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 장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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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일반 규정 | 1조.대상과 적용 범위 2조.정의 | |
2부.초국적 디지털 환경에서 예외와 한계를 조정하는 조치 | 3조.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문헌)와 데이터 마이닝 4조.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 혹은 제한 5조.초국적 디지털 교육활동에서 보호되는 대상과 저작물의 이용 6조.문화유산의 보존 7조.공통 규정 | |
3부.이용제공 활동 개선과 콘텐츠 접근 확대 조치 | 1장.거래되지 않는 보호 대상과 저작물 | 8조.문화유산 기관에 의한 거래되지 않는 보호 대상과 저작물의 이용 9조.초국적 이용 10조.공시 조치 11조.이해관계자 간 대화 |
2장.단체허가권 부여를 쉽게 하는 조치 | 12조.확장된 효과를 가져오는 단체 허가권의 부여 | |
3장.주문형비디오 플랫폼에서 시청각 저작물의 게시와 이 저작물의 접근 | 13조.협상 메커니즘 | |
4장.공공 시각예술 저작물 | 14조.공공 시각예술 저작물 | |
4부.저작권시장의 좋은 작동을 보장하는 조치 | 1장.간행물에 대한 권리 | 15조.온라인 이용에서 언론 간행물의 보호 16조.공정한 보상의 청구 |
2장.온라인 서비스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특정한 이용 | 17조.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 | |
3장.이용계약에서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18조.적합하고 비례적인 보상 원칙 19조.투명성 의무 20조.계약 조정 메커니즘 21조.분쟁 조정의 비사법적 절차 22조.철회권 23조.공통규정 | |
5부.최종 규정 | 24조.96/9/CE와 2001/29/CE 지침의 수정 25조.다른 지침에 의해 규정된 예외와 제한과의 관계 26조.시간 적용 27조.경과적 규정 28조.개인 정보의 보호 29조.유럽회원국의 자국법 개정 30조.재검토 31조.시행 32조.수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