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①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 |
②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
③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 |
④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 |
⑤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선생, 장군, 공’등은 쓰지 않는다. |
|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 |
①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
②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세부 항목 생략-) |
③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 |
④기타 정사·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
⑤‘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세부 항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