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7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상징성, 명확성, 통일성, 형평성, 대중성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유형별, 각 종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야 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 시공간, 도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첩될 경우,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거나 합성하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