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전승자 집단 / 청 간 의견충돌 사례 (2012년 6월 14일, 국립고궁박물관)
전승자 집단
국가유산청
점차
선배와 선생님을 경시해가는 현 시대상황에서 이수자 선발권마저 없다면 보유단체나 보유자와 전수조교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여 후배들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될 것
이 자명하므로 이수자의 선발권은 그대로 보유단체와 보유자에게 현행대로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수증 발급을 후배 통솔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동일하게 전승교수로 위상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엄격한 도제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제 간의 금기를 깨는 것
으로서 보유자는 전승교수로 하고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보조자로서 전승전임강사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고 사료됨.
보유자와 전수조교 모두에게 대학 출강 취지를 마련해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