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rticle

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강지나1, 김윤경2,*
Jina Kang1, Yun Kyoung Kim2,*
1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2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
1Ph.D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2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mail: yul0127@gmail.com

© Copyright 2023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an 27, 2023; Revised: Mar 03, 2023; Accepted: Apr 05, 2023

Published Online: Apr 30, 2023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제도가 확대, 발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제도들이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제도의 동태를 살펴보고,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 따라 현재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계약, 예술노동의 보호와 관련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의 제도들은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에는 위 세 가지 제도와 더불어 예술활동 여건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과 같은 환경 조성의 제도들까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업 여부, 연령, 학력이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 모두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예술인 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의 효과가 더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현금 지원 방식보단 예술인들이 활발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의 제도가 더욱 고도화, 다각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various types of welfare systems expanding and developing in promoting artists’ welfare and their impact on artists’ economic and artistic activitie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welfare systems for artists. It analyzed the status of domestic welfare systems for artists by type according to UNESCO’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systems on artists using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2021 Survey on the Status of Artists.

The analysis showed that systems for securing the social status of artists related to protection in employment, contracts, and artistic labor; policies for labor protection for artists; and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artist labor unions and occupational organizations positively impacted artists’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systems for creat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artistic activities, such as support for artistic activity conditions, education, and training, also positively impacted artists’ artistic activities. Full-time status, age, and education also significantly affected artists’ economic and artistic activitie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welfare systems for artists: First, realistic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ystems that support artists’ economic stability. Second, indirect support systems for creating environments where artists can actively and safely engage in activities should be further advanced and diversified in place of cash support systems.

Keywords: 예술인 복지 제도;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법; 경제적 활동; 예술적 활동
Keywords: welfare system for artists; artist survey; artists welfare act; economic activities of artists;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Ⅰ. 서론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벌써 12년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그간 일반적인 노동 환경과 소득 등 경제적 기준에 의해 취약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선별적 복지(유근춘 등, 2011; 이상은, 2021)의 대상으로 예술인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안정된 삶과 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실시하였다(나은, 2012; 김정수, 2016). 처음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예술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을 낳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예술 노동 환경과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제도 또한 함께 진화해왔다(차민경, 2020; 권신·김선영, 2022). 2021년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복지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술인이 갖는 지위와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내용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의 재단 사업은 주로 예술인의 경제적 생계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와 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힘입어 현재 재단의 사업은 예술인 심리상담, 법률상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등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위 사업들이 예술 생태계와 예술인들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 발전시켜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의 참여 수준과 그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예술인 복지 제도가 실시된 시간과 내용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제도들이 예술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예로, 현재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예술인 복지 제도와 사업의 당위성을 밝히는 시론적 연구나 특정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이다(김휘정, 2011; 황동열·류희진. 2014; 노문이 등, 2016, 김윤경·김선형, 2018; 이동수 등, 2020; 전미애·신미애, 2021). 그나마 예술인 복지 제도에 관한 문항이 추가된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오시진·윤수영(2022)의 연구가 존재하긴 하나 고용보험제도에 한하여 전업 및 예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그쳤고, 그 외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제도들을 함께 변수화하여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술인 복지 제도의 실제적인 역사가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도가 갖는 효과, 즉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들을 찾는 학문적 시도를 통해, 제도의 실제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예술인 복지 제도들이 예술인들의 경제적 환경과 활발한 예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항목을 추가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들이 갖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인 2022년 발표된 ⌜2021 예술인 실태조사⌟이며, 예술인 복지 제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예술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복지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방향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예술인 복지 제도의 발전 동향 분석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배경과 예술인 복지 제도의 시작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 은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이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늦은 편에 속한다. 김휘정(2011)에 따르면, 예술인들을 위한 해외의 사회복지 제도는 이미 1970년대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수당, 연금보조와 더불어 각종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은 보편적 관점에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제도에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포함시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의 경우 일부 예술인들을 위한 부분적 예술인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나, 이미 1989년부터 국가 전체의 복지 제도 체계 하에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김휘정, 2011). 위 국가들은 대부분 예술인들이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 체계를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시각을 적용하여 제도를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대표적으로 예술인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술인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예술인들만의 특별한 제도를 설계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대우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국가는 앞에서 살펴본 국가들과는 달리, 예술인들이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노동 구조를 갖는 집단임을 인정하였고, 그들의 노동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예로, 프랑스는 1958년 ‘국가 산업·상업 고용협회(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의 창설로 운영이 본격화된 ‘엥떼르미땅(Assurance Chômage des Intermittent du Spectacle)’을 운영하고 있다(박시영, 2018). 엥떼르미땅은 예술 분야의 일이 정기적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유한기간 계약으로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제도로써, 국가 산업·상업고용협회가 예술가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실업보험료와 부담금을 징수한다. 보험 대상은 프랑스의 ⌜노동법(Code du Travail)⌟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급 요건이나 액수 등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노사 간 단체협상으로 정해지게 된다. 독일의 경우, 1981년에 ⌜자영 예술가 및 저술가를 위한 사회보장법(Gesetz über der selbständigen Sozialversicherung der Künstler und Publizisten, 이하 자영 문화예술가 사회보장법: KSVG)⌟을 별도 제정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1983년에 ‘예술가 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를 설치하였다. 자영 문화예술가 사회보장법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달리 건강, 연금, 실업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제정된 법률이다(김문길, 2008). 따라서 예술 활동이 생업이면서 저소득자인 예술가들이 일반 근로자처럼 의무적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호 서비스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은 각자 국가가 예술인의 노동과 지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견해에 따라 관련된 예술인 복지 제도들을 오랫동안 운영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사회안에서 제기할 때,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주로 언급하였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예술인을 선별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났으며, 예술인들 스스로 ‘예술인 의료보험조합(1981)’, ‘영화인복지재단(1984)’을 창설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관심은 저조했고, 당시 국가의 보험료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조직들의 활동은 2~3년만에 중단되었다.

이 후 1993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약칭 민예총)’는 ‘민족예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 실현’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며 예술인의 복지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 2000년에는 민예총을 비롯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이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발기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예술계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이성섭, 2000). 이런 움직임을 바탕으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2002년 당시,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자는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의 설립을 자신의 200대 대선공약에 포함하였으나, 낙선으로 인해 해당 시도는 무산되었다(안수훈, 2002).

2003년에 발생한 조각가 고(故) 구본주 유족과 삼성화재 간 손해배상 소송 사건1을 통해 재점화된 예술인의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논의는 문화기관, 정부, 정치권의 주최로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관련 입법 시도로써, 2004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시민 의원이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 제도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김윤경·김선형, 2018), 2009년부터는 정병국 의원, 서갑원 의원 등이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예술인 복지법⌟제정을 몇 차례 발의하였다(최정민·배관표·최성락, 2013).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통과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영화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자인 고(故) 최고은 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어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언론매체, 정부 관계자들,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예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업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기를 바탕으로 2011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함께 예술계는 예술인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 후 최종원 의원, 전병헌 의원의 발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예술인 복지법⌟ 발의(안)들을 취합하여 최종 법안을 생성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주요 골자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예술인 복지 지원이며, 두 번째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이다. 하지만⌜예술인 복지법⌟은 제정 당시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 첫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예술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활동증명 절차가 까다로웠다. 실제로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예술 활동 경력 및 실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예술인으로 증명을 받은 후에야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절차의 불편함과 배제성을 감수해야만 했다(방연주, 2013). 둘째, 당시 ⌜예술인 복지법⌟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제도만 포함하고 있어 사회보장체계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박진영, 2012). 당시 ⌜예술인 복지법⌟제정을 위해 열린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반사회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 및 시행 또한 법안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노문이·현택수·이정서, 2016; 김윤경·김선형, 2018). 더불어, 산재보험료 전액을 예술인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다(방연주, 2013). 결국 위와 같은 한계점들이 빠르게 노출되면서 국회는 법 시행 2개월만인 2013년 1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시작하였다(이규성, 2013).

이상, ⌜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예술인을 특정한 취약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복지 자원을 할당하는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국내 담론은 정부 주도보다는 문화예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운동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 예술인 복지 제도의 진화

⌜예술인 복지법⌟제정 이후 가장 먼저 실시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제8조~제15조)’에 의거하여 법률 시행 다음날인 2012년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차민경(2020)에 따르면, 재단 설립 초기에 제시된 예술인 복지 제도는 ‘창작자로서의 예술인’과 ‘실존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예술인’, 이 두 차원을 동시에 적용한 것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총 8가지의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예술인 사회보장,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일자리, 직업전환 및 경력전환, 경력관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포함한다. 위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창작준비지원 사업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공연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표 1. ⌜예술인 복지법⌟시행 초기 제시된 예술인 복지 제도의 8가지 주제
구 분 주 제 구 분 주 제
주제1 예술의 사회적 가치 주제5 예술인 일자리
주제2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주제6 직업전환, 경력전환
주제3 예술인 사회보장 주제7 경력관리
주제4 표준계약서 도입 주제8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자료: 차민경(2020), p.32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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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 제도를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을 50%까지 확대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버는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였다(배한철, 2014). 또한 당해 4월부터 여성 공연예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반디돌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을 개시하였다(김영현, 2014; 이승옥, 2014; 임장훈, 2014).

특히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에 쏠리면서,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의 복지 또한 그 중요성이 힘께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예술인 긴급복지사업의 명칭을 창작준비금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예산 및 수혜자의 규모를 늘렸다. 또 예술인 교육지원, 예술인 신문고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 사업도 해당 시기에 함께 마련하였다(양승희, 2015).

2016년에는⌜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의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2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에 통과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예술인 패스 제도 관리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이관했다(안유신, 2017). 또 2016년 말에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슈가 사회 안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여성문화예술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했다(나랑, 2017). 이에 따라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대단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변진석, 2018).

2019년에 들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시작하였다(이웅, 2019). 뒤이어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4년부터 논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현실화되었다. 그 외, 재단은 예술 활동 중 서면계약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2021년 9월 24일에는⌜예술인 복지법⌟에 이어 10년 만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었다. 그 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성된 예술인 조합 신고 및 변경 업무, 예술인 심리상담이나 법률 상담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2023년 1월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명시한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2023년 1월 기준)
구 분 연 번 내 용 구 분 연 번 내 용
사업 1 예술활동 증명 지원 업무 1 표준계약서 보급
2 예술인 패스 2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3 창작준비금 지원 3 법률상담·컨설팅
4 예술인 파견지원 4 예술인 심리상담
5 예술인 산재보험 5 예술인신문고
6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6 서면계약 위반신고
7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7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8 예술인 의료비 지원 8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변경
9 예술인고용보험

자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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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예술인 복지법⌟제정 이후, 국내 예술인 복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도 설계 및 타당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예술인 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한 김휘정(2011), 노문이·현택수·이정서(2016), 창의 노동이라는 예술인의 특수한 노동 시각을 대입하여 ⌜예술인 복지법⌟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한 최보연·안채린(2017), 예술인 복지법의 실제 제정 과정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태를 분석한 최정민·배관표·최성락(2013), 김윤경·김선형(2018)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특정 사업 사례를 탐구하여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로,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인 창작디딤돌에 대해 시각예술인의 만족도 및 기여도 분석을 수행한 황동열·류희진(2014)의 연구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적 개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도출한 이동수 외(2020)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의 사업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의 자체 만족도 조사를 교차분석한 이신미(2016)의 연구와, 부산 실용음악계 예술인의 현행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참여의도 결정요인을 계량경제학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한 안영희·나진주(2020)의 연구, ⌜2015년 예술인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예술인의 표준계약서와 고용형태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구나원(2016) 등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이 갖는 공통점을 볼 때, 예술인 복지 제도에 관한 연구 중 다수는 시론적,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제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예술인 복지 제도에 관해 통계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일부 존재했지만, 제도의 만족도, 참여도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이들 대부분은 자체 설문조사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특히 예술인 복지 제도 시행 이후 관련한 문항이 추가, 개선된 예술인 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실증 분석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가 실제 예술인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에 학문적인 큰 의의를 두고 있다.

4. 예술인 복지 제도의 유형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법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각도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제도를 좀 더 유형화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차민경(2020)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제도들은 1980년 열린 유네스코(UNESCO)의 제21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당 권고가 제시한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등이 있다. 위 정책 범위의 유형들을 토대로,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들을 연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한다.3

1)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구성원 중 하나로써 예술인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사회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보장받음으로써 예술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주로 사회보장제도, 생활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시작한 산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과 더불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생활안전자금으로 결혼,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을 위한 목적이나 전세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예술인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예술인 복지사업에 수혜자로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인 예술활동증명, 즉 직업 예술인으로서의 활동과 지위를 증명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예술인 신문고가 있다.

2)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일반적으로 노동의 안정성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하더라도 차후 시장에서 퇴장하기 쉽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전상길·백윤정, 1999), 유네스코의⌜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서 말하는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은 주로 예술인의 고용과 직업인으로써 예술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결지어 볼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제도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다양한 직무영역을 개발하고 다른 분야의 기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목적을 갖고 수년째 시행 중에 있다. 또 재단에서 주력하는 지원 업무 중 하나인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불공정한 계약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써, 규범적 수준에서 보편화시킬 수 있는 표준 계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한 예술활동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자 한다. 더불어 서면계약 위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계약이나 약한 교섭력에 의해 제대로 된 임금을 책정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과 같은 특정 사회적 약자의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예술인에게도 적용된 결과,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제도를 통하여 여성예술인들의 직업 안정성 및 몰입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3)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가 주목하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은 예술인들이 예술을 창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제반 여건들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들의 실질 소득 보호를 위한 이윤 분배 제도, 예술 기금, 보조금, 예술 활동에 부과되는 간접세 경감 등 주로 예술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 관련 제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간접지원 형태인 상담, 컨설팅, 예술 향유 지원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

예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인이 다른 예술인들의 작품을 경험하고 관람함을 통해 새로운 창작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패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제휴기관에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심리상담, 법률 상담·컨설팅을 통하여 작품 창작이라는 특수한 업무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고충들을 심리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들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예로, 2014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재단 지정 상담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2회 한도로 비용을 지원한다. 집단 심리상담의 경우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4)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는 예술인의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장학 및 유학지원 제도들을 정책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연계해 볼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훈련지원 제도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예술인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를 둘러싼 법, 제도, 인식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 서면계약 위반신고 제도 등을 통해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 저작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예술인들이 실무에서 이해해야 할 제도, 계약문화 등을 알리고 있다. 또 2016년 말에 일어난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예술인들의 성희롱·성폭력 이슈뿐 아니라 양성평등, 2차 가해 문제도 함께 주목받게 된 배경 속에서,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한 창작환경,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술인의 성평등과 관련한 권익 교육은 문화예술계 내에 부족했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목적을 지닌다.

5)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 노동조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술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일자리 문제, 나아가 생활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실태를 예술인들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자 세워진 집단적 이해대변 체계의 조직 형태로 볼 수 있다(권혜원·권순원, 2016).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국공립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예술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후 느슨하면서도 자발적인 노동조합을 지향하게 되면서, 예술가들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가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김윤경, 2020).

위와 같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러 모임들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인 조합을 결성하기 원하는 대표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성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접수를 담당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확인을 거쳐 조합신고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상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서의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 유형에 따른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 분류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유네스코의「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내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 유형에 따른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 분류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 예술인의 인권, 기본자유권, 사회적 존중과 권리 보장

  •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 및 입법 체계 구축

  • ·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 제공

  • ·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 제공

  •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 예술인 산재보험

  •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 예술인 고용보험

  • · 예술활동증명

  • · 예술인신문고

  •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 · 예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노동정책의 형성

  • · 예술인의 고용 장려, 유급작업 기회 증대

  • · 예술인의 직업 안내 정책

  • · 다른 분야에 예술인의 활동 장려 및 지원

  • · 창작준비금 지원

  • · 예술인 파견지원

  • · 표준계약서 보급

  • · 서면계약 위반신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 ·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호하는 이윤 분배 제도

  • · 예술 활동기구를 통한 보조금 지원, 예술기금의 설립

  • · 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등의 개발 장려

  • · 예술 활동에 과하는 간접세의 경감

  • · 예술인패스

  • · 법률상담·컨설팅

  • ·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된 교육 제공

  • · 장학제도 및 유학 지원

  • ·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 · 국가 간 상호협조를 통한 직업 안내 및 훈련정책

  •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 · 예술인의 이익을 대변, 방어할 수 있는 노조, 직업적 조직 결성 인정

  • ·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변경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 · 예술인의 국제적 직업이동의 보장, 국제여행과 교류 장려

  • · 예술인의 외국 활동 장애요인 제거

  • ·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 등

  • · 없음

자료: 차민경(2020), p.27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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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은 유네스코의 권고에서 나누어진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의 유형과 각 유형별 연계된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6개로 나누어진 유형 가운데,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에 해당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을 제외한 총 5개 유형인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을 중심으로 각 유형에 해당되는 제도들이 잘 작동하는 현황이 존재할 때,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은 <표 4>와 같이 정리한다.

표 4. 가설 설정
가 설 내 용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1-1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2-1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3-1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4-1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5-1 예술인 노동조합 혹은 직업단체 결성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2 예술인 노동조합 혹은 직업단체 결성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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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에 발표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동 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중 유일한 통계청 승인조사인 만큼 신뢰성이 높고, 그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전반적인 예술인의 활동 환경을 파악하고,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참고로 예술인 실태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 15개 분야의 활동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조사의 명칭, 규모, 방법 등을 전면 개편하였고, 특히 예술인 복지 제도와 관련한 문항들을 추가하는 등 총 3개 영역 2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분석 대상인 ⌜2021 예술인 실태조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술 활동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나 단체 회원 예술인 등의 신분을 가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조사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총 229,372명이며 조사 표본 규모는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14개 분야의 17개 시도별로 추출된 예술인 총 5,109명이다.

2. 주요 변수 설정

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예술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예술창작활동 수입’으로, 예술적 활동은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로 설정하였다. 위 두 개의 종속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예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본업, 즉 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2021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창작활동 수입’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침체를 고려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총 2개년도의 정보로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창작활동 수입’은, 2019년도와 2020년도 수입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선형회귀분석에서 잔차의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값에 로그(log)를 취하였다.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는 2020년 기준으로 예술분야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활동의 참여, 발표 횟수로 측정하였다.

다음, 독립변수인 예술인 복지 제도는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 에서의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와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의 유형화 체계(<표 3>참고)를 바탕으로 총 5개로 설정한다. 첫째,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예술인을 더미(dummy)로 처리하였다. 둘째,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은 ‘표준계약 여부’로 변수화할 수 있는데,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 문항 중 예술활동 전반 계약 체결 건수, 서면계약 체결 건수, 표준계약서 체결 건수 문항을 모두 검토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표준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작성한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예술인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셋째,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은 예술 향유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예술인 패스 제도의 현황으로서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로 보았다. 이 변수의 측정을 위해 문화예술행사의 참여 및 관람 횟수를 10개 장르별로 각각 조사한 것을 하나로 합산하였다. 넷째,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은 예술인 권익 교육 중 성희롱·성평등 예방 교육, 성평등한 창작환경, 성인지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예술계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정도를 변수로 보았다.이 변수는 본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본래 '여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1~남녀 평등함=5~남성이 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9’로 설계된 문항을 재가공하여 '(남녀 모두)매우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1~남녀 평등함=5’로 처리하였다. 마지막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조합 결성 지원 제도에 의거해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로 보았다. 이 변수 또한 가입 여부를 더미로 처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로는 ‘전업 여부’, ‘성별’, ‘나이’, ‘예술활동지역’, ‘학력’, ‘입문이후 활동기간’, ‘예술활동분야(장르)’를 설정하였다. 이상 주요 변수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설정을 <표 5>로 정리한다.

표 5. 주요 변수 설정
구 분 변 수 설 명 측정
종속 변수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 2개년도(2019년+2020년) 예술분야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활동으로 인한 수입의 합 2개년도 수입 금액의 합(로그)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 2020년도 예술분야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활동의 횟수 2020년 예술작품발표/참여 횟수
독립 변수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 여부 가입한 적 있음=1
가입한 적 없음=0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2020년도 표준계약서 작성 경험 여부 작성한 적 있음=1
작성한 적 없음=0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패스와 같이 예술 향유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는 제도와의 연계 2020년 10개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의 합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술인 권익 교육 중 성희롱·성평등 예방 교육, 성평등한 창작환경, 성인지 교육이 실행되는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매우 불평등함=1
~
남녀 평등함=5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 가입되어있음=1
가입되어있지 않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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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제도와 예술인들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양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에 사용하는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가 더미변수 또는 연속형 변수임을 고려하여 최소제곱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모형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다중공선성 여부도 함께 검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주요 변수 및 응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을 전업으로 갖는 응답자는 전체 중 약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전히 예술을 생업으로 삼는 응답자의 수가 과반을 조금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은 남성이 50.4%, 여성이 50.0%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성비가 균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연령의 경우 최솟값은 9이며, 최댓값은 101로 매우 큰 편차가 나타났으나, 실제 예술인들의 연령대 범위가 넓은 것을 감안하여 가외치(outlier)로 처리하지 않았다. 예술활동지역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했을 때, 응답자 중 수도권 활동자는 약 45.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비수도권 활동자는 약 54.3%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약 11.74%였으며, ‘대졸 이상’이 약 50.03%를, ‘대학원 이상’이 약 30.22%를 구성하였다. 예술계 입문이후 평균 활동기간은 20년 미만이 전체 중 약 72.81%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분야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응답자가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중 ‘예술창작활동 수입 합’의 경우 평균 약 1,564만 원, 표준편차가 4,452만 원 수준인 것으로 보아 수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최저시급 기준인 8,590원, 월급 1,795,310원과 비교해볼 때, 예술인이 예술이라는 업을 통해 얻는 수입의 연 평균은 최저시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솟값이 0, 즉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부터 최대 16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양극화 현상도 가늠해볼 수 있다.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는 각 예술 분야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1년에 약 6.8회 정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의 경우 가입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중 약 14.3%였으며, ‘표준계약 여부’의 경우 지난 1년간 표준계약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약 26.9%를 차지했다.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는 최솟값 0, 최댓값 296회로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났다. ‘예술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균이 4.35점으로, 비교적 예술계가 양성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에서 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예술인이 약 60.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
구 분 변 수 n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 예술창작활동 수입 합 (단위: 만원) 5,014 1,564.783 4,452.906 0 160,000
예술창작활동 수입 합(로그) 6.841 6.275 0 22.564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4.021 6.271 0 50
독립변수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 0.143 0.350 0 1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표준계약 여부 0.269 0.443 0 1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 10.316 15.140 0 296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술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4.350 1.095 1 5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 0.606 0.489 0 1
통제변수 전업 여부(전엽=1, 겸업=0) 0.544 0.498 0 1
성별(남성=1, 여성=0) 0.504 0.500 0 1
나이 43.101 14.572 9 101
예술활동지역(수도권=1, 지방=0) 0.457 0.498 0 1
학력 2.186 0.623 1 3
입문이후 활동기간(1=10년 미만, 5=40년 이상) 1.969 1.112 1 5
예술활동분야(대중예술=1, 순수예술=0) 0.302 0.459 0 1

주: a) 예술활동분야는 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토대로 문학, 미술, 공예,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사진, 건축은 순수예술로, 대중음악, 방송연예, 영화, 만화는 대중예술로 구분함. 그 외 기타 혹은 미분류로 응답한 경우 순수 혹은 대중예술로 구분이 어려워 결측치로 처리하였음. 결측치는 총 95개가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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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값은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고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팽창요인)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Model 1]인 ‘예술창작활동 수입 합(로그)’과 [Model 2]인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에서 각각 평균이 1.23으로 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0
(2) .151*** 1.000
(3) .092*** .058*** 1.000
(4) .215*** .118*** .180*** 1.000
(5) .040** .085*** .060*** .129*** 1.000
(6) −.0001 .049*** −.171*** −.079*** −.087*** 1.000
(7) .014 .012 −.032* −.062*** −.094*** .094*** 1.000
(8) .204*** .102*** .125*** .129*** .006 −.023 .002 1.000
(9) .025 .014 −.020 −.038** .018 .154*** .027 −.028* 1.000
(10) −.056*** −.058*** −.088*** −.152*** −.040** .081*** .344*** .002 .117*** 1.000
(11) .056*** −.009 .073*** .122*** .169*** −.145*** −.274*** .058*** .001 −.250*** 1.000
(12) .072*** .080*** .001 .107*** .142*** −.035* −.050*** −.023 −.085*** −.112*** .107*** 1.000
(13) .041** −.010 −.025 −.046** −.014 .032* .257*** .050*** .136*** .619*** −.159*** .034* 1.000
(14) .078*** .0004 .010 .047*** −.032* −.020 −.157*** .040** .109*** −.283*** .207*** −.132*** −.199*** 1.000

주: a) (1) 예술창작활동 수입 합, (2)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 (4) 표준계약 여부, (5)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 (6) 예술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7)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 (8) 전업 여부, (9) 성별, (10) 나이, (11) 예술활동지역, (12) 학력, (13) 입문이후 활동기간, (14) 예술활동분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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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은 종속변수를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예술창작활동 수입 합(로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예술활동 중 표준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예술인 노동조합 혹은 직업단체 가입 여부는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해당 모델에서 가설 1-1, 2-1, 5-1은 채택되었다.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와 예술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3-1. 4-1은 기각되었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는 예술활동지역과 성별을 제외한 변수들이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업일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입문 이후 활동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순수예술보다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일수록 경제적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Model 1]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예술창작활동 수입 합(로그))
변 수 Coef. S.E. t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 .696** .250 2.78
표준계약 여부 2.443*** .199 12.26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 .004 .006 .73
예술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143 .080 1.78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 .542** .189 2.87
전업 여부 2.171*** .173 12.57
성별 .332 .175 1.89
나이 −.029*** .008 −3.59
예술활동지역 .144 .185 .77
학력 .590*** .142 4.14
입문 이후 활동기간 .459*** .099 4.66
예술활동분야 .951*** .200 4.76
상수 2.438*** .601 4.06
R 2 .095
Adj. R2 .093
F (sig.) 43.65***
N 5,01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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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회귀분석 결과: [Model 2]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변 수 Coef. S.E. t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경험 .644* .257 2.50
표준계약 여부 1.227*** .205 5.99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 .031*** .006 5.23
예술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73*** .083 4.52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 .391* .194 2.01
전업 여부 1.146*** .178 6.45
성별 .249 .180 1.38
나이 −.029*** .008 −3.55
예술활동지역 −.557** .191 −2.92
학력 .648*** .146 4.43
입문 이후 활동기간 .068 .101 .67
예술활동분야 −.007 .206 −.04
상수 .639 .618 1.03
R 2 .041
Adj. R2 .039
F (sig.) 17.86***
N 5,01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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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표준계약,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과 같은 제도들이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해당 제도들이 갖는 성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고용보험이나 표준계약의 체결은 예술인이 한시적이든 정기적이든 어떤 작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단체/협회의 가입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작품활동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자리 관련 정보들을 회원 위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 협회가 많은 만큼, 그곳에 가입한 예술인의 경우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창출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은 위 제도들보다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임과 동시에,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고용, 계약, 시장 내 네트워킹 등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표 9>는 종속변수를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예술활동 중 표준계약 체결 여부, 문화예술행사 참여/관람 횟수, 예술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예술인 노동조합 혹은 직업단체 가입 여부 등 모든 예술인 복지 제도는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외, 성별과 입문 이후 활동기간, 예술활동분야를 제외한 다른 통제변수들은 모두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과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표준계약 여부와 더불어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교육·훈련 지원이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활동과는 달리,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미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예술적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표준계약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줄 수 있고, 예술인 패스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이 다른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또 예술계에 팽배했던 성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예술인 스스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 모두의 활동을 증진시켜 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이 정리한다.

표 10.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내 용 채택/기각 여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1-1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2-1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3-1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4-1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2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5-1 예술인 노동조합 혹은 직업단체 결성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예술창작활동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2 예술인 노동조합 혹은 직업단체 결성 지원 제도가 잘 작동할수록,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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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표준계약 체결로 본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제도는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 모두에 매우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 제도는 주로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 실제적인 복지 지원 제도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에는 예술활동 여건 및 교육·훈련 지원 제도를 포함한 모든 복지 제도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외 주목할 것은 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예술인, 나이가 적은 예술인, 그리고 학력이 높은 예술인일수록 예술창작활동 수입 및 작품 발표/참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겸업 상태의 예술인들과 고령층의 원로예술인, 저학력의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처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로, 겸업 여부 활동과 관련하여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활동 외 겸업을 갖는 예술인들이 44.9%정도로 과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2015년 50.0%, 2018년 42.6% 등 비등한 수준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예술인들의 겸업 비율은 고정적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더욱 심각한 것은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의 고용형태가 약 98% 비정규직 상태이며, 교수, 강사 등 예술관련 교육 직업도 정규직이 단 7.5%에 불과했다. 비예술 직업 고용형태 또한 마찬가지로 약 83% 수준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이들이 예술활동 외 겸업을 가지는 이유는 역시나 소득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낮은 소득과 더불어 비정규직에 의한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직업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고).

jcp-37-1-211-g1
그림 1.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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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착된 문제들 때문에 예술인 복지 제도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의 발판을 토대로 활발한 예술창작 활동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정책입안자 및 관리자들, 그리고 예술인을 비롯한 제도 이해관계자들은 더 많은 고민과 논의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 시작해 현재 국내로 발전한 예술인 복지 제도의 역사와 동태를 살펴보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주요하게 논의한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서의 예술인 복지 정책 유형에 따라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를 분류하였다. 위 검토한 바에 의거해,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조사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활용한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5개 유형의 예술인 복지 제도들이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계약, 예술노동의 보호, 지원과 관련된 제도들은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에는 위 세 가지 제도와 더불어 예술활동 여건 및 교육·훈련 지원과 같이 활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성격의 제도들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거나,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은 예술인일수록 경제적, 예술적 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예술인 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숙고해야 할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의 효과가 더 발휘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말해주듯이,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과 여건은 노동학적 관점에서 설계된 예술인 복지 제도와 인과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격의 제도들이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되어, 예술인들이 실제 체감하고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예로, 올해 4년차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제도 시행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보험료의 지속적 납입 한계,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술활동 및 실업 이후 구직활동 증명의 어려움, 장르별 가입 편차, 실업급여 수급 기준의 불규칙성 등의 비판이 여전하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202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고용보험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꾸준히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의 연령 제한을 상향화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은 65세까지를 가입가능한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예술인의 경우 특정한 은퇴시기가 없으며 최근 사회 고령화에 따라 예술인의 연령 폭 또한 함께 넓어질 것을 예측해볼 때, 예술인 고용보험의 연령 제한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둘째, 예술인의 활발하고 안전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보단 예술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의 제도가 더욱 고도화, 다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는 다양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이미 설계되어 있지만, 제도의 수준은 아직 기초적이다. 최근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 및 서면계약 신고·상담 창구 운영, 예술인 패스 혜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창작준비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현금 지원 제도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예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예술인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술의 업(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창의적인 삶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 컨설팅, 상담, 지원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는 고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에게 전시, 공연 관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패스의 경우, 예술인들의 제도 활용률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휴처 및 할인혜택을 좀 더 현실화하여 예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그들의 예술적 역량과 교육의 혜택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할 수 있다(이정희·차민경, 2022). 또 현재 원로예술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만 60세 이상 개인 원로예술인 중 선발된 이에 한해 예술활동 준비 및 발표 지원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는 원로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원로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예술인 복지 제도는 현금 지원 외에 원로예술인들이 예술 시장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작게나마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계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예술인 복지 제도는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 지원 등 1차원적인 지원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제 예술인의 삶과 예술생태계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활용한 예술인 실태조사가 갖는 문항 및 응답의 한계로 인해 정밀한 분석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각 복지 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문항이 갖는 한계들이 존재했던 만큼 충분한 연구 설계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부적절/부당한 계약 관련한 문항을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변수중 한 부분으로 처리하고 싶었지만, 응답자가 소수였고 대부분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기 때문에 타당성 문제로 변수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창작수입활동과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모두 연속형 변수이나,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은 응답으로 인해 선형회귀분석 중 잔차의 등분산성을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예술인 실태조사⌟는 5,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인 만큼, 설문조사를 활용한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2,000명이 넘는 조사의 경우 잔차 등분상성에 관계없이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예술인 복지 제도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첫 발로서의 의의를 갖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종속변수를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제도들의 작동 현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바꾸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 수준에 따라 표준계약서나 고용보험 등의 가입 여부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해보는 연구 등을 통해 예술인의 삶의 수준과 복지 제도의 활용 간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검증해보는 후속연구를 수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Notes

본 사건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고(故) 구본주 씨의 예술경력을 5~9년으로 인정하고 정년을 65세로 산정하여 삼성화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삼성화재는 예술인으로서의 구씨의 경력을 불인정하고 육체노동자로 간주하여 정년을 60세로 산정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다(안태호, 2006). 이어진 2년여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2005년에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조각가 고(故) 구본주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인 시위나 매체 입장표명 등의 방식으로 4개월간 활동했다. 결국 삼성화재 측이 유족과의 조정 끝에 원심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됐다(노형석, 2005).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참조.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중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 가운데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과 관련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제도가 없는 관계로, 위 정책 범위의 유형을 제외한 5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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