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유네스코 「2003년 협약」과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상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비교

유네스코 「2003년 협약」 (제2조 제2항)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15년 「무형문화재법」 제정 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적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의식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전통 공예기술 공예기술, 기타 항목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