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한국ㆍ대만 보유자 지원제도의 구분

구분 한국 대만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자산보존법
전승자 명칭 보유자(holder) 보존자(preserver)
관할 문화재청 지방
주요 지원금 명칭 전승지원금 보조금
예산 규모 10,214,400,000원*해당 예산은 2023년 문화재청 예산 중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으로 편성된 ‘전수교육지원금’ 예산으로, 여기에는 소수의 전수장학생 전승지원금, 전승교육사,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등이 포괄돼 있음. 약 211,950,000원(新臺幣元: 5,000,000元)*해당 예산은 대만 22개 지방 중 타이베이시를 일례로, 2023년 ‘타이베이시 무형문화자산 보존자 및 보존단체의 보존, 연구, 홍보 등의 계획 보조’ 예산임. 타이베이 관할의 국가무형유산 보존자 3명과 이외 지방유산 보존자들이 2023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경제적 지원방식 매월 신청ㆍ심의를 수반하지 않는 획일적 지원=보편적 지원(인적 지원) 매년 신청ㆍ심의를 수반하는 일시적 지원=각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선별적 지원(프로젝트 지원)
주요 사회적 지원

상위법 내 ‘예우’에 대한 근거법령 마련

일정 기준에 따라 의료수급권 자격 부여

국립국악학교 등 산학겸임교사 자격 부여

학점 인정

문화재청 소속 궁ㆍ능원 관람료 면제 등

의료 혜택

국가문화자산보존상 수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