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음원사재기에 대한 음악산업법 개정 내용

구분 법률 내용의 요약
음원사재기 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1항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조의 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명령·조치 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통령령 제11조의 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관련 처벌조항 제34조 (벌칙) 제3항 제2호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