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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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 · 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