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전승자 집단 / 청 간 의견충돌 사례 (2012년 6월 14일, 국립고궁박물관)

전승자 집단 국가유산청
점차 선배와 선생님을 경시해가는 현 시대상황에서 이수자 선발권마저 없다면 보유단체나 보유자와 전수조교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여 후배들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수자의 선발권은 그대로 보유단체와 보유자에게 현행대로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수증 발급을 후배 통솔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동일하게 전승교수로 위상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엄격한 도제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제 간의 금기를 깨는 것으로서 보유자는 전승교수로 하고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보조자로서 전승전임강사로 차별화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보유자와 전수조교 모두에게 대학 출강 취지를 마련해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