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작성주체, 목적 및 구성, 사용방법, 적용대상, 보존의 정의와 보존 이유, 핵심 보존원칙에 대해 서술함. |
정의 1조 | 1조 | 장소, 문화적 중요성, 패브릭(fabric), 보존(conservation), 유지관리, 현상보존(preservation), 복원, 재건, 전용, 사용, 양립가능한 사용, 주변환경(setting), 관련 장소, 관련 유물, 연상, 의미, 해석에 대해 정의함. |
보존 원칙 2~13조 | 2조 | 보존과 관리: 보존의 당위, 보존의 목적, 보존과 관리, 그리고 보호에 대해 설명함. |
3조 | 신중한 접근법: 최소한의 변화 지향, 추측을 토대로 한 변화 지양함. |
4조 | 지식, 기량, 기술: 장소에 대한 연구와 장소를 돌보는 데 기여하는 모든 지식, 기량, 학문의 사용, 전통 기술과 재료가 선호되지만, 현대 기술과 재료도 사용 가능함. |
5조 | 가치: 모든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됨. |
6조 | 버라헌장 과정: 중요성 평가→ 정책 개발 →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 |
7조 | 사용: 사용이 중요한 경우, 계속 양립가능하게 사용되어야 함. |
8조 | 주변환경: 적절한 주변환경을 유지해야 함. |
9조 | 위치: 장소의 물리적 위치가 중요성의 일부이므로 원위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 |
10조 | 내용물(contents):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기여하는 내용물, 고정물, 유물은 원래 위치에 보존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에서 원위치에서 이탈되더라도 원위치로 되돌려 보내져야 함. |
11조 | 관련 장소와 관련 유물: 함께 유지되어야 함. |
12조 | 참여: 이해당사자는 보존, 해석, 관리에 참여해야 함. |
13조 | 문화적 가치의 공존: 갈등하는 가치가 공존함을 인식, 존중, 격려해야 함. |
보존 과정 14~25조 | 14조 | 보존과정: 보존은 사용, 연상과 의미 유지, 유지보수, 보존, 복원, 재건, 전용, 해석, 이들 중 하나 이상을 결합한 것이며, 또는 관련 장소 및 관련 유물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함. |
15조 | 변화: 문화적 중요성과 해석을 토대로 필요한 만큼만 주어야 하며, 문화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변화는 되돌려질 수 있어야 함. |
16조 | 유지관리: 패브릭이 중요한 경우에 보존에 근본적임. |
17조 | 현상보존: 기존 패브릭이 문화적 중요성의 증거를 구성하거나 다른 보존조치를 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할 때 적절함. |
18조 | 복원과 재건: 문화적으로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함. |
19조 | 복원: 패브릭의 이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적절함. |
20조 | 재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요성을 유지하는 사용이나 관습의 일환으로 적절함. |
21조 | 전용: 대안 고려 후, 문화적 중요성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때만 허용됨. |
22조 | 새로운 작업: 추가 및 그 외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식별가능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야 함. |
23조 | 계속 사용 및 재사용: 중요한 용도를 유지, 변경, 재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보존방식임. |
24조 | 연상과 의미 유지: 유지되어야 하며, 이들의 부활 역시 필요함. |
25조 | 해석: 문화적 중요성은 해석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함. |
보존 실천 26~34조 | 26조 | 버라헌장 과정의 적용: 적절한 지식ㆍ기술ㆍ복수의 학문을 이용한 장소의 이해, 문화적 중요성 진술과 정책을 통합한 관리계획의 마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정기적인 검토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7조 | 변화의 관리: 변화는 중요성 진술과 정책을 참고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전과 후가 기록되어야 함. |
28조 | 패브릭에 대한 침입: 연구를 위한 증거를 얻거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침입은 최소화되어야 함. |
29조 | 책임: 관리와 결정 책임이 있는 기관과 개인이 지명되어야 하며, 이들은 각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 |
30조 | 지식, 감독, 이행: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 의한 적절한 지시와 감독이 있어야 함. |
31조 | 일지 작성: 새로운 증거와 추가적인 결정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함. |
32조 | 기록물: 장소의 보존과 역사에 대한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서 보호함. |
33조 | 제거된 패브릭: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준하여 목록화되고 보호되어야 함. |
34조 | 자원: 보존을 위해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
버라헌장 과정도 |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의 계획과 관리 단계(중요성의 이해→정책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