.5.1.7)
6. 자료 수집 소장품 수집 계획 수립 여부(3개년) ×
소장품 위원회(수증심의위원회,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 구입평가위원회): 위원 수, 개최 횟수(3개년) ×
소장품 실적(3개년)(건): 구입, 기증, 수탁, 국가 귀속, 대여, 기타 ○(6.4.4)
7. 자료 관리 출격납 대장 유무, 열쇠관리 대장 유무 ×
국가지정 문화재 이동사항 보고(3개년): 현황/변동(건) ×
수장고 출입일지, 열쇠관리 대장 유무 ×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디지털 DB 구축): 사용 여부 / 별도 관리 시스템 유무, 등록률(등록소장품수 / 전체등록품수×100)(3개년, %) △(6.4.6), △(6.7.2)
보존실 유무, 분석실 유무, 자체 관리/위탁 관리 운영 여부, 소장품 보존계획 수립 및 실적(3개년): 계획 유무, 목표/달성(건) ○(6.7.1), △(6.5.1.3)
8. 자료 활용 연구 실적(3개년): 연구활동 유무, 건수, 주요 내용 ×
공유 활동(3개년): 공유활동 여부, 건수, 공유 유형(보고서 발간, 심포지움 등) ×
소장품 공개(온라인): 공개 범위(누리집, e-museum), 전체 소장품 대비 등록/공개 비율(누리집 기준) (3개년, %) △(6.3.15), △(6.7.2)
소장품 공개(오프라인): 복제, 열람(신청/허가 건수) ×
9. 전시 상설전시(3개년): 전시품 수량(건/점), 전시품 교체 실적(회/점), 전시실 구성, 전시 개선 실적 △(6.4.5)
상설전시 전시 서비스: 도록 유무, 전시안내 브로슈어 유무, 오디오 가이드 유무, 모바일 전시안내 유무, 도슨트 활용(해설서비스) 유무, 기타(문화해설사 등) 유무 △(6.3.12, 6.3.16)
상설전시 관람객 수(3개년) △(6.3.4.1)
특별전시(3개년): 개최 횟수(건), 내용(제목/전시기간/장소) ○(6.3.5)
특별전시 횟수 및 예산(3개년), 예산 관련 특이사항 기입 ○(6.5.1.7)
관람객 조사(3개년): 만족도 조사 유무, 목표/달성 점수 ×
10. 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3개년): 횟수(단기/중장기): 대상 / 프로그램명 ○(6.3.10)
강사(진행요원) 수: 내부/외부 △(6.8.1)
교육시설: 어린이박물관 유무, 교육체험실 유무, 강당/세미나실 유무, 야외체험공간 유무 △(6.6.3)
전체교육참가자(3개년, 명) ○(6.3.10)
문화향유기회확대(취약계층대상)(3개년): 횟수(정규프로그램/일회성 프로그램) ○(6.3.10)
11. 관람객 정책 홍보현황: 홍보인력(전담인력/외부협력/객원기자(홍보단), 명) ×
홍보활동: 홍보간행물(예:분기 00회 발행), 홈페이지(예:월 00회 업로드), SNS 유무(유투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6.3.17)
언론보도 건수(3개년) ×
관람객 관리: 전담인력(총 인원, 불만신고접수 인력/모니터링 운영 인력) ×
만족도 조사(3개년): 조사 여부, 목표/달성 점수 ×
12,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무장애 시설 인증 여부 ○(6.6.4)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기입식) ○(6.6.4)
영유아용 화장실 유무 ×
사회적 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경험 유무 ×
국가 안전대진단 기준 목표대비 실적(3개년, %) ×
성평등, 성희롱예방 교육 기준 목표 대비 실적(3개년, %) ×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준 목표 대비 실적(3개년,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기준 목표 대비 실적(3개년, %) ×
13. 상생협력 국제교류: 협력 체결 및 유지 건수, 협력 기관명(3개년) ×
국내교류: 협력 체결 및 유지 건수, 협력 기관명(3개년) ×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건수(3개년): 공동연수(워크숍), 협의체/TF, MOU/협력 및 유지 건수, 협력기관명 ×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전담관리자 유무, 자원봉사자 관리계획 유무, 교육계획 유무, 인원수(3개년)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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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내용을 별도 언급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물관 유형은 1종 종합, 1종 전문, 2종으로 나누어 선택한 점은 앞선 국내 통계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한 분류인지는 의문이다. 1.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과 2. 기관장 전문 역량에서는 박물관 통계보다는 기관의 평가를 위한 여러 자료가 요구되었으며 법령 등 별도 근거에 따라 도출된 집계 항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조직 및 인력관리의 학예 인력에서 기존 통계와는 달리 실제 박물관에서 수행되는 넓은 범위의 학예 직무를 포함하고 구성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강조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 외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장품 공개 정도를 집계함으로써 대외 소장품 활용정도와 관람객 정책에 대한 노력 정도를 살핀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4) 국가 박물관·미술관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현황 통계항목 개선방안 연구(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한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이전 박물관 통계와 함께 해외 사례로서 유네스코(UNESCO), 유럽박물관통계그룹(EGMUS) 및 영국·미국·일본의 박물관 통계지표를 종합 고찰하여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박물관 통계 관련 유일한 전문연구 사례로 확인되며 과거에 추진된 국내 통계와 비교하여 집계 항목을 세심히 고민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국내 통계 중 이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사례가 없고 후속 연구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14) 이 연구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른 박물관 통계 관련 연구 및 조사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통계 집계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ISO 18461과 비교하여 대응 여부를 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국가 박물관·미술관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현황 통계항목 개선방안 연구(2010)의 집계 항목과 ISO 18461 대응 여부
구 분 집계 항목 ISO 18461 대응 여부
1. 기본정보 및 설립·운영주체 기관명칭, 소재지, 설립자 주소, 설립자 정보(직업, 성명, 생년월일, 전공) ×
홈페이지 주소 △(6.3.13)
박물관 유형
제1종박물관(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제2종박물관(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전시공원)
△(6.2.1)
설립주체
  • - 국립: 국가-중앙정부, 비영리법인(특수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 - 공립: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비영리법인(특수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하 비영리법인 내용 동일)

  • - 사립: 공공(비영리법인), 민간(비영리법인, 회사(기업)1, 회사(기업)2, 개인, 학교법인, 종교법인/단체)

  • - 대학

△(6.2.4)
설립주체명 ×
운영형태(직접, 위탁) ×
운영주체 *설립주체와 내용 동일 △(6.2.4)
운영주체명 ×
협회가입여부: ICOM,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기타 ×
2.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전공, 최종학력, 현직, 여부, 기증·기부 현황 및 내역, 재임기간 ×
조직 현황 및 조직도 ×
관장 및 부관장: 성명, 생년월일, 전공, 최종학력, 근무형태(상근/비상근(직종, 직위)), 급여(유급/액수, 무급) 재임기간 △(6.8.1, 6.8.2)
학예인력/일반인력
개별 인원 정보: 공식직급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담당업무(복수선택가능 / 전시기획, 소장품수집, 소장품등록. 소장품 조사·연구, 자료수집·관리, 교육, 회계·행정·인사, 자금개발, 홍보·출판·디자인, 시설관리·보안, 전시해설, 관람객개발, 기타),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급수/취득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자원봉사, 인턴), 근무기간(현재기준), 근무시간(주 00시간), 유/무급 여부(유급의 경우 금액), 복리후생(퇴직금, 4대보험, 경조휴가비, 단체재해보헙가입, 기타), 급여관련 지원금유무 및 금액(액수, 청년인턴/학예인력/해설사/기타)
△(6.8.1, 6.8.2, 6.8.3)
학예인력 수, 일반인력 수, 자원봉사자 수, 총인원수
(관장, 학예 및 일반직원, 자원봉사를 모두 포함)
△(6.8.1, 6.8.2, 6.8.3)
3. 목표 및 주요활동 현황 가. 목표설정 및 운영관리
ICOM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을 숙지 및 준수 여부 ×
설립 취지 및 박물관의 주요 특징 ×
앞으로의 사업계획: 단기(1년), 중장기(3년 이상) ×
문서화된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 유무 ×
자체 운영평가 체제 유무 ×
박물관 운영시 어려운점 ×
시정요구 및 정관/등록취소/청문 여부 ×
나. 전시 및 교육사업
기획전시: 전시명, 관람 및 이용객 수, 관림 및 이용료(유/무료, 개인/단체 이용료), 대상(유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대학생제외), 노인, 주부, 장애인, 군인, 공무원, 교사 및 교직원, 가족, 다문화가정, 외국인, 문화소외계층, 지역민, 산간벽지주민, 전체 등 / 혹은 직접 기술), 대상 관람 수, 기간 및 연간시행 횟수, 비용 △(6.3.4.1), ○(6.3.5)
(이하 기획전시와 내용 동일) 상설전시, 대관전시, 교육프로그램(관람객 대상) 교육프로그램(직원 대상): 경력인정기관여부,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유무, 직원연수(재교육) 프로그램명, 시행기관, 목적, 기간(총시간), 참여직원수, 담당업무, 참여직원이름 ○(6.3.3, 6.3.10, 6.8.4) △(6.3.4.1)
다. 연구조사 및 발간자료 현황
발간자료명, 유형(도서/비도서/전자자료), 발간형태(단행본/정기간행물), 발간언어(한글/영어/기타), 종류(상설전도록, 기획전도록, 소장품도록, 학회·세미나·심포지움 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체험지·워크북, 번역서, 사전, 기타), 발간 수량(부) ○(6.3.12)
라. 외부기관 협력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목적(전시, 조사·연구, 소장품보존, 소장품수집, 교육프로그램, 직원연수, 비엔날레·축제·행사, 출판·발간, 기타), 협려기관명, 협력기관 수, 기간 ×
마. 지역사회 네트워크
네트워크 프로그램명, 목적 및 내용, 대상/참여자(기관), 참여자수, 기간 ×
4. 수지현황 가. 수입현황
자체수입: 운영·판매 수입(시설임대·대관 수입, 편의시설 운영 수입-매점·식당·카페·문화상품점 등), 관람수입(전시회 관람료/입장료, 교육프로그램 체험비/참가비), 기타 자체수입 총합계 ○(6.5.3)
외부지원 수입: 공공지원(정부보조금:학예인력·청년인턴·해설사·기타, 지자체보조금:기타, 기금: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기타), 민간기부·후원(단체:회사·기타 민간기관 및 단체, 개인:운영자 개인부담·개인 후원금)
외부지원 수입 총합계
○(6.5.3)
전년도 이월금수입, 수입총합계 ○(6.5.3)
나. 지출현황
인건비 액수, 경상비(시설관리유지비, 기타), 기본경비 총합계 ○(6.5.1.1, 6.5.1.4, 6.5.1.5, 6.5.1.8)
사업비(전시회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술 조사·연구, 소장품 구입 및 보존수리, 비정기적인 시설물 개보수, 기타), 사업비 총합계, 차기년도 이월금, 지출 총합계 ○(6.5.1.2, 6.5.1.3, 6.5.1.6, 6.5.1.7)
5. 소장품 현황 가. 소장품 주제별 분류
<박물관>
  • - 고고·역사: 역사일반, 향토사(지역사), 기념(인물·사건 등), 고분·유적지, 매장유물, 해양유물, 고문서·전적류 등

  • - 민속·인류: 생활문화(의식주 포함), 세시풍속, 해외문화·민속, 민속유물, 농기구, 완구·인형, 성(性) 문화 등

  • - 종교·신앙: 성유물/성보, 성인, 성지 등

  • - 정치·경제·사회: 외교, 경찰, 군사, 전쟁·평화, 관세·조세, 은행, 금융, 복권, 화폐 등

  • - 자연사·자연과학·환경: 천문·우주, 해양, 동물, 식물, 광물, 공룡, 화석, 의학, 환경·자원 일반, 수도, 전기, 토지·측량 등

  • - 동물원·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 과학기술·산업: 기술·산업 일반, 로봇, 섬유, 조명, 교통 일반, 자전 거, 자동차, 철도, 배, 항공 등

  • - 정보·미디어·콘텐츠: 방송·통신·미디어 일반, 종이·인쇄, 체신, 잡지, 신문, 광고, 영상(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등)

  • - 예술: 문학, 건축, 회화·판화, 조각, 공예·디자인, 만화, 연 극, 오페라, 무용, 음악(악기 포함), 예술자료 등

  • - 기타: 어린이박물관, 스포츠 등

○(6.2.1)
<미술관>
  • - 회화·조각: 회화, 서예,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등

  • - 공예·디자인: 도자, 금속공예, 목공예, 한지, 섬유 등

  • - 건축·도시: 건축, 도시디자인 등

  • - 사진·미디어아트: 사진, 비디오아트, 디지털아트 등

  • - 기타

○(6.2.1)
나. 소장자료 현황
(소장 자료) 종류 구분, (소장 자료) 종류별 수량 △(6.4.1)
소장품 총수량(점수, 등록당시 / 현재) △(6.4.1)
문화재 수량: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등록문화재 ×
다. 소장품 수집현황(해당연도)
수집방법(구입, 수증, 수탁, 국가귀속(위임·위탁), 교환), 소장품 수, 전문가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총합계 ○(6.4.4)
라. 소장품 관리 현황
소장품 수집·활용 중장기 전략 유무, 소장품 관리규정의 문서화 여부, 소장품 등록대장 유무, 소장품 상태보고서 작성 여부(연 00회),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사용 또는 소장품 정보 전산화 여부 ×
6. 관람 및 홍보현황 가. 관람정보
휴관일, 개관시간 ○(6.3.2)
나. 관람객현황
총 관람객(합계, 전시관람 인원, 교육행사 인원), 개인·단체 수, 유·무료·할인 수 △(6.3.3, 6.3.4.1)
성별(남여), 연령별(19세 미만, 19세 이상, 65세 이상), 내·외국인 △(6.3.4.1)
월별 관람객 수(1월~12월) ×
다. 관람료 지원현황
종류(전시사랑티켓, 문화바우처, 기타), 지원받은 관람객 수, 금액 ×
라. 관람객 개발
관람객 집계 조사 실행 여부, 관람객 수 집계 방식(자체, 외주), 관람객 수 집계 횟수, 관람객 조사·연구·개발 시행여부 ×
마. 홍보방법
온라인: 이메일, 인터넷광고,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자체홈페이지, 소식지·뉴스레터, 소셜네트워크(트위터 등), 기타 ×
오프라인: 현수막, 포스터, 우편물, 기타 ×
신문·방송: 신문, TV, 라디오, 잡지, 기타 ×
기타
7. 시설 및 설비관리 현황 면적(m2) :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6.6.1)
전시: 전시실 수/면적(m2), 야외전시장(m2), 수장: 수장고 수/면적(m2), 작업실·준비실 수 면적(m2), 연구: 사무실·연구실 수/면적(m2), 교육: 시청각실·강당 수/면적(m2), 자료실·도서실 수/면적(m2) ○(6.6.2, 6.6.3)
관리: 화재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적절한 조명 및 자외선 차단, 해충·곰팡이 등 방역 소독, 기타 유무 ×
편의: 주차장(00대), 표지판·안내판(개), 대중교통, 문화상품점·매점·식당 및 카페 유무/면적(m2),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시해설 프로그램, 점자레이블, 점자도록, 점자리플렛, 수화안내기능), 유아동 편의시설(유모차, 아기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어린이 세면대, 어린이 변기), 관람안내시스템(전시실별 안내문, 정해진 시간의 전시해설, 전시장 안내도, 전시품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오디오 가이드, 전시관련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학회, 전시안내문:스탠딩·벽결이·리플렛, 안내표지판), 기타 △(6.3.19)
동·식물원: 육종실, 묘포장, 식물병리시설, 비료저장시설, 수족치료시설, 사육·수용시설, 진료·검역시설, 사료창고-이상 시설의 유무/개수/면적(m2), 순환장치, 예비수조, 오물·오수처리시설, 공기오염방지 시설-이상 시설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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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정보 및 설립·운영 주체에서 박물관 유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집계한 점이 다른 국내 통계와 차별화되며 ISO 18461의 6.2.1에서 제시한 유형과 유사하나 다소 차이가 있다. 설립 주체를 국립, 공립, 사립, 대학으로 나눈 점은 타 통계 기준과 동일하나 법인 유형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였다. ICOM 등 협회 가입 여부를 집계한 점 또한 타 통계와 차이가 있다.

2. 운영 조직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원, 관장·부관장 및 학예/일반인력 개인 정보를 집계하고 있는데 국내 박물관의 관행적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5)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집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정보의 범위를 핵심적으로 줄이거나 집계 대상을 주요 직위자만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3. 목표 및 주요 활동 현황의 목표설정 및 운영관리 부분의 집계 내용은 다소 무리가 있고 그 정의가 모호하다. 직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집계는 바람직하지만 개별 참여 직원의 신상까지 파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연구조사 및 발간자료 현황을 타 통계에 비해 비교적 세부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집계하는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5. 소장품 현황에서는 소장품의 분류를 UNESCO와 ICOM의 국제 분류를 참조하여 타 국내 통계 대비 한층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ISO 18461의 6.2.1 및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6. 관람 및 홍보현황은 ISO 18461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그 외 7. 시설 및 설비관리 현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동·식물원의 필요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박물관 통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식물원은 국내외의 여러 표준 및 법령에서 넓은 의미의 박물관 범주로 포괄하고 있지만 국내의 일반적인 통념상 박물관 통계 및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쉽지 않고 별도의 기준 및 법령 등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16)

2. 종합 분석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각 박물관 통계지표에서 ISO 18461의 집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ISO 18461 집계 항목 포함 여부
ISO 18461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포함 여부
번호 집계 항목 문체부 (2017) 문화시설 총람 (2020) 평가인증제 (2020) 관광연구원 (2010)
6.2 박물관 - - - -
   6.2.1    컬렉션의 종류 ×
   6.2.2    컬렉션의 지정학적 범위 × × × ×
   6.2.3    표현 유형 × × × ×
   6.2.4    관리 권위 ×
   6.2.5    상설 컬렉션의 소유권 × × × ×
   6.2.6    박물관 부지의 집계 × × × ×
6.3 박물관의 서비스와 그 이용 - - - -
   6.3.1    일반사항 - - - -
   6.3.2    운영시간 ×
   6.3.3    상설전시 입장료 ×
   6.3.4    방문 - - - -
   6.3.4.1    물리적 방문
   6.3.4.2    가상 방문 × × × ×
   6.3.5    오프라인 특별전시
   6.3.6    온라인 전시 × × × ×
   6.3.7    이벤트 × ×
   6.3.8    가상 이벤트 × × × ×
   6.3.9    가이드 투어 × × × ×
   6.3.10    프로그램
   6.3.11    가상 프로그램 × × × ×
   6.3.12    출판 ×
   6.3.13    박물관 웹사이트 ×
   6.3.14    온라인 서비스 × × × ×
   6.3.15    온라인 이용 가능한 컬렉션 정보 × × ×
   6.3.16    박물관 제공 모바일 장비 서비스 ×
   6.3.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
   6.3.18    소장품 대여 × × × ×
   6.3.19    특별 서비스 × ×
6.4 컬렉션 - - - -
   6.4.1    총 컬렉션 ×
   6.4.2    등록 × × × ×
   6.4.3    탈등록 × × × ×
   6.4.4    수집의 방법 × ×
   6.4.5    컬렉션 중 전시중인 유물 백분율 × ×
   6.4.6    문서화된 컬렉션의 범위 ×
6.5 수입과 지출 - - - -
   6.5.1    운영(통상)지출 - - - -
   6.5.1.1    직원 × ×
   6.5.1.2    수집 ×
   6.5.1.3    컬렉션 유지 ×
   6.5.1.4    부지 × ×
   6.5.1.5    정보 기술 × ×
   6.5.1.6    이벤트 및 프로그램 ×
   6.5.1.7    전시 ×
   6.5.1.8    기타 비용 × ×
   6.5.2    자본 지출 × × ×
   6.5.3    수입과 펀딩 × ×
6.6 공간 - - - -
   6.6.1    연면적
   6.6.2    박물관 기능을 위한 순사용면적 × ×
   6.6.3    기능에 따른 실사용 면적
   6.6.4    장애물 없는 접근 × × ×
6.7 관리 - - - -
   6.7.1    보존처리/보존활동 × × ×
   6.7.2    디지털화 × × ×
6.8 박물관 직원 - - - -
   6.8.1    유급 직원
   6.8.2    자원봉사자
   6.8.3    인턴 및 실습생
   6.8.4    직원 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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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비교 내용을 살펴볼 때 ISO 18461이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와 비교하여 가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박물관의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ISO 18461은 가상 방문(6.3.4.2), 온라인 전시(6.3.6), 가상 이벤트(6.3.8), 가상 프로그램(6.3.11), 온라인 서비스(6.3.14),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컬렉션 정보(6.3.15), 디지털화(6.7.2) 등 박물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집계하고 있으나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근래의 디지털로의 급격한 문화 플랫폼 변화, 심각한 광역 전염병에 따른 오프라인 활동의 대대적 축소, 데이터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17) 등의 일련의 상황은 원본 유물과 그것의 전시 및 관람이라는, 박물관이 타 문화시설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성을 지니는 가치 영역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박물관에게 시급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SO 18461 역시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3절 박물관의 구조와 직무에서 박물관 유물 및 전시의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6절의 통계데이터의 집계에서 역시 이에 대한 세부적 집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18)

소장품의 대여(6.3.18), 보존처리/보존활동(6.7.1) 또한 중요하지만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소장품 대여의 빈도수는 해당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의 전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집계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유물의 보존은 박물관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자 의무이므로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개선 시 반드시 추가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다. 소장품의 등록(6.4.2)과 탈등록(6.4.3)은 개별 박물관의 소장품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항목이므로 통계 개선 시 도입 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 인력(6.8.1, 6.8.2, 6.8.3) 집계 시 ISO 18461에서 제시하고 있는 FTE(Full-Time Equivalent) 개념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1FTE는 한 사람의 직원이 1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한 것과 같은 측정값이며 이 때 FTE는 실제 직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19) 박물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1명으로 계산한다면 실질적인 근무 인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FTE 개념의 활용을 통해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그 외 컬렉션의 지정학적 범위(6.2.2), 표현 유형(6.2.3), 상설 컬렉션의 소유권(6.2.5), 박물관 부지의 집계(6.2.6), 가이드 투어(6.3.9), 장애물 없는 접근(6.6.4)20) 등의 집계 항목이 대부분의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 항목으로서 검토 가능하다.

국내 통계가 ISO 18461이 담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 중 언급할 만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ISO 18461의 6.2.1 컬렉션의 종류와 대비했을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만이 UNESCO 및 ICOM 기준을 참조하여 ISO 18461과 유사한 세부적 소장품 구분을 제시하였다. 차이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은 박물관 구분에 종합박물관 및 전문박물관을 포함하고 소장품 현황에서는 소장품의 세부적 구분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큰 규모의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의 경우 어느 한 가지의 소장품 구분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박물관 구분과 소장품 현황을 통합하여 종합박물관이 아닌 경우에만 세부 소장품을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1종 박물관의 구분이 소장품 구분과 겹치기도 하고 제2종 박물관의 구분 또한 국내 법령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기는 하나 각각의 구별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각 박물관 등 용어에 대한 명문화된 정확한 정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21)

방문자 수 집계는 ISO 18461은 물리적 방문(6.3.4.1)과 가상 방문(6.3.4.2)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고 물리적 방문의 경우, 각 장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점이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와 차이가 있다. 이벤트(6.3.7) 및 프로그램(6.3.10)의 경우,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서는 정기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계하고 있으나 이벤트는 비정기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집계 항목이 없으므로 추가적 항목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22) 출판(6.3.12)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만이 세부적 집계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총 컬렉션(6.4.1)의 경우, ISO 18461은 각 소장품 분류별로 세부적 집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통계지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컬렉션 중 전시중인 유물 백분율(6.4.5)은 국내 통계의 경우, 상설 전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개최된 특별전시의 유물 수량도 함께 집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 및 지출(6.5) 및 공간(6.6)의 경우,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서도 대체로 ISO 18461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집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개선을 위한 초안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ISO 18461 및 국내 통계지표를 참조하여 집계 항목, 집계 내용 및 방법을 작성하였으며 각 집계 항목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현황을 포함한 총 7개의 구분으로 나누었다. <표 7>에서 사용된 각 용어는 본 연구에서는 일단 부록 1의 ISO 18461 용어 정의를 준용하며, ISO 18461 부록 A의 유물 분류 및 집계 절차를 추가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표 7.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개선안
구분 집계 항목 집계 내용 및 방법
0. 일반 현황 일반 현황 다음의 내용을 기입: 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개관연월일, 등록박물관 여부(1종/2종/미등록),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1. 박물관 관리 주체 박물관의 관리 주체를 다음 중 표기: 국립박물관, 지역 공립박물관, 기타 공공관리 박물관, 사립박물관, 공공/사설 파트너십 박물관
컬렉션의 종류 주요 컬렉션의 종류를 다음 범주의 하나로 표시:
예술박물관, 역사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과학/기술 박물관, 민속학/인류학 박물관, 기타 전문 박물관(종류 별도 기입), 종합 박물관(주요 컬렉션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박물관 선택)
표현 유형 (적용가능한 경우 선택) 다음 박물관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
  1. 오픈-에어 박물관 혹은 생활사 박물관으로 주로 구성되는지 여부(네/아니오)

  2.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부지가 오픈-에어 박물관 혹은 생활사 박물관으로 주로 구성되는지 여부(네/아니오)

  3. 박물관이 주로 에코박물관으로 구성되는지 여부(네/아니오)

  4. 박물관이 주로 가상 박물관으로 구성되는지 여부(네/아니오)

박물관 부지 각 박물관 부지의 수, 공공이 접근 가능한 박물관 부지의 수
※ 박물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지만 포함한다.
2. 컬렉션 총 컬렉션 1. 박물관에 등록된 유물의 총 수량. 유물 주제별 수량을 구분하여 표기
(모든 유물은 오직 한 번만 집계)
※ 유물 분류는 본 연구의 부록 3 참고
※ 각 카테고리별 아날로그 및 디지털 유물을 별도로 집계
2. 국가문화재 수량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지정문화재, 시도지정국가등록문화재 등)
등록 추가등록된 유물의 총 수 및 전체 유물 대비 백분율
탈등록 탈등록된 유물의 총 수 및 전체 유물 대비 백분율
※ 가능한 경우 탈등록 이유를 별도 기재
수집의 방법 다음의 각 방법으로 수집된 유물의 수량을 집계: 구입, 교환, 기증, 기탁, 국가귀속, 환수 등
컬렉션 중 전시중인 유물 백분율 상설전시 혹은 특별전시 그리고 특정한 날에 공개 수장고에서 전시된 유물의 총 수와 백분율을 계산 혹은 추정 집계
문서화된 컬렉션의 범위
  1. 문화유산 표준유물시스템에 등록된 유물의 총 수와 전체 등록 유물 대비 백분율

  2. 기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등록에 등록된 유물의 총수와 전체 등록 유물 대비 백분율

  3. 기타 방법(수기대장 등)으로 목록화된 유물의 총 수

2. 컬렉션 보존처리/보존활동
  1. 보존처리/보존활동 조치를 받은 박물관 유물의 수와 백분율

  2. 해당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보존활동 조치를 받은 다른 기관 유물의 수

  • 보존처리/보존활동 조치는 오직 유물을 원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

  • 원본을 복제본, 마이크로필름 혹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

  • 박물관 자체에 의해 그리고 외부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 보존처리/보존활동은 별도로 집계 가능

디지털화 최근 디지털화된 모든 유물의 수와 백분율
  • 2차원 혹은 3차원 유물은 그 메타데이터 및 최소 하나의 이미지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

  • 서명(autograph), 도서 혹은 시청각 문서와 같은 문서 종류는 그 메타데이터 및 그것의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

3. 박물관 서비스 운영시간
  • 1. 공공에 오픈하는 정규 시간 존재 여부(네/아니오)

  • 1-1. 1에서 ‘네’라고 대답한 경우 운영시간 및 시간의 수 표기

  • 한 해 중 긴 기간 동안(예시:여름과 겨울) 운영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가장 긴 운영시간으로 집계

  • 1-2. 정기휴관일 기재

  • 2. 보고기간(통상 한 해) 동안 박물관이 공공에 오픈되었던 날의 수

상설전시 입장료
  1. 상설전시에 대한 일반 입장료 징수 여부(네/아니오)

  2. 일반 입장료(성인 대상, 할인 또는 면제 없는 금액)

  3. 보고 기간 동안 어떤 사람/그룹에 대하여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가 있었는지를 표시(해당되는 경우만): 미취학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19~25세 조직된 방문객 그룹, 가족, 노인, 장애인, museum society(friends of the museum) 멤버, ICOM 멤버, 에듀케이터, 지역 거주자, 기타 할인 또는 면제 대상(주관식 기입)

  4. 보고 기간 동안 박물관이 무료로 오픈된 날의 수를 집계(가능하다면 무료 오픈 사유를 함께 기재)

방문
물리적 방문
  • 1. 박물관 부지에 대한 물리적 방문 수를 부지별로 집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입구 또는 출구에서 집계될 수 있다: 장비 자동 집계, 수동 집계, 판매된 그리고/혹은 무료 배포 티켓 수

  • 부득이한 경우 표본을 통한 추정집계(사용한 방법 표기)

  • 필요하다면 박물관 직원의 출입, 카페테리아/박물관샵만을 방문하는 경우, 또한 박물관 건물 내의 다른 기관 혹은 부서를 방문하는 모든 경우를 집계에서 제외

  • 2. 별도 집계: 특별전시, 이벤트, 프로그램, 박물관내 도서관 혹은 박물관내 기록관리소, 수장고 및 연구소에 대한 방문, 무료·할인가격으로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의 수

  • 물리적 방문의 총 수는 방문객 유형에 따라 추가로 구분 가능

가상 방문 보고 기간 동안 열람된 페이지, 또는 엘리먼트(element)와 관계없이 박물관 웹사이트에 대한 가상 방문을 집계
※ 가능하다면 페이지별 뷰 수를 별도로 집계
상설전시 교체 회수 상설전시 유물 교체 회수 및 각 교체별 유물 수를 집계(건, 점)
오프라인 특별전시 오프라인 특별전시의 수를 집계
  1. 박물관에 의해 기획 혹은 협동 기획된 오프라인 특별전시의 수

  2. 여러 장소에서 박물관에 의해 기획/협동 기획된 오프라인 특별전시 수 (순회전시-travelling exhibitions)

  3. 오프라인 특별전시에 대한 물리적 방문의 수

온라인 전시
  1. 보고 기간 동안 선보인 가상 전시의 수

  2. 가상 전시에 대한 가상 방문의 수

이벤트
  1. 이벤트의 총수(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학술적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사전 기획된 단독 활동)

  2. 다음 대상을 위한 이벤트의 수: 어린이, 젊은 성인, 에듀케이터,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3.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획된 이벤트의 수

  4. 모든 이벤트에 대한 참석 수, 모든 이벤트에 대한 어린이 및 젊은 성인의 참석 수

가상 이벤트
  1. 가상 이벤트의 수

  2. 가상 이벤트에 대한 가상 방문의 수

프로그램
  1. 각 박물관 프로그램(박물관의 임무와 관련한 목적을 가지는, 사전 기획된 연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활동)의 제목과 총 개최 횟수

  2. 각 대상별(어린이, 젊은 청년, 에듀케이터,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의 총 개최 횟수

  3.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획된 박물관 프로그램의 수

  4.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수

  5. 어린이 및 젊은 청년 참석 수

가상 프로그램
  1. 가상 프로그램의 수

  2. 가상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수

출판
  1. 박물관 혹은 박물관 직원에 의해 출판/편집된 문서(서적)의 제목과 총 수

  2. 문서(출판물)의 수 중 다음 내용은 별도 집계: 도서(카탈로그 포함), 저널(연보 포함), 아티클(articles), 연간 보고서 및 유사 출판물

  • 리플릿 및 브로슈어와 같은 마이너 출판물은 제외

  •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을 모두 포함. 가능한 경우 양자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총 수를 표시

박물관 웹사이트
  1. 자체 웹사이트 보유 여부(네/아니오), 웹사이트 주소 기재

  2. 해당 웹사이트가 다른 웹사이트의 일부인지 여부(네/아니오)

  3. 한국어 외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외국어의 종류 기재

온라인 서비스 다음 중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표시: 온라인 예약(티켓, 가이드 투어), 온라인 샵, 온라인 이미지 라이브러리, 온라인 컬렉션, 가상 박물관 투어, 에듀케이터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컬렉션 정보
  1.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사운드/영상 레코딩이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박물관 컬렉션 내 모든 유물의 수량과 백분율

  2. 검색 가능한 레코드(예를 들어 유물 번호, 유물명, 소유자, 주제, 제작일을 보여주는)가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박물관 컬렉션 내 모든 유물의 수량과 백분율

박물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장비 서비스
  • 박물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종류와 수를 집계

  • 예시: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 장비 앱, 모바일 카탈로그/디지털 이미지 컬렉션/박물관 투어 등

  • 모바일 장비에 맞게 설계된 특별 컬렉션은 하나의 서비스로 집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박물관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의 수와 종류를 집계
소장품 대여
  1. 전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에 대여한 유물의 수를 집계

  2. 전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유물의 수를 집계

특별 서비스 박물관 부지에서 다음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표시: 공공 혹은 최소한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는 박물관내 도서관 그리고/혹은 박물관내 기록관리소, 박물관 샵, 음식 서비스(레스토랑, 카페, 카페테리아 등), 기타(주관식 기입)
박물관내 도서관 존재 여부, 소장자료의 총수
박물관내 기록관리소 존재 여부, 소장자료의 총수
4. 직원 주요 직위자 주요 관리자(관장, 부관장 등)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기입: 성명, 생년월일, 전공, 최종학력, 겸직 여부, 기증·기부 현황 및 내역, 급여(유급/무급), 재임기간
유급 직원
국공립기관 다음의 분류에 대하여 총 유급 직원을 사람 수와 FTE 기준으로 나누어 집계
  1. 공무원: 학예직공무원(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학예직 외 학예관련업무 수행 공무원(전시디자인, 교육 등), 행정공무원, 기타공무원,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2. 비공무원: 학예연구원(전시, 유물관리 외 전시디자인, 교육을 위한 인원 포함), 기타 일반업무 수행직원,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사립기관 다음의 분류에 대하여 총 유급 직원을 사람 수와 FTE 기준으로 나누어 집계
  1. 학예사,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2. 학예연구원(전시, 유물관리 외 전시디자인, 교육을 위한 인원 포함),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3. 기타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수를 사람 수 및 FTE 기준으로 집계
인턴 및 실습생
  • 학생, 실습생, 방문 학자의 수를 집계

  • 최소 한 달 이상 박물관에서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직원 훈련
  • 1. 직원이 공식적 직원 훈련에 참석한 시간의 수

  • 2. 공식적 훈련을 받은 직원의 수의 전체 직원 수 대비 백분율

  • 현장실무교육(point-of-use training)과 같은 비공식 훈련은 제외

5. 예산 총결산(총지출): 총지출액 합계
인건비
  1. 급료와 임금, 공제, 직원 복지비, 기타 관계 지출에 소비된 금액의 총합

  2. 직원 훈련 비용은 별도 표기

사업비
  • 1. 이벤트 및 프로그램

  • 2. 물리적 및 가상 전시

  • 3. 박물관 유물 수집

  • 4-1. 외부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 보존 처리 및 보존활동

  • 4-2. 외부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 재생산(마이크로 필름화, 복제, 사진촬영)

  • 5. 기타 사업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관리운영비
총예산(총수입) 총예산(총수입): 총수입 합계, 국비, 지방비, 대학본부, 관람료 수입, 자산 운용 수입, 외부기부/기증, 출연금, 기타(시설임대, 식당, 문화상품점) 등
6. 공간 연면적 연면적을 집계(m2)
  • 중심 박물관 및 추가적인 부지에 대하여 별도의 수치 제시 가능

  • 오픈-에어 박물관(Open-air museum)은 건물 주변의 부지가 박물관의 필수적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지에 대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기능에 따른 순사용 면적
  • 1. 다음의 박물관 주요 기능에 대한 별도 면적 집계

  • 1-1. 상설전시실

  • 1-2. 특별전시실

  • 1-3. 수장고

  • 1-4. 보존 처리 및 복원, 연구실

  • 1-5. 사무공간(미팅 공간 등을 포함)

  • 1-6. 방문객 서비스: 사회교육실(강의 및 시네마홀,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레크리에이션 및 소통을 위한 공간 등), 매점 및 문화상품점, 주차장(대수 포함), 박물관내 도서관, 박물관내 기록관리소

  • 상설전시 그리고/혹은 특별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외부 공간은 별도집계

장애물 없는 접근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네/아니오)

  2. 다음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유 여부 선택: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시해설 프로그램, 점자레이블, 점자도록, 점자리플렛, 수화안내기능

안전설비
  1. 스프링쿨러 보유 여부

  2. ABC소화기(개), 하론소화기(개), CO2소화기(개),

  3. 내진설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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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SO 18461의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 있어서의 시사점

첫째, ISO 18461은 체계적인 박물관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내용적, 구조적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ISO 18461은 관련 용어의 목록 및 그 풀이와 구체적인 통계 집계 방법을 제2절 및 제6절에 담고 있으며, 이를 통계표준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통계지표의 집계 내용과 기술된 용어 및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무자마다 기준이 달라 통계 집계의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 박물관 통계는 집계 내용 및 용어 정의의 구체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ISO 18461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 18461과 최근 주요 국내 박물관 통계 및 연구에 제시된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개선을 위한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제 표준 지표 및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한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구조적 측면에서 ISO 18461은 1. 범위(Scope), 2. 용어 및 정의(Terms and definitions), 3. 박물관의 구조와 직무(Structure and tasks of museums), 4. 박물관 통계의 활용과 실익(Uses and benefits of museum statistics), 5. 통계 데이터의 보고(Reporting statistical data), 6. 통계데이터의 집계(Collecting statistical data)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최근의 외부 환경을 고려한 박물관의 역할 등이 서술된 제3절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5, 6절은 개선된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를 설계하기위한 틀(framework) 혹은 목차를 구성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ISO 18461은 집계된 통계 내용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SO 18461은 박물관 통계의 목적을 1. 유사 기관의 표준 및 데이터와 비교한 운영 결과를 추적 관찰하기(monitor) 위해, 2. 시간에 따른 트렌드와 혁신의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 3. 기획·의사 결정·서비스 질의 향상·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4. 국가적·지역적 기관들이 (박물관에 대한) 지원, 펀딩, 모니터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5. 미래 세대 이용객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포함하여 이용객에 의해서 획득된 박물관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의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활용 목적이 반드시 ISO 18461에 제시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중장기적 및 단기적 관점에서의 박물관 통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계된 통계 수치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계된 박물관 통계 수치를 박물관 평가를 위한 개별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23)

셋째, ISO 18461에서는 그 작성을 위해 활용된 원전자료(source)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의 박물관 이론 및 통계 개선을 위한 추가적 자료로 참조할 수 있다. ISO 18461의 원전자료는 제2절 용어와 정의에서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ISO TC 46 / SC 8에서 발행한 표준인 ISO 2789:2013(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ISO 5127(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Foundation and vocabulary)이 가장 비중이 높고 박물관 종류의 정의는 UNESCO의 박물관 분류를, 박물관의 정의는 ICOM Museum definition(2007)을 참조하였다. 그 외 정식 참고문헌(Bibliography)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URL의 경우 현재 접속 가능한 페이지로 수정 하거나 새롭게 추가: 비고에 표시).

표 8. ISO 18461의 참고문헌(Bibliography)
연번 참고문헌 URL 비고
1 ISO 9000: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https://www.iso.org/standard/45481.html
2 CIDOC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Museum Object Information 1995 https://cidoc.mini.icom.museum/wp-content/uploads/sites/6/2020/03/guidelines1995.pdf URL 수정
3 HAGEDORN-SAUPE. M.; ERMERT, A: (Ed). A Guide to European Museum Statistics. Berlin, 2004. Materialien aus dem Institut für Museumskunde; Sonderheft 3 http://www.egmus.eu/en/publications/international/
4 IC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Statement of principles of museum documentation. Version 6.2, June 2012. http://network.icom.museum/cidoc/working-groups/documentation-standards/principles-of-museum-documentation/
5 ICOM Museum definition, 2007 https://icom.museum/en/resources/standards-guidelines/museum-definition/ URL 수정
6 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 ary Services. Museum Data Collection Report and Analysis, 2005, available from http://www.imls.gov/assets/1/AssetManager/Museum_Data_Collection.pdf
7 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Museums Count Survey Instrument 2012. http://www.imls.gov/assets/1/AssetManager/MuseumsCountSurveyInstrument.pdf
8 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Status of Technology and Digitization in the Nation's Museums and Libraries. 2006 www.imls.gov/assets/1/AssetManager/ Technology_Digitization.pdf
9 MLA. Museums, Libraries, Archives. Digest of Statistics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LISU, 2005 http://www.lboro.ac.uk/microsites/infosci/lisu/downloads/digest05.pdf
10 National Standards for Australian Museums and Galleries Version 1.5. Melbourne, Australia: The National Standards Taskforce 2016. http://mgnsw.org.au/sector/resources/online-resources/organisation-management/national-standards/ 버전
1.2(2014)→1.5(2016)로 수정, URL 수정
11 SPECTRUM - The UK Museum Collections Management Standard. SPECTRUM 4.0 and SPECTRUM 4.0 Appendix 1 Information Requirements. - Cambridge, UK: Collections Trust, 2011. http://www.collectionstrust.org.uk/collections-link/collections-management/spectrum
12 STROEKER. N. et al. Report on the ENUMER ATE Thematic Surveys on Digital Collections in Europea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2013. http://enumeratedataplatform.digibis.com/reports/report-on-the-enumerate-thematic-survey/detail URL 수정
13 UNESCO (cfr. 1984 UNESCO/STC/Q/853)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66865?posInSet=3&queryId=4a0d475e-7bb7-4476-baa8-38717f02ee7a URL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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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국제표준기구의 박물관 통계 표준인 ISO 18461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ISO 18461과 최근 주요 국내 박물관 통계 및 연구의 통계지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ISO 18461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제2절, 제6절과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부록 A의 경우, 원문을 모두 완역하고 나머지 절은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하였다. 둘째, ISO 18461 제6절에 제시된 집계 항목과 최근 주요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박물관 통계를 위한 새로운 통계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박물관 통계지표에 있어 ISO 18461이 지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ISO 18461에 대한 본 연구의 내용이 국내의 박물관 통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부록에 수록된 ISO 18461의 용어 및 통계 집계 방법의 번역과 본문에서 제시한 국내 통계지표의 개선안이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집단 지성적 노력과 협의를 통하여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번역이 재검토되고 국제 일반 지표 및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아울러 고려한 합리적, 실용적인 박물관 통계지표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ISO 표준이 매 5년마다 정기 검토를 거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16년 발행의 ISO 18461은 곧 개정판이 작성,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더 나은 품질의 박물관 통계지표 작성을 위해 국내 도서관 분야의 통계, 평가 지표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등을 참조,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부록 1] ISO 18461:2016 제2절 용어 및 정의(Terms and definitions) 번역문

*‘구분’은 필자 의견임. 순서 일부를 조정하고 원번호를 표기함.
구분 원번호 용어(원어) 정의 풀이
2.1 일반사항(General)
일반 사항 2.1.1 기록관리 레코드 (archival records) 직무 수행 중에 기관 혹은 사람에 의해서 축적된, 그리고 그것의 항구적 가치로 인해 보존되는, 동일한 유래의 레코드(2.8.11)
2.1.2 기록관리소(archives) 하나 이상의 기록관리 문서 세트에 대한 수집(2.5.2), 보존활동(2.8.9), 이용가능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 혹은 한 기관의 부분
[SOURCE: ISO 5127:-, 4.2.3.01 - modified]
2.1.3 문화 유산 (cultural heritage) 과거 세대로부터 계승되고, 현재 유지되고 보호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는 집단이나 사회의 물리적 유물과 무형적 속성들의 유산
[SOURCE: ISO 2789:2013, 2.1.6]
2.1.4 도서관(library) 사용자의 정보적, 연구적, 교육적, 문화적 또는 오락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및 시설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
참조1. 필요한 정보 자원의 공급은 컬렉션(2.5.9)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혹은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참조2. 이는 도서관에 대한 기초적 요구조건이며 그것의 주요 목적에 부수적인, 어떠한 추가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외하지 않는다.
[SOURCE: ISO 2789:2013, 2.1.6]
2.1.5 박물관(museums) 교육과 연구 및 향유를 목적으로 유형 및 무형의 인류 문화 자산(heritage)과 그것의 주변 환경(environment)을 수집, 보존, 연구, 홍보, 전시하는,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하며 대중에게 열려 있는, 비영리적(non-profit)이고 영구적(permanent) 기관
  • 참조1. 박물관과 유사한 컬렉션(2.5.9)을 유지한다면 박물관적 기관(museum nature)의 자연사, 고고학, 민족지적 기념물 및 장소, 역사적 기념물 및 장소도 포함할 수 있다.

  • 참조2. 동물원(2.2.17), 수족관(2.2.1), 수목원(2.2.2), 식물원(2.2.5)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참조3. 오직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상급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컬렉션은 제외한다.

  • 참조4. 이 박물관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면, 보존활동 기관(conservation institutes)과 도서관/기록관리소에 속해 있는 전시 갤러리(exhibition galleries)도 포함한다.

  • 참조5. 이 정의에 포함되기 위해서 ‘박물관(museum)'으로 호칭될 필요는 없지만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SOURCE: ICOM, Museum definition, 2007]
2.1.6 박물관 부지(museum site) 박물관(2.1.5)의 위치
참조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지만을 포함한다.
2.2 박물관의 종류(Types of museum)
동식물 관련 박물관 2.2.1 수족관(aquarium) 대중에의 전시 및 연구, 보존 활동을 위해 살아있는 수중 생물/식물 컬렉션(2.5.9)을 보유한 기관
2.2.2 수목원(arboretum)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식물원(2.2.5)
2.2.5 식물원(botanic garden) 과학적 연구와 대중에의 전시를 위해 식물들이 생장하는 기관
참조1. 수목원(2.2.2), 식물표본실(2.2.9) 등이 포함된다.
2.2.9 식물표본실(herbarium) 대중에의 전시 및 연구, 보존 활동을 위해 건조된 식물 컬렉션(2.5.9)을 보유한 기관
2.2.17 동물원(zoo) 대중에의 전시 및 연구, 보존 활동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원 또는 정원 안에 살아있는 동물 컬렉션(2.5.9)을 보유한 기관
특정한 주제의 컬렉션을 가진 박물관 2.2.3 고고학 박물관 (archaeology museum) 컬렉션(2.5.9)에서 발굴품(excavations)이 전체 혹은 일부를 차지하는 박물관(2.1.5)
[SOURCE: UNESCO classification]
2.2.4 예술 박물관(art museum) 시각 미술과 관련한 박물관(2.1.5)
참조1. 조각 박물관, 그림(picture) 갤러리, 사진/영화 박물관, 건축박물관을 포함한다.
참조2. 상업 예술 갤러리는 제외한다.
2.2.7 민속학/인류학 박물관 (ethnography and anthropology museum) 문화, 사회 구조, 종교, 관습, 전통 예술 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한 박물관(2.1.5)
참조1. UNESCO 분류에서 참조
2.2.12 자연사 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생물학, 지질학, 식물학, 동물학, 고생물학, 생태학 등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학문 주제와 관련한 박물관(2.1.5)
참조1. UNESCO 분류에서 참조
2.2.14 과학/기술 박물관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천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의학, 컴퓨터 조작(computing), 공학 및 응용과학과 같은 명확한 과학 혹은 기술과 관련한 박물관(2.1.5)
참조1. 플레네타리아(planetaria)와 과학 센터를 포함한다.
참조2. UNESCO 분류에서 참조
2.2.15 전문 박물관(specialized museum) 단일 주제에 대한 모든 측면과 관련한 박물관(2.1.5)
  • 참조1. 단일 주제의 예시로 ‘고양이’,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등을 들 수 있다.

  • 참조2. UNESCO 분류에서 참조

종합적 성격의 박물관 2.2.8 종합 박물관 (general museum) 복합적 컬렉션(2.5.9)을 가지며 뚜렷한 분야에 의해 구분할 수 없는 박물관(2.1.5)
참조1. Universal museum이 종합 박물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참조2. UNESCO 분류에서 참조
2.2.10 역사 박물관 (history museum) 제한된 기간 또는 여러 세기 동안의, 특정된 지리적 구역 또는 인류 집단의 역사와 관련한 박물관(2.1.5)
참조1. 역사 유물 컬렉션(2.5.9)을 가진 박물관, 기념 박물관, 군사 박물관, 역사 인물 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참조2. UNESCO 분류에서 참조
전시 형태에 따른 박물관 2.2.11 생활사 박물관 (living history museum)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역사적 세팅을 모방한 박물관(2.1.5)
2.2.13 오픈-에어 박물관(open-air museum) 주로 고고학 유적, 과거의 산업 또는 광산 문화 유적, 과거의 재현 풍경 내에서 건축물과 유물을 야외 전시하는 박물관(2.1.5)으로 건물 주변 부지를 포함한다.
2.2.16 가상 박물관 (virtual museum) 물리적 건물 혹은 물리적 컬렉션(2.5.9)이 없는 온라인 단독 박물관(2.1.5)
참조1. 온라인 형태를 가진 물리적 박물관은 제외한다.
참조2. 가상 박물관은 online museum, hypermuseum, digital museum, cybermuseum, web museum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타 2.2.6 에코뮤지엄(ecomuseum) 로컬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며 어떤 지역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중요한 요소를 전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박물관(2.1.5)
2.3 박물관 관리 권위(Governing authority of museums)
박물관 관리 권위 2.3.1 관리 권위 (governing authority) 박물관(2.1.5)과 박물관 정책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그리고 수탁적 책임을 지닌 주체
참고1. 관리 권위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대표할 수 있다.
2.3.6 주 관리 박물관 (state-governed museum) 로컬 혹은 지역 등급 이상의 정부 권위에 의해 관리되는 박물관(2.1.5)
2.3.2 로컬/지역 관리 박물관 (locally/regionally governed museum) 로컬 혹은 지역 권위(province, county, city, town 등)에 의하 관리되는 박물관(2.1.5)
2.3.3 기타 공공 관리 박물관 (other public-governed museums) 기타 공공적 권위에 의해서 관리되는 박물관(2.1.5)
참고1. 사법(private law)하에 등록되었지만 주(state)에 의해서 관리되는 재단(foundation) 혹은 협회(association)를 포함한다.
참고2.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에 의해 관리되는 박물관을 포함한다.
2.3.4 사설 관리 박물관 (private-governed museum) (사법(private law)하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와 같은) 사설 독립체(entity) 집안,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박물관(2.1.5)
참조1. 사법 하에서 재단 혹은 협회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state)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5 공공/사설 협력 박물관 (public/private partnership museum) 공적 및 사적 기관의 파트너십 형태로 공동으로 관리되는 박물관(2.1.5)
참고1. 사립 대학에 의해 관리되는 박물관을 포함한다.
참고2. 정부의, 그리고 로컬/지역적 권위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는 박물관을 포함한다.
2.4 박물관 서비스와 이용(Museum services and use)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2.4.23 가상 방문(virtual visit) 보여진 페이지나 엘리먼트(element)의 수와 관계없이 박물관 웹페이지(2.4.9)에서의 하나의 연속적 이용객 활동 사이클
  • 참조1. 가상 방문은 대개 외부 페이지를 방문한 후 이용자가 박물관 웹페이지에 접근 했을 때 시작하며, 정의된 시간(최대 30분) 동안 아무런 활동이 기록되지 않을 때 종료된다. 긴 간격 후의 또 다른 접근은 새로운 방문이 된다.

  • 참조2. 가상 방문은 최소한 고유한 쿠키(cookie) 그리고/혹은 이용자의 IP주소와 브라우저 스트링(browser string:user agent)의 고유한 조합에 의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웹 스파이더와 하베스터로 알려진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 [SOURCE: ISO 2789:2013, 2.2.39 - modified]

2.4.9 박물관 웹사이트 (museum website) 박물관의 서비스와 자원으로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2.1.5)에 의해서 퍼플리싱 되는, 컬렉션(2.5.9)에 대한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 기반의 고유 도메인(domain)
  • 참조1. 웹사이트 페이지들은 통상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사용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 참조2. 박물관 웹사이트로부터 링크되는, ‘디지털화된 컬렉션(digitised collection)'과 '무료 인터넷 자원(free Internet resources)’의 정의에 부합하는 문서들은 제외한다.

  • [SOURCE: ISO 2789:2013, 2.2.18 - modified]

2.4.11 온라인 카탈로그 (online catalogue) 공공 접근을 위해 제공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박물관(2.1.5)의 유물을 기술하는 레코드와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
2.4.12 온라인 이미지 라이브러리 (online image library) 다운로딩(2.4.3) 그리고/혹은 이미지 구입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이미지 컬렉션(2.5.9)
2.4.3 다운로드(download) 박물관 제공의 온라인 서비스 혹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콘텐츠 단위에 대한 성공적 요청(request)
[SOURCE: ISO 2789:2013, 2.2.6 - modified]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2.4.10 온라인 접근 (online access) 박물관 제공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성공적 요청(request)
  • 참조1. 온라인 접근은 일반적으로 박물관 제공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자가 접속할 때 시작하여 명백한(로그아웃 또는 나가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떠나는 방식을 통해), 혹은 암시적인(이용자의 비활동으로 인한 시간 경과) 활동의 종료에 의하여 종료된다.

  • 참조2. 박물관 웹사이트(2.4.9)로의 온라인 접근은 가상 방문(2.4.23)으로 집계된다.

  • 참조3. 만약 가능하다면 로봇/웹 크롤러에 의한 요청(request)은 제외되어야 한다.

  • [SOURCE: ISO 2789:2013, 2.2.1 - modified]

2.4.4 전자 쌍방향 서비스 (electronic interactive service)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와 박물관 간의 양방향의 정보 교환을 지원하는 소셜 소프트웨어(social software)가 포함된 박물관 서비스
참조 1. 블로그와 위키(wikis)를 예로 들 수 있다.
[SOURCE: ISO 2789:2013, 2.2.15 - modified]
2.4.8 모바일 기기 (mobile device) 휴대용의 컴퓨팅 장비로, 대개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 펜 그리고/혹은 키보드 인풋,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SOURCE: ISO 2789:2013, 2.2.20 - modified]
2.4.1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다른 개인과의 소통, 협업 그리고/혹은 콘텐츠 공유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개인적 혹은 기관에 대한 프로필을 구축하고 다른 개인과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디자인된 전자 서비스
참조1. 이용자들은 개인 혹은 박물관(2.1.5)과 같은 기관일 수 있다.
참조2. 대부분의 (SNS)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그들의 프로필 정보를 서비스 등록 멤버 한정, 구축된 연락처 목록의 사람들 혹은 서비스 이용자 중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SOURCE: ISO 2789:2013, 2.2.33 - modified]
전시 및 관련 서비스 2.4.6 전시(exhibition) 명확한 콘셉트(concept)와 메세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2.1.3)에 속하는 박물관(2.1.5) 유물 혹은 다른 아이템에 대한 큐레이션된 디스플레이(curated display)
  • 참조1. 전시는 박물관 내외부에서 열릴 수 있다.

  • 참조2. 전시는 일시적(특별전) 혹은 영구적(상설전) 일 수 있다.

  • 참조3. 가상 전시(2.4.22)는 제외 한다.

  • 참조4. 박물관 경내에서 박물관의 참여 없이 박물관 외부의 기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전시는 별도로 집계되어야 한다.

  • [SOURCE: ISO 2789:2013, 2.2.10 - modified]

2.4.13 상설전시 (permanent exhibition, long-term exhibition) 박물관이(2.1.5) 장기 보관 중인 유물을 긴 기간에 걸쳐 보여주는 전시(2.4.6)
2.4.18 특별전시 (temporary exhibition, short-term exhibition) 제한된 기간 동안 선보이는 전시(2.4.6)
참조1. 특별전시는 그것이 시작된 해 내에서 오직 한 번만 집계한다.
2.4.19 순회전시 (travelling exhibition) 여러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선보이는 전시(2.4.6)
2.4.22 가상전시 (virtual exhibition) 특히 인터넷 기반 이용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전자 형태의 전시(2.4.6)
2.4.14 물리적 방문(physical visit) 박물관(2.1.5) 경내의 하나 혹은 모든 부분에 입장하는 행위
2.4.1 오디오 가이드 (audio guide) 박물관(2.1.5), 갤러리 혹은 다른 흥미 있는 장소를 투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녹음된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장비
소장품 서비스 2.4.2 기탁(deposit) ※과거 용어(DEPRECATED): permanent loan
소유권 혹은 법적 권리의 변화 없이 어떤 기관으로의 유물의 이동 혹은 그러한 이동에 따라 획득된 유물
[SOURCE: ISO 5127:-, 4.6.2.2.09 - modified]
2.4.7 소장품 대여(loan) 다른 수집 기관, 사설 수집가 혹은 에이전시에게 박물관(2.1.5) 컬렉션(2.5.9)의 유물을 빌려 주거나 그들에게 유물을 빌리는 것
참조1. 기탁(2.4.2)은 별도로 집계한다.
전시 외 행사 2.4.5 이벤트(event) 박물관(2.1.5)의 미션(mission)과 관련한 목적을 가지는 사전 기획된 단일 활동(activity)
  • 참조1. 활동(activity)은 통상 문화적, 교육적, 사회 정치적 혹은 학문적 성질의 것이 될 수 있고 강의 영상 상영, 극장 퍼포먼스, 원형 테이블 토론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참조2. 이벤트는 박물관 경내 혹은 밖에서 구성될 수 있다.

  • 참조3. 박물관 경내에서 박물관의 참여 없이 박물관 외부의 기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이벤트는 별도로 집계되어야 한다.

  • 참조4.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전시(2.4.6), 가상 이벤트(2.4.21)는 제외한다.

2.4.15 프로그램(programme) 박물관(2.1.5)의 임무와 관련한 목적을 가지는, 사전 기획된 연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활동
  • 참고1. 활동은 대개 문화적, 교육적, 사회 정치적 혹은 학문적 성질의 것이 될 수 있고, 워크숍, 여행 프로그램, 학교 수업 등의 형태를 취한다.

  • 참고2. 프로그램은 박물관 경내 내외부에서 기획될 수 있다.

  • 참고3. 박물관 경내에서 박물관의 참여 없이 박물관 외부의 기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집계되어야 한다.

  • 참고4. 이벤트(2.4.5), 가이드 투어, 전시(2.4.6) 및 가상 이벤트(2.4.21)는 제외하며 별도로 집계한다.

  • 참고5. 가상 프로그램(virtual programmes)은 포함하지만 별도로 집계한다.

2.4.21 가상 이벤트(virtual event) 특히 인터넷 기반 이용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전자 형태의 이벤트(2.4.5)
[SOURCE: ISO 2789:2013, 2.2.38 - modified]
서비스 이용자 2.4.17 목표 집단 (target population) 특정한 서비스의 대상 혹은 특정한 자료의 주요 이용자로서 박물관에 적합한, 현재 유효한 그리고 잠재적 이용자
참조1. 이러한 목표 그룹은 예를 들어 어린이, 학교, 연구자, 에듀케이터 등이 될 수 있다.
[SOURCE: ISO 11620:2014, 3.49 - modified]
2.4.20 이용자(user) 박물관(2.1.5) 서비스의 수혜자
  • 참조1. 수혜자는 사람 혹은 박물관을 포함한 기관이 될 수 있다.(2.1.5)

  • 참조2. 박물관 서비스란 전자 서비스, 물리적 서비스, 그리고 박물관 경내의 방문을 포함한다.

  • [SOURCE: ISO 2789:2013, 2.2.36 - modified]

2.4.24 방문객(visitor) 박물관(2.1.5) 경내에 들어오는 사람(개인)
[SOURCE: ISO 2789:2013, 2.2.40 - modified]
2.5 컬렉션 및 컬렉션과 관계된 절차(Collections and processes relating to collections)
소장품 개념 2.5.24 유물(object) 박물관(2.1.5) 컬렉션(2.5.9)을 구성하는 물품(item)
  • 참조1. 자연과학(natural science) 컬렉션에 대해서는 ‘표본(specimen)’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참조2. 문서를 포함한다.

2.5.9 컬렉션(collection) 박물관(2.1.5) 소유의, 수집된 유물의 모음
2.5.13 디지털 컬렉션 (digital collection) 원(原) 디지털이든 디지털화된 것이든 상관없이, 박물관(2.1.5) 컬렉션(2.5.9)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유물
참조1. 문서를 포함한다.
2.5.14 디지털 유물 (digital object) 디지털적으로 제작되었거나 박물관(2.1.5)에 의해 디지털화되었거나 디지털형태로 획득된 유물
참조1. 문서를 포함한다.
2.5.7 원(原)-디지털 유물 (born digital object) 본래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유물
참조1. 문서를 포함한다.
2.5.15 디지털화된 유물 (digitized object) 디지털적으로 재생산된 유물
  • 참조1. 2차원 혹은 3차원 유물은 그것의 메타데이터 및 최소한 한 개의 이미지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한다.

  • 참조2. 서명(autographs), 도서(2.5.6), 시청각 문서(2.5.5)와 같은 문서의 경우, 그것의 메타데이터와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한다.

  • 참조3. 문서를 포함한다.

2.5.32 복제품(replica) 유물의 정밀한(exact) 혹은 원본에 충실한(faithful) 복제품
소장품 대분 2.5.4 인공물(artefact) 도구나 예술품(2.5.3)과 같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
  • 참조1. 심미적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유물은 예술품(art object)으로 간주된다.

  • 참조2. 복제품(replicas)은 제외한다.

2.5.35 표본(specimen) 강(綱, class), 종(種, species) 등의 예시로서 보존되고 수집되는, 유기물, 식물, 바위 등의 전체 혹은 부분
소 장 품 세 분 류 문 서 류 2.5.16 문서(document) 문서화 과정에서 한 단위(a unit)로 취급될 수 있는 기록된(recorded) 정보
참조1. 문서는 형태와 특성이 다를 수 있다.
[SOURCE: ISO 5127:-, 4.1.1.38 - modified]
2.5.22 비인쇄문서 (manuscript) 손으로 쓴 혹은 타자로 쓴(typescript) 문서(2.5.16)
참조1. 제본된 권(bound volumes) 단위와 다른 단위(조각, 롤, 서명, 파피루스, 스크롤 등)는 별도로 집계될 수도 있다.
[SOURCE: ISO 2789:2013, 2.3.29 - modified]
2.5.30 인쇄물 (printed document) 문자, 그림, 드로잉(drawings)이 어떠한 기계적 인쇄(mechanical impression) 혹은 컴퓨터 인쇄 방법에 의해 그 안에서 재생산된 문서(2.5.16)
[SOURCE: ISO 9707:2006, 3.29 - modified]
2.5.8 지도제작관련 문서 (cartographic document) 축소한 축적에서의, 공간과 시간적으로 국소화될 수 있는 구체적 혹은 추상적 현상에 대한 관습적인 묘사품
  • 참조1. 이는 2차원·3차원 지도, 지구본, 설계도(plans), 지형학적 모델(topographic models), 촉각으로 읽을 수 있는 지도(tactitle maps), 항공 묘사품(aerial representations)과 같은 문서(2.5.16)들은 포함하지만 아틀라스(atlases)나 도서(2.5.6)로 집계되는 코덱스 형태의 지도제작관련 문서는 제외한다.

  • [SOURCE: ISO 5127:-, 4.4.7.58 - modified]

2.5.21 그래픽 문서 (graphic document) 그림 묘사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평면 위에서의 그래픽 기술에 의해 제작된 문서(2.5.16)
  • 참조1. 이는 형태면에서 언어적(linguistic), 음악적, 지도제작적(cartographic)이기보다는 그림적(pictorial)이다. 이는 아트 프린트(art print), 오리지날 아트(original art), 미술 복제품(art reproductions), 사진(2.5.28), 포스터, 스터디 프린트(study prints), 테크니컬 드로잉(technical drawing) 등을 포함하지만 코덱스 형태, 시청각/전자 형태의 그래픽 문서는 제외한다.

  • [SOURCE: ISO 2789:2013, 2.3.25 - modified]

2.5.5 시청각 문서 (audiovisual document) 소리 그리고/혹은 그림이 주가 되는, 또한 보기 위해서 그리고/혹은 듣기 위해서 특별한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문서(2.5.16)
  • 참조1. 이는 음반 레코드(2.5.27), 테이프, 카세트, 오디오 CD, DVD, 디지털 오디오 녹음 파일과 같은 오디오 문서를 포함한다. ※디지털 오디오 녹음 파일 : 시각적 문서(슬라이드, transparency 등), 복합 시청각 문서(영화(motion picture), 비디오 레코딩, 컴퓨터 게임 등)

  • 참조2. 마이크로폼(microform)은 제외한다.

  • [SOURCE: ISO 5127:-, 4.3.3.07 - modified]

2.5.23 마이크로폼 (microform) 사용할 때 확대(magnification)가 요구되는 사진형태의 문서(2.5.16)
  • 참조1. 마이크로피시(microfiches), 마이크로필름(microfilms)을 포함한다.

  • 참조2. 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문서는 시청각 문서(2.5.5)로 집계한다.

  • [SOURCE: ISO 2789:2013, 2.3.30 - modified]

예 술 품 2.5.3 예술품(art object) 예술적 의도를 가지는, 혹은 예술적 가치가 고려된 유물
2.5.18 드로잉(drawing) 단단한 광물성 물질 또는 뾰족한 도구로 제작한 그림
[SOURCE: ISO 5127:-, 4.4.7.53 - modified]
2.5.26 회화(painting) 안료(pigments) 또는 종이나 캔버스와 같은 표면에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미지
참조1. 안료(pigment)는 페인트와 같은 젖은 형태 typescript)혹은 파스텔(pastels)과 같은 건조된 형태일 수 있다.
2.5.33 조소(sculpture) 조각(carving), 성토(mounding), 주물(casting) 등에 의해 제작된 3차원적 미술품(work of art)
기 타 2.5.6 도서(book) 코덱스 형태(codex form)의 비연속(non-serial) 인쇄 문서(2.5.16)
참조1. 코덱스 형태의 손으로 쓴 혹은 타자로 쓴(typescript) 문서는 비인쇄문서(manuscript)로 부른다.
[SOURCE: ISO 2789:2013, 2.3.4 - modified]
2.5.19 필름(film) 스크린에 잇따라 빠르게 투사되거나 보여질 때 자연발생적이고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투명성 재질의 스트립(strip) 혹은 전자 데이터 매체에 기록된 일련의 그림
[SOURCE: ISO 5127:-, 4.4.5.1.08 - modified]
2.5.27 음반 레코드 (phonographic record) 삭제 불능(non-erasable)의 소리가 기록된 디스크 형태의 사운드 매체(sound carrier)
[SOURCE: ISO 5127:-, 4.4.5.5.02 - modified]
2.5.28 사진(photograph) 전자기 복사(electromagnetic radiation) 작용을 통한 감광된(sensitized) 표면에 직접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이미지를 고정하는 과정에 의해 얻어진 그림
참조1. 복사(radiation)는 빛, 엑스레이 등이 될 수 있다.
소장품 단위 2.5.29 물리적 단위(physical unit) 어떠한 보호 장비를 포함하며, 다른 문서 단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물리적으로 결합성 있는(coherent) 문서(2.5.16) 단위
  • 참조1. 결합성은 예를 들어 바인딩(binding), 상자화(encasement)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 참조2. 바운드된 인쇄 문서에 대해서는 용어 “권(volume)”이 물리적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 [SOURCE: ISO 2789:2013, 2.3.44 - modified]

2.5.34 세트(set) 일반적 기준(common criterion)을 이유로 그룹으로 구성되는 여러 개의 물리적 유물
예시 : 티세트(tea-set), 체스 세트(chess-set)
참조1. 그러한 기준은 동일한 제작처(origin),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용도(use) 등이 될 수 있다.
2.5.36 볼륨(volume) 세트의 전체 혹은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하나의 덮개(cover) 아래에 일정 수의 책장을 모은 문서(2.5.16)에 대한 물리적 단위
참조1. 통상 볼륨은 인쇄된 문서이다.
[SOURCE: ISO 2789:2013, 2.3.50 - modified]
소장품 관리 절차 2.5.10 컬렉션 관리 (collection management) 컬렉션(2.1.5) 유물의 수집, 문서화, 취급, 등록, 카탈로깅, 수장, 보안, 대여, 보존, 페기에 대하여 박물관이 수행하는 모든 관습과 절차
2.5.11 컬렉션 정책 (collection policy) 컬렉션 관리(2.5.10)에 대한 박물관(2.1.5)의 범위, 목표, 관습, 절차
참조1. 컬렉션 정책은 또한 박물관이 모을 유물의 종류, 수집(2.5.2) 및 탈등록(2.5.12) 정책에 대한 용어와 조건을 규정한다.
2.5.1 소장품 등록 (accession, addition) 박물관(2.1.5) 컬렉션(2.5.9)에 유물을 포함시키는 공식적 행위
참조1. 한 번 유물이 등록되면, 그저 기관의 재산이 되는 것 이상의 상태를 가지게 되며, 오직 신탁자(trustees)나 대표자(director)와 같은 기관의 관리 주체에 의탁함으로써만 폐기할 수 있다.
2.5.12 소장품 탈등록 (deaccession, withdrawal) 보고기간 동안 박물관(2.1.5) 컬렉션(2.5.9)에서 탈등록된 유물
  • 참조1. 탈등록은 예를 들어 폐기, 이관, 판매, 파일 삭제(전자 자원의 경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참조2. 망실과 도난을 포함하지만 별도로 집계해야 한다.

  • [SOURCE: ISO 2789:2013, 2.3.51 - modified]

2.5.2 수집(acquisition) 구입, 기증(2.5.17), 유증(bequest), 이관, 발굴을 통한, 박물관(2.1.5) 컬렉션(2.5.9)에 유물의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는 절차
2.5.17 기증(donation, gift) 소유권과 법적 권리의 변화를 수반하는, 박물관(2.1.5) 자원에서의 지불이 없는 유물 수집(2.5.2)
[SOURCE: ISO 5127:-, 4.6.2.2.01 - modified]
소장품 관련 기타 2.5.31 유물 송환(repatriation) 문화적 유물 혹은 예술품(2.5.3)이 원래의 국가 혹은 커뮤니티 혹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아가는 것
2.5.20 무료 인터넷 자료 (free Internet resource) 어떤 지불도 요구하지 않는, 무제한 (오픈)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자원
[SOURCE: ISO 2789:2013, 2.3.23]
2.5.25 오픈 엑세스 (open access) 정보, 문서(2.5.16), 정보 서비스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unrestricted access)
  • 참조1. 이는 반드시 접근이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참조2. 정보, 문서, 정보 서비스는 현재 법률 조항의 결과로서 “비공개(non-open)"로 선언될 수 있다.

  • [SOURCE: ISO 5127:-, 4.11.1.05]

2.6 접근과 시설(Access and facilities)
접근과 시설 2.6.1 연면적 (gross floor area) 건물의 모든 층의, 모든 바닥 면적의 합계
  • 참조1. 순사용면적(net usable area), 통로 공간(circulation space), 기능적 공간 및 건물의 건축적 요소(기둥, 내벽 등)에 따라 점유된 공간을 포함한다.

  • [SOURCE: ISO 2789:2013, 2.4.2 - modified]

2.6.2 박물관 단지 (museum complex) 2개 이상의 다른 박물관을 수용하는 박물관(2.1.5) 건물
접근과 시설 2.6.3 순사용면적 (net usable area) 박물관(2.1.5) 건물의 주요 용도로 활용되는 연면적의 일부
  • 참조1. 상설전시(2.4.13), 특별전시(2.4.18), 수장고, 방문객 서비스(임대된 경우가 아니라면 레크리에이션/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 상점, 레스토랑을 포함한다), 박물관 운영과 기술적 서비스, 보존 구역, 이벤트(2.4.5), 미팅, 청소 창고, 실험실, 박물관 아카이브(2.1.2), 박물관 도서관(2.1.4), 통로, 화장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박물관 컬렉션(2.5.9)과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포괄한다.

  • 참조2. 현관(vestibules), 교통 구역, 엘리베이터, 계단 공간, 건물 통로, 유틸리티 관리를 위한 공간은 제외한다.

  • 참조3. 건물의 중앙 운영 장비를 수용하는 기능적 공간은 제외한다.(하수처리, 난방, 컨베이어 기술 등)

  • 참조4. 오픈-에어 박물관(2.2.13)은 건물 주변 부지에 대한 별도의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 [SOURCE: ISO 2789:2013, 2.4.10 - modified]

2.6.4 운영시간 (opening hours) 방문객(2.4.24)이 박물관(2.1.5)에 접근가능한 통상적 주(week) 내의 시간
2.6.5 수장 공간(storage area) 전시중이거나 기술적 처리 중이 아닐 때, 유물이 통제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박물관(2.1.5)의 구역
2.8 운영관리(Management)
소장품 목록화 2.8.11 레코드(record) 사전 정의된 목적을 위해 선별되고 제시되는, 한 사람 혹은 한 유물 혹은 한 이벤트(2.4.5)에 대한 데이터 세트
참조1. 레코드는 제목(title), 제작자, 주제, 설명(description), 제작일(date of origin) 등을 포함할 수 있다.
[SOURCE: ISO 5127:-, 4.1.13.22 - modified]
2.8.2 카탈로그(catalogue) 박물관(2.1.5) 컬렉션 내 개별 유물에 대한 모든 알려진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레코드(2.8.11)의 컬렉션(2.5.9)
참조1. 그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 유물의 제작처(origin), 시대, 제작자, 제목(미술작품의 경우),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재질 그리고/혹은 제작에 활용된 기법, 물리적 크기 등), 용도, 소장 이력(provenanc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8.3 카탈로깅(cataloguing) 카탈로그(2.8.2)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절차
[SOURCE: ISO 5127:-, 4.2.1.29 - modified]
2.8.7 인벤토리(inventory) 박물관(2.1.5) 컬렉션(2.5.9) 내에 있는 모든 유물의 명세화된 리스트 혹은 레코드(2.8.11)
2.8.8 인벤토리 통제 (inventory control) 박물관이 권리를 가지며 법적 책임이 있는 박물관(2.1.5)의 모든 유물의 물리적 존재를 구축하는 과정
참조1. 이는 컬렉션(2.5.9)에 있는 유물, 박물관에 대여중인 유물, 박물관의 권리 하에 있는 유물을 포함한다.
2.8.1 소장품 등록부 (accession register) 특정한 기간 동안 박물관(2.1.5) 컬렉션(2.5.9)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유물에 대한 명세화된 리스트 혹은 레코드(2.8.11)
보존 활동 2.8.9 보존활동(preservation) 재정적, 전략적 결정을 포함하는, 문서(2.5.16) 혹은 컬렉션(2.5.9)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
[SOURCE: ISO 5217:2014, 4.6.1.1]
2.8.4 보존처리(conservation) 열화(deterioration)를 예방, 방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개입 기법(intervention techniques)
[SOURCE: ISO 5127:-, 4.12.1.01 - modified]
2.8.12 복원처리(restoration) 열화 혹은 손상을 입은 유물을 최대한 그것의 원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
참조1. 기록관리적 복원처리에서는 일실된 텍스트 등을 재창조 하는 행위는 취해지지 않으며 모든 복원처리 작업은 명명백백함을 유지한다.
[SOURCE: ISO 5127:-, 4.12.1.02 - modified]
2.8.5 디지털 보존활동 (digital preservation)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보존 활동(2.8.9) 전략의 적용을 포함하는, 오랜 기간 동안의 디지털 유물(2.5.14)에 대한 저장, 유지, 접근 [SOURCE: ISO/TS 21547:2010, 2.3.15]
기타 운영 관리 2.8.6 디지털화(digitization)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형태로 유물을 변환하는 과정
참조1. 보존활동(2.8.9) 목적의 디지털화를 포함한다.
[SOURCE: ISO 2789:2013, 2.3.15 - modified]
2.8.10 프로젝트(project) 시간, 비용 및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착수일과 종료일을 가진 조정되고 통제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 고유한 과정
참조1. 개인 프로젝트는 더 큰 프로젝트 구조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2.9 박물관 직원(Museum staff)
박물관 직원 2.9.1 박물관 고용인 (museum employee) 임금 지불을 대가로 박물관(2.1.5)을 위해 일하는 사람
[SOURCE: ISO 2789:2013, 2.7.1 - modified]
2.9.2 직원 교육(staff training)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개최될 수 있는, 그리고 박물관(2.1.5) 직원 혹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전 기획된 훈련
  • 참조1. 현장실무교육(point-of-use training)과 같은 비공식 훈련은 제외한다.

  • 참조2. 온라인 훈련을 포함한다.

  • [SOURCE: ISO 2789:2013, 2.7.6 - modified]

2.9.3 자원봉사자(volunteer) 임금 없이 박물관(2.1.5)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참조1. 자원봉사자는 토큰 환급(token reimbursements)이나 교제비(expence allowances : 식비 등 봉급 외 지불되는 돈)를 받을 수 있다.

  • [SOURCE: ISO 2789:2013, 2.7.7 -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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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SO 18461:2016 제6절 통계데이터의 집계(Collecting statistical data) 번역문

6.1. 일반사항(General)

이 절은 박물관 통계를 위해서 집계되는 데이터의 범주를 명시하고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집계되어야 하는지를 권장한다.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보고기간(통상 1년) 동안에 집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한 시점에서의 집계가 의도된다면(예시 : 보고 종료 시점에서의 직원 수의 집계) 이는 각각의 경우에 명확하게 언급되어야만 한다. 데이터는 통상 각각 다른 장소를 포함하는 전체 박물관에 대하여 집계된다. 만약 해당 박물관의 각각의 다른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데이터를 집계한다면 이는 각 경우에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박물관내 도서관 및 박물관내 기록관리소의 통계가 별도로 집계된다면 이는 도서관 혹은 기록관리소 통계로서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 컬렉션도 도서관이나 기록관리소에서 통상적으로 수집하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물질은 박물관 유물로서 집계되어야 한다(부록 A 참조).

ISO 18461의 집계 항목(6.2~6.8)과 집계 내용의 풀이
번호 집계 항목 집계 내용
6.2 박물관(Museums)
6.2.1 컬렉션의 종류 (Types of collection)
  • · 각각의 박물관은 주요한 컬렉션의 종류에 따라 6.2.1에 정의된 범주의 하나로 표시. 박물관이 주요한 컬렉션 종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반 박물관(general museum)으로 집계

  • · 박물관의 주요 컬렉션 종류 예술 박물관(art museum), 역사박물관(history museum), 고고학 박물관(archaeology museums), 과학/기술 박물관(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민속학/인류학 박물관(ethnography and anthropology museum), 전문 박물관(specialized museum), 종합 박물관(general museum), 동물원/수족관(zoo/aquarium), 식물원/수목원(botanic garden/arboretum)

6.2.2 컬렉션의 지정학적 범위 (Geographical coverage of the collections)
  • · 6.2.1에서 언급된 박물관 컬렉션의 종류는 로컬, 지역, 국가적 초점(focus)을 가질 수 있음. 각각의 박물관은 주요 컬렉션의 지정학적 포괄 범위에 따라 아래 정의된 범주의 하나로 표시

  • · 박물관/컬렉션의 지정학적 포괄 범위

    로컬(loc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특정 지정학적 초점 없음(no specific geographical focus)

6.2.3 표현 유형 (적용가능한 경우)
(Type of presentation (if applicable))
  • · 박물관이 오픈-에어 박물관(open-air museum) 혹은 생활사 박물관(living history museum)으로 주로 구성되는지 여부(yes/no)

  • ·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부지가 오픈-에어 박물관 혹은 생활사 박물관으로 주로 구성되는지 여부(yes/no)

  • · 박물관이 주로 에코박물관(eco museum)으로 구성되는지 여부(yes/no)

  • · 박물관이 주로 가상 박물관(virtual museum)으로 구성되는지 여부(yes/no)

6.2.4 관리 권위 (Governing authority)
  • · 박물관의 관리 권위

  • a) 주 관리 박물관(state-governed museum), b) 로컬/지역 관리 박물관(locally/regionally governed museum : province, county, city, town, etc.), c) 기타 공공 관리 박물관(other public-governed museum), d) 사설 관리 박물관(private-governed museum : 사설 법 하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 가문 혹은 개인), e) 공공/사설 파트너십 박물관(public/private partnership museum) 참조. 종교 기관 관리 박물관은 c), d), e) 중 집계

6.2.5 상설 컬렉션의 소유권 (Ownership of the permanent collection) ·주요 컬렉션의 소유권
주(state) 또는 중앙 또는 연방 정부, 지역 또는 지자체 정부, 신탁(trust, 공기업) 또는 공공 재단, 기타 공공 기관, 비영리 사설 기관, 영리 기업, 개인 혹은 가문, 교회 혹은 종교 단체, 박물관 자체(법적 권리 보유), 기타(직접 기입식)
6.2.6 박물관 부지의 집계 (Counting sites of museums) ·각 박물관 부지의 수, 공공이 접근 가능한 박물관 부지의 수
참조. 박물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지만 포함한다.
6.3 박물관의 서비스와 그 이용(Museum services and their use)
6.3.1 일반사항(General) ·이 항목은 전통적, 그리고 전자적인 박물관 서비스 양 쪽의 이용을 다룬다. 인터넷에서의 SNS 서비스와 모바일 장비를 위한 형식화된(formatted) 서비스를 포함한다.
6.3.2 운영시간 (Opening times)
  • · 공공에 오픈하는 정규 시간 존재 여부(yes/no)

  • · 통상적 주간에 박물관이 공공에 오픈하는 시간의 수

  • · 한 해 중 긴 기간 동안(예시:여름과 겨울) 운영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가장 긴 운영시간으로 집계

  • · 보고기간(통상 한 해) 동안 박물관이 공공에 오픈되었던 날의 수

6.3.3 상설전시 입장료 (Entrance fees to permanent exhibitions)
  • · 상설전시에 대한 일반 입장료 징수 여부(yes/no)

  • · 해당 국가 통화 기준 보고 기간 종료 시점의 일반 입장료(성인 대상, 할인 또는 면제 없는 금액)

  • · 보고 기간 동안 어떤 사람/그룹에 대하여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가 있었는지를 표시(해당되는 경우만) 18세 미만의 사람, 조직된 방문객 그룹, 가족, 노인, 장애인, museum society(friends of the museum) 멤버, ICOM 멤버, 에듀케이터, 로컬 거주자, 기타 할인 또는 면제 대상(주관식 기입)

  • · 보고 기간 동안 박물관이 무료로 오픈된 날의 수를 집계

6.3.4 방문(Visits)
6.3.4.1 물리적 방문 (Physical visits)
  • · 보고기간 동안 박물관 부지에 대한 물리적 방문 수의 부지별 집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입구 또는 출구에서 집계될 수 있다.

    장비 자동 집계, 수동 집계, 판매된 그리고/혹은 무료 배포 티켓 수

    이러한 방법 중 어느 것, 특히 수동 집계를 하나 이상의 표본 기간 동안 시행 및 총합하여 연간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사용된 방법은 보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물관 직원의 출입, 카페테리아/박물관샵만을 방문하는 경우, 또한 박물관 건물 내의 다른 기관 혹은 부서를 방문하는 모든 경우를 집계에서 제외한다.

  • · 특별전시,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은 별도 집계(6.3.5 참조)

  • · 박물관내 도서관 혹은 박물관내 기록관리소에 대한 방문은 별도 집계

  • · 폐쇄된 수장고 및 연구소에 대한 방문은 별도 집계

  • · 물리적 방문의 총 수는 방문객 유형(예시:그룹 방문객 그리고 18세 미만의 사람 등)에 따라 추가로 구분 가능

  • · 무료로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의 수

  • · 할인 가격으로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 수

6.3.4.2 가상 방문 (Virtual visits)
  • · 보고 기간 동안 열람된 페이지, 또는 엘리먼트(element)와 관계없이 박물관 웹사이트에 대한 가상 방문을 집계

  • 참조1. 가상 방문의 계산은 특정 분석 소프트웨어를 수반한다. 사용된 방법에 따라 웹사이트 통계의 기록은 핵심 페이지(core pages)에 국한될 수도 있다.

  • · 가상 방문의 계산은 방문 웹 브라우저, 방문 IP 주소,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수와 같은 특정한 기술에 기반할 수 있다. 박물관은 어떤 계산 방법이 사용되는지를 선정하고 특정해야 한다.

  • 참조2. 만약 가능하다면 페이지 뷰 수는 별도로 집계될 수도 있다.

6.3.5 오프라인 특별전시 (Temporary physical exhibitions)
  • · 보고 해 동안의 오프라인 특별전시의 수

  • · 박물관에 의해 기획 혹은 협동 기획된 오프라인 특별전시의 수

  • · 여러 장소에서 박물관에 의해 기획/협동 기획된 오프라인 특별전시 수(순회전시-travelling exhibitions)

  • · 별도 입구가 있는 오프라인 특별전시의 수

  • · 오프라인 특별전시에 대한 물리적 방문의 수

  • 참조1. 전시는 박물관 부지 내·외부에서 개최될 수 있다.

  • 참조2. 여러 장소에서 보여 지는 전시(순회전시)는 호스트 박물관에 의해 각 장소에서 집계되어야 한다.

  • 참조3. 순회전시를 기획하는 박물관은 자체 통계를 위해서 모든 장소를 집계할 수 있다.

  • 참조4. 세일즈 전시(sales exhibitions)는 제외한다.

6.3.6 온라인 전시 (Virtual exhibitions)
  • · 보고 기간 동안 선보인 가상 전시의 수

  • · 가상 전시에 대한 가상 방문의 수

6.3.7 이벤트(Events)
  • · 이벤트의 수(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학술적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사전 기획된 단독 활동)

  • · 다음 대상을 위한 이벤트의 수 : 어린이, 젊은 성인, 에듀케이터, 노인, 소수 민족(ethnic minorities)

  • ·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획된 이벤트의 수, 모든 이벤트에 대한 참석 수, 모든 이벤트에 대한 어린이 및 젊은 성인의 참석 수

  • * 참조. 이벤트 참석은 추정치로 산출될 수 있다.

6.3.8 가상 이벤트 (Virtual events)
  • · 가상 이벤트의 수

  • · 가상 이벤트에 대한 가상 방문의 수

6.3.9 가이드 투어 (Guided tours) ·가이드된 박물관 투어 수, 자원봉사자에 의해 가이드된 박물관 투어 수, 등록된 외부 인사(예시:선생님)에 의해 가이드된 박물관 투어 수, 학교 학급에 대한 가이드 투어 수, 모든 가이드 투어에 대한 참석 수
6.3.10 프로그램 (Programmes)
  • · 박물관 프로그램(박물관의 임무와 관련한 목적을 가지는, 사전 기획된 연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활동)의 총 수

  • · 각 대상별 프로그램의 수(어린이, 젊은 청년, 에듀케이터, 노인, 소수 민족)

  • ·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획된 박물관 프로그램의 수

  •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수

  • · 어린이 및 젊은 청년 참석 수

  • 프로그램이 여러 세션으로 기획되었다면 참석 수는 각 세션별로 집계

6.3.11 가상 프로그램 (Virtual programmes)
  • · 가상 프로그램의 수

  • · 가상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수

6.3.12 출판(Publications)
  • · 보고 기간 동안 박물관 혹은 박물관 직원에 의해 출판/편집된 문서(서적)수

  • · 문서(출판물)의 수 중 다음 내용은 별도 집계 : 도서(카탈로그 포함), 저널(연보 포함), 아티클(articles), 연간 보고서 및 유사 출판물

  • 참조1. 리플릿 및 브로슈어와 같은 마이너 출판물은 제외한다.

  • 참조2. 문서는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형태로 출판될 수 있으며 혹은 요구에 따라(on demand) 인쇄될 수 있다.

  • 참조3. 동료 평가(peer-reviewed) 출판물은 별도로 집계될 수 있다.

6.3.13 박물관 웹사이트 (Museum website)
  • · 자체 웹사이트 보유 여부(yes/no)

  • · 해당 웹사이트가 다른 웹사이트의 일부인지 여부(yes/no)

  • · 박물관이 웹사이트 전체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유 여부(yes/no)

  • · 해당 국가 언어 외 박물관 웹사이트가 제공 가능한 언어 버전의 수

6.3.14 온라인 서비스 (Online services) ·다음 중 어느 서비스를 박물관이 제공 가능한가?(yes/no)
온라인 예약(티켓, 가이드 투어), 온라인 샵, 온라인 이미지 라이브러리, 온라인 컬렉션, 가상 박물관 투어, 에듀케이터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6.3.15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컬렉션 정보(보고기간 종료시점 기준) (Collection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 ·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사운드/영상 레코딩이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박물관 컬렉션 내 모든 유물의 백분율

  • · 검색 가능한 레코드(예를 들어 유물 번호, 유물명, 소유자, 주제, 제작일을 보여주는)가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박물관 컬렉션 내 모든 유물의 백분율

6.3.16 박물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장비 서비스 (Services for mobile devices offered by the museum) ·보고 기간 종료 시점에서 박물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사용을 위해 형식화된 서비스의 수를 집계. 기존 박물관 서비스로부터 변환된 서비스와 처음부터 모바일 사용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 양쪽을 모두 집계
예시 :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 장비 앱, 모바일 카탈로그/디지털 이미지 컬렉션/박물관 투어 등
참조. 모바일 장비에 맞게 설계된 특별 컬렉션은 하나의 서비스로 집계한다.
6.3.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
  • · 박물관이 하나 이상의 SNS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yes/no)

  • * 예시 : 페이스북, 트위터

6.3.18 소장품 대여(Loans)
  • · 보고기간 동안 전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에 대여한 박물관 컬렉션 내 유물의 수

  • · 보고기간 동안 전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유물의 수

6.3.19 특별 서비스 (Special services) ·박물관 부지에서 다음의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yes/no). 반드시 박물관 자체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다.
공공 혹은 최소한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는 박물관내 도서관 그리고/혹은 박물관내 기록관리소, 박물관 샵, on-site 음식 서비스(레스토랑, 카페, 카페테리아 등), 기타(주관식 기입)
6.4 컬렉션(Collections)
6.4.1 보고기간 종료시점 기준 총 컬렉션 (Total collection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 · 박물관 소유의, 박물관에 등록된 유물의 총 수량. 유물 주제별 수량을 구분하여 표기(모든 유물은 오직 한 번만 집계)

    자연과학 표본(natural science specimens : 살아있는 동물 및 식물을 포함),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efacts : 예술품은 제외하지만 건축물, 기술 유물(technology objects), 사회적 역사 유물은 포함), 인쇄 혹은 필사된 문서, 사진 유물 및 시청각 문서

  • 참조1. 컬렉션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집계는 부록 A(Annex A) 참고

  • 참조2. 각 카테고리별 아날로그 및 디지털 유물은 별도로 집계

6.4.2 등록(Accessions) ·보고 기간 동안 컬렉션에 추가된 유물의 총 수
6.4.3 탈등록 (Deaccessions/withdrawals) ·보고기간 동안 컬렉션에서 탈등록된 유물의 총 수
6.4.4 수집의 방법 (Mode of acquisition) ·다음의 방법으로 추가된 유물의 집계
구입, 교환, 기증, fieldwork 혹은 발굴, 환수(repatriation)
6.4.5 컬렉션 중 전시중인 유물 백분율 (Percentage of objects in the collection on display) ·상설전시 혹은 특별전시 그리고 특정한 날에 공개 수장고에서 전시된 컬렉션 내 유물의 백분율을 계산 혹은 추정한다.
6.4.6 문서화된 컬렉션의 범위 (Documentary coverage of the collection) ·인벤토리에 의해서 커버되는 컬렉션의 백분율, 전자 인벤토리에 의해 커버되는 컬렉션의 백분율, 박물관 카탈로그에 의해 커버되는 컬렉션의 백분율, 전자 카탈로그에 의해 커버되는 박물관 컬렉션의 백분율
6.5 수입과 지출(Income and expenditure)
6.5.1 운영 (통상) 지출 (Operating (ordinary) expenditure)
6.5.1.1 직원(Employees)
  • · 급료와 임금, 공제, 직원 복지비, 기타 관계 지출에 소비된 금액의 총합

  • · 훈련 재료와 외부 전문가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직원 훈련 비용

    참조. 박물관 직원이 훈련하는 데 혹은 훈련받는 데 소모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은 제외

6.5.1.2 수집(acquisitions) ·보고 기간 동안 운영 예산 중 박물관 컬렉션에 획득된 모든 유물에 대한 비용
6.5.1.3 컬렉션 유지 (Collection maintenance)
  • · 외부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 보존 처리 및 보존활동 비용

  • · 외부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 재생산(마이크로 필름화, 복제, 사진촬영) 비용

  • 이러한 활동이 박물관에 의해 수행된 경우 직원 근무 시간에 대한 비용은 집계되지 않으나 각 활동에 대한 재료 비용은 별도로 집계될 수도 있다.

6.5.1.4 부지(Premises) ·대여, 유지, 서비스(난방, 전등, 물, 하수, 화재예방, 보안)에 대한 비용
6.5.1.5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자본 지출로 고려되지 않는, 컴퓨터, 네트워크(운영 및 유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기통신에 대한 비용
6.5.1.6 이벤트 및 프로그램
  • ·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비용

  • * 박물관 직원 시간에 대한 비용은 집계하지 않는다.

6.5.1.7 전시(Exhibitions)
  • · 물리적 및 가상 전시에 대한 모든 비용

  • * 박물관 직원 시간에 대한 비용은 집계하지 않는다.

6.5.1.8 기타 비용(Miscellaneous) ·복사, 우편, 서비스 홍보, 문구류, 보험, 수송, 통신, 컨설팅, 장비 비용을 포함한 모든 기타 비용
6.5.2 자본 지출 (Capital expenditure)
  • · 새로운 컬렉션 혹은 유물에 대한 구입 비용

    참조. 어떤 국가에서는 새로운 컬렉션 혹은 유물에 대한 구입이 자본 지출로 처리 되지 않는다.

  • · 상설전시에 대한 포괄적 재구성에 대한 비용

  • · 건축 부지, 신축 건물 및 증축 건물의 획득 또는 추가를 위한 지출(건축사 수수료 및 competition 지출 포함)

  • · 가구와 장비를 포함한 모든 다른 자본 지출

6.5.3 수입과 펀딩 (Income and funding)
  • 아래의 각 경우에 자본 투자에 대한 펀딩을 포함한다.

  • · 박물관 자체 기관 혹은 모권(parent authority)으로부터의 펀딩

  • · 공공 출처로부터의 펀드

  • · 기업 혹은 사립 출처로부터의 펀드(기증은 제외)

  • · 기증

  • · 자본 수입(예를 들어 재단으로부터의 수입)

  • · 원천 소득(income generated), 예를 들어 입장료, 세일즈, 방 대여 등에 의한 원천 소득

6.6 공간(Space)
6.6.1 연면적(Gross floor area)
  • · 연면적은 스퀘어 미터(square metres)로 표시

  • 중심 박물관 및 추가적인 부지에 대하여 별도의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

  • 오픈-에어 박물관(Open-air museum)은 건물 주변의 부지가 박물관의 필수적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지에 대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6.6.2 박물관 기능을 위한 순사용면적 (Net usable area for museum functions)
  • · 순사용 면적은 스퀘어 미터(square metres)로 표시

  • 주요 박물관 및 추가적인 부지에 대하여 별도의 수치가 제시될 수 있다.

  • 오픈-에어 박물관(Open-air museum)은 건물 주변의 부지가 박물관의 필수적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지에 대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6.6.3 기능에 따른 순사용 면적 (Net usable area by function)
  • 6.6.2*에서 계산된 순면적은 다음 주요 기능에 할당될 수 있다.

    (*원문에 6.6.1로 표기되어 있으나 6.6.2로 수정)

  • · 박물관 유물의 디스플레이 : 상설전시를 위한 공간

  • · 박물관 유물의 디스플레이 : 특별전시를 위한 공간

  • · 유물 수장 : 열린 혹은 닫힌 공간이든 상관없이 주로 유물을 수장하는 데 할당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 · 박물관 관리와 기술적 서비스 : 직원 사무실, 복사 기술(reprography) 및 디지털화, 컴퓨팅 및 관리, 프로젝트, 창고, 직원 미팅 공간, 직원 라운지 및 직원 병실을 포함한다.

  • · 이벤트와 방문객 서비스 : 강의 및 시네마홀,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레크리에이션 및 소통을 위한 공간, 병실, 현관 홀, 박물관내 도서관 및 박물관내 기록관리소

  • · 보존 처리 및 복원, 연구실

  • 상설전시 그리고/혹은 특별전시로 사용되는 외부 공간은 별도로 집계

6.6.4 장애물 없는 접근 (Barrier-free access) ·박물관 그리고/혹은 박물관의 다른 단계로의 주 접근 구역이 장애물 없는 접근(Barrier-free access, wheelchair-usable)인지 여부(yes/no)
6.7 관리(Management)
6.7.1 보존처리/보존활동 (Preservation/conservation)
  • · 보고기간 동안 보존처리/보존활동 조치를 받은 박물관 컬렉션 내 유물의 수

  • · 해당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보존활동 조치를 받은 다른 기관 유물의 수

  • 참조1. 이 국제표준의 관점에서 보존처리/보존활동 조치는 오직 유물을 원래 형태로 보존하는 방법에 국한한다.

  • 참조2. 원본을 복제본, 마이크로필름 혹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

  • 참조3. 박물관 자체에 의해 그리고 외부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 보존처리/보존활동은 별도로 집계될 수 있다.

6.7.2 디지털화(Digitization)
  • · 최근 디지털화된 박물관의 아날로그 컬렉션 내 모든 유물의 백분율(보고기간 종료 시점)

  • · 보고기간 동안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컬렉션 내 모든 유물의 수

  • 참조1. 총 수량은 각기 다른 종류의 유물 또는 주제로 나눌 수 있다.

  • 참조2. 2차원 혹은 3차원 유물은 그 메타데이터 및 최소 하나의 이미지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

  • 참조3. 서명(autograph), 도서 혹은 시청각 문서와 같은 문서 종류는 그 메타데이터 및 그것의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

  • ·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박물관 유물의 디지털 이미지의 백분율

6.8 박물관 직원(보고기간 종료시점 기준) (Museum staff(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6.8.1 유급 직원(Paid staff) ·총 유급 직원(사람 기준) 수, 유급 직원 중 파트 타임 고용인, 유급 직원 중 임기제 계약 직원, 총 유급 직원(FTE 기준)
6.8.2 자원봉사자(Volunteers) ·자발적인 무보수 어시스턴트를 사람 기준으로 그리고 FTE 기준으로 집계
6.8.3 인턴 및 실습생 (Internships and trainees)
  • · 교육 수준 및 기술 수준을 확장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보고 해 동안 특정한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학생, 실습생, 방문 학자)의 수를 집계

  • 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머무는 기간은 최소 한 달은 되어야 한다.

6.8.4 직원 훈련 (Staff training)
  • · 직원이 공식적 직원 훈련에 참석한 시간(hour)의 수(보고기간 동안)

  • · 공식적 훈련을 받은 직원의 수(보고 기간 동안)

  • 참조1. 공식적 훈련은 내부 혹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박물관 직원 혹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사전 기획된 수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참조2. 현장실무교육(point-of-use training)과 같은 비공식 훈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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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분류(Classification)
번호 항목 세부 내용
A.1.1 일반사항(General) 아래의 분류는 소장품 수량 집계를 위한 권장사항임
A.1.2 자연과학 표본 (Natural science specimens)
  • - 동물학 표본(Zoological specimens) : 건성 및 습성시료(dry and web preparations), 유리 슬라이드(glass slides)

  • - 식물학 표본(Botanical specimens) : 건성 및 습성시료(dry and wet preparations), 유리 슬라이드(glass slides), 냉동 배양(frozen cultures)

  • - 지질학 및 고생물학 표본(G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specimens) : 돌(rocks), 보석(gems), 광물(minerals), 운석(meteorites), 퇴적물(sediments), 화석(fossils)

  • 용인 가능한(appropriate) 미화석(微化石, microfossils), 초미화석(超微化石), 시아노 박테리아(cyanobacteria), 화석 화분 물질(fossil palynology materials)를 포함한다.

  • - 인체 표본(human specimens) : 인체의 조직(tissue), 머리카락, 뼈, 미라 등

  • - 살아있는 동물(living animal) *동물원(zoos), 수족관(aquaria)이 해당

  • - 살아있는 식물(living plants) *식물원(botanic gardens), 수목원(arboretums)이 해당

  • - 기타 자연과학 표본(other natural science specimens) *예시: 화학 물질, 약품

A.1.3 예술품(Art objects)
  • - 회화(paintings) *예시: 캔버스(on canvas), 패널(on panel), 플라스터(on plaster)

  • - 종이에 그림(art on paper) *예시: 그래픽 문서(graphic documents), 소묘(drawings), 수채화(watercolours)

  • - 건축 설계도면 및 제도(製圖)(architectural plans and drawings)

  • - 조소(sculpture) *모든 소재의 조각(carvings)과 실내외 조소작품을 포함

  • - 장식미술(decorative arts) *예시 : 미세 금속가공(fine metalwork), 보석(jewellery), 시계(timepiecies), 에나멜(enamels), 상아(ivories), 칠기(lacquer), 태피스트리(tapestires), 도자기(china)

  • - 기타 예술품(other art objects) *예시: 무대 디자인(stage design), 설치품(installations)

A.1.4 문화적 인공물 (Cultural artefacts) *이 분류는 물질적인 것 (the material)이 아닌 유물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함
  • - 장비(devices), 기계(Machines)

  • - 수공구(手工具, hand tools)

  • - 탈 것(vehicles)

  • - 직물(textiles) 복식(clothing) : 깃발(flags), 깔개(rugs), 의상(costumes), 장신구(accessories)를 포함

  • - 가구(furniture), 세간(furnishings), 물품 목록(inventory)

  • - 장난감(toys)

  • - 일용품(daily life objects)

  • - 종교 유물(religious objects) *예시: 예배용 도구(liturgical devices), 신앙 유물(devotional objects), 봉헌물(奉獻物, votive offerings)

  • - 동전(coins), 메달(medals)

  • - 악기(musical instruments)

  • - 무기 및 갑옷(arms and armour)

  • - 의료 도구(medical artefacts)

  • - 역사적 건물(historical buildings) *오픈-에어(open-air) 박물관에 해당

  • - 기타 인공물(other artefacts) *예시: 기술적/농업적 인공물(technological/agricultural artefacts), 스포츠 인공물(sports artefacts)

A.1.5 인쇄물 (Printed documents)
  • - 도서(books) *권(volume) 단위로 집계

  • - 제본된 연속간행물(bound serials), 신문(newspapers) *권(volume) 단위로 집계

  • - 기타 제본된 권 단위 유물(other bound volumes)

  • * 예시: 스크랩북(scrapbooks), 앨범(albums)

  • - 지도제작관련 문서(cartographic documents)

  • - 단기사용 인쇄물/단면인쇄물(ephemera/broadsides)

  • 필자 주: 광고물, 티켓, 팸플릿, 게시물 등

  • - 우표/화폐 인쇄물(philatelic/numismatic prints)

  • - 엽서(postcards)

  • - 포스터 및 기타 대형 종이 인쇄물(posters and other large sheets)

  • - 기타(other)

  • * 제본되지 않은(unbound) 정기간행물과 신문은 제본된 권(bound volumes) 단위로 간주하여 집계해야 한다. 낱개 발행물(single issues)로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

A.1.6 손으로 쓴 혹은 타자한 문서 (handwritten or typescript documents)
  • - 서신(correspondence), 일기(diaries), 기타 개인 기록(other personal records)

  • - 비인쇄문서와 타자 인쇄물(manuscripts and typescripts)

A.1.7 사진 유물 (photographic objects)
  • - 마이크로필름 및 마이크로피시(microfilms and microfiches)

  • - 흑백 인화물(black and white prints)

  • - 흑백 네가[음화] 필름(black and white film negatives)

  • - 컬러 인화물, 네거티브[음화], 포지티브[양화](colour prints, negatives, and positives) *슬라이드(slides)와 트랜스패런시(transparencies)를 포함

  • - 기타(other) *예시: 다게레오타이프(daguerreotypes), 앰브로타이프(ambrotypes), 틴타이프(tintypes), 유리원판 네거티브[음화] (glass plate negatives), 랜턴 슬라이드(lantern slides)

A.1.8 시청각 문서 (audiovisual documents)
  • - 오디오 문서(audio documents) *왁스 실린더(wax cylinders), 음반 레코드(phonographic records), 테이프(tapes), 카세트(cassettes), 오디오 시디(audio CDs), 디브이디(DVDs), 디지털 오디오 녹음 파일(files of digital audio recordings)

  • - 시각 및 혼합 시청각 문서 *영화(motion pictures), 비디오 녹화물(video recordings), 컴퓨터 게임(computer games)

  • 참조1. 물리적 매체의 시청각 문서는 물리적 단위로 집계한다. *예시: CD 케이스, 음반 커버(record sleeves), 카세트(cassettes), 비디오 박스(video boxes)

  • 참조2. 디지털 시청각 문서는 별도 집계한다.

A.1.9 디지털 유물 (digital objects)
*시청각 문서 제외
A.1.2~A.1.8의 목록화된 범주에 대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맷은 별도로 집계한다.
  • * 예시1: 엽서의 수량

    • - 그 중 디지털 엽서의 수량

  • * 예시2: 회화의 수량

    • - 그 중 디지털화된 회화의 수량

  • 참조1. 디지털 유물은 디지털적으로 생성된 유물 혹은 박물관에 의해 디지털화된 유물 및 디지털 포맷으로 수집된 유물을 포함한다.

  • 참조2. 2차원 혹은 3차원 유물은 그것의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가 디지털 포맷으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한다.

  • 참조3. 서명(autographs), 도서 혹은 시청각 문서는 그것의 메타데이터 혹은 콘텐츠가 디지털 포맷으로 이용가능하다면 디지털화된 것으로 집계한다.

  • 참조4. 디지털 유물의 세부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디지털 유물의 물리적 매체(디스크, 시디-롬, 디브이디, 데이터 테이프, 기타)를 대신 집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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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2. 집계 절차(Counting procedures)
번호 항목 세부 내용
A.2.1 일반사항(General)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다면 유물은 물리적 물품(item)으로 집계하거나 디지털 유물로 기록한다.
유물의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수량은 추정될 수 있다. 추정한 경우는 보고되어야 한다.
A.2.2 세트(Sets) 동일한 제작처(origin),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용도(use) 등을 가지는 그룹에 속한 여러 유물은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취급 혹은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집계한다. 이는 카탈로깅(cataloguing) 목적을 위한 단위(unit)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로 카탈로깅되는 유물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단위로 집계되어야 한다.
  • 예시1: 티세트(Tea set) *세트가 가진 부분 수만큼 집계한다.

  • 예시2: 신발 한 켤레 *두 개 단위로 집계

  • 통상적으로 유물이 슬립케이스(slipcase), 박스, 시트에 보관, 발행, 사용되는 경우 집계 단위는 “취급(handling)” 단위이다.

  • * 예시: 박스, 티켓함(tray of tickets), 우표 시트 혹은 앨범, 사진 앨범, 함에 바느질된 나비(butterflies needled on a tray)

A.2.3 파편(Fragments) 적용가능하다면, 각 집계는 “그 중 파편의 수량(of these fragments)”의 하위 그룹(subgroup)을 가질 수 있다.
예시: 직물의 수량
  • - 그 중 파편의 수량

A.2.4 등록 및 탈등록(Accessions and deaccessions) 등록(6.4.2 참조) 및 탈등록(6.4.3 참조) 집계 또한 이 부록 내 그룹에 따라서 구분 지을 수 있다.
※필자 주: 등록 및 탈등록 수량을 집계하는 경우 이 부록에서 제시하는 소장품 분류별로 세분하여 집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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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일례로 동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와 박물관 평가인증제를 비교했을 때 같은 주무부처를 통해 운영됨에도 평가의 정밀성과 운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제도는 계량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상당부분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평가 제도의 구체성도 높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제도 역시 문제점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의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밀접하게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사례로 볼 수 있다.

ISO는 2021년 7월 기준 255개의 TC(Technical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TC 46은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분야를 담당한다. TC 46은 SC 4(Technical interoperability), SC 8(Quality - Statistic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C9(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SC 10(Requirements for document storage and conditions for preservation), SC 11(Archives/records management)의 5개의 SC(Sub committee) 및 7개의 WG(Working group)을 두고 있다.

ISO 18461은 도서관과 기록관리소 내의 전시 갤러리를 박물관의 정의에 포함하고 박물관내 도서관(museum library)과 박물관내 기록관리소(museum archive)를 통계 집계 내용으로 설정하는 등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리소 3개 기관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ISO 18461:2016 제2절 및 제6절 참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ISO 표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효선·김지현(2020), ISO 30301:2019 표준 개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5집, 397-457 ; 이정은·윤은 하(2018), ISO 15489 개정판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7집, 75-111 ; 이젬마(2020), 국 제표준 ISO 16175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기록학연구」 67집, 5-55 ; 전보배·설문원(2019), 기 록 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의 적용방안 분석: ISO15489-1과 ISO/TR 21946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 학회지」 19집 4호, 115-137).

본 연구에서는 ISO 18461에 기술된 ‘museum’을 연구 목적 및 분석 대상 자료의 범위 상 ‘박물관’으로만 번역하였으나 실제로는 박물관, 미술관 및 유사 기능을 지니는 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며, ISO 18461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그러한 ‘museum’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관의 통계 방법 개선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국내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구분은 대체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 법령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공유하지만 전자는 주로 역사·고고·인류·민속 등에 관한 자료를, 후자는 주로 서화·조각·공예·건축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양쪽의 자료를 혼재하여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구분은 실질적 측면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ISO 18461에서 ‘museum’의 정의로서 채택한 ICOM의 Museum definition에 따르면 museum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국내 법령의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기관의 구분과 명칭 사용에 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National Museum of Korea를, 국립현대미술관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를 각각 영문 기관명으로 채택하고 있다.

104곳은 2017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활용.

ISO 18461의 집계 항목 중 대응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일부만 대응하는 경우, △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대응하는 ISO 18461의 항목 번호를 표시하였다. 이하의 국내 박물관 통계 분석 결과의 표시도 이와 동일하다.

ISO 18461의 대응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항목 번호만을 표시하였다. 이하 내용 동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7007호 [시행 2021.1.1] 제16조(등록)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등록 박물관을 통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집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도하여 유물관리 전문DB인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 각 국공립 및 사립박물관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무료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준에 대한 예시로 국내 학예사 자격증 신청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들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2021.7.25), 2021년 하반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계획 공고문,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united/177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93호 [시행 2021.1.1.] 별표 2에서 제1종 박물관(미술관)을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으로, 제2종 박물관(미술관)을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문화의 집으로 분류하고 각 종별 등록을 위한 종류별 자료의 수, 학예사 수,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별표 2의 종류별 박물관의 명칭은 성격상 유사한 부분도 적지 않은데(특히 제2종의 경우), 기관 명칭 사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목적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명확치 않으며 각 명칭별 박물관의 정의도 불분명하다.

인증의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2021.07.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370호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참조.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조하면 국립박물관은 총 50개관이 확인되며 이중 미등록관 및 등록일 기준 평가 시점에서 3개년이 지나지 않은 곳이 13개관이 확인된다. 국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설립 후 등록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개관한 이후로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미등록 상태이거나 개관과 등록의 시기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박물관이 적지 않은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박물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같은 기관의 2012년 연구에서 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위한 6개 평가 영역의 81개 지표를 도출하였지만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이후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박물관 평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각 지표 선정의 적절성 여부, 정량·정성 지표가 혼재되어 있고 적정한 구성비율을 고려되지 않은 점, 각 지표 내 측정 방법이 모호한 점, 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 박물관 인력·예산 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적 평가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담고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등록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장 등 주요 관리자 및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사적 연고를 바탕으로 비전문적 인사가 선임되어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전횡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65호 [시행 2019.7.])이 제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2020.6.9, 타법개정)의 제정 등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박물관 유물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공적 플랫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운영하는 이뮤지엄(www.emuseum.go.kr)이다. 이뮤지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배포 및 관리하는 유물 데이터베이스인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각 박물관이 선택적으로 유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며,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3명의 직원이 있을 때 풀타임 대비 A는 1/4을, B는 1/2을, C는 풀타임을 근무했다면 FTE 기준 직원 수는 1.75명(0.25 + 0.5 + 1.0)으로 계산한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2020)에서 포함하고 있는 무장애 시설 인증 여부 집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인증의 정확한 현재 명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BF 인증)’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일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한다.

예를 들어 제1종의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제2종의 자료관, 사료관, 문화관, 예술관 등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통계 응답자마다 이에 대한 해석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벤트는 ISO 18461의 정의를 참고한다면 박물관에서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교육 강연, 학술대회, 지역 및 국가 단위 행사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는 사서 직원 수, 직원 교육, 자료구입비, 연간 장서 증가 수, 상호대차 의뢰/제공 건수, 문화프로그램(강좌) 수행 건수 등을 평가할 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의 기입력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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