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기본원칙

제4조(기본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25조(무형문화재)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