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 |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1항 |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조의 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명령·조치 |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
2. 관계자료의 제출명령 |
3.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대통령령 제11조의 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
관련 처벌조항 | 제34조 (벌칙) 제3항 제2호의 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의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