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 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 · 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