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체계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국가유산 정책은 보존·관리뿐 아니라 활용과 향유, 공공서비스 기능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창진·채경진, 2024; 오춘영, 2023; 이현경·손오달·이나연, 2019). 국가유산교육 역시 문화재 보호 의식과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활동을 넘어 학교교육, 지역사회 활동 및 평생교육과 연계되는 정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김용구, 2018; 임지혜, 2022).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1)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인증함으로써 교육적 적합성과 공적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김용구, 2022; 문화재청, 2019). 그동안 인증제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심사·선정과 제도적 기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염계화·정한결, 2024). 인증제 운영세칙에서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및 인증 판정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024, 제12조~제16조). 반면 인증 이후 생산되는 교육자료와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등록·관리·공유하고, 그 활용결과를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증제를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인증 이후의 관리와 현장 활용까지 포괄하는 정책과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교육 인증 프로그램이 학교, 박물관, 지역문화기관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지원 수요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교육기관은 교육에 활용할 정보의 확보, 프로그램과 교구재의 개발, 전문강사의 섭외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유산청, 2024a). 또한 문화재교육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협력적 추진체계, 교육콘텐츠와 교육정보의 관리체계, 전담인력 양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김남숙·기영화·이윤진, 2021).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증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을 위해 교육자료뿐 아니라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인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보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유산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확장하지 않고 인증 이후 교육자료의 현장 적용을 뒷받침하는 운영조건으로 한정하여 검토한다.
국가유산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개별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활용사업, 교육콘텐츠, 체험활동 및 학교 연계 교육의 운영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문화재교육 제도의 변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방향을 검토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김봉석, 2018; 김용구, 2018, 2022; 노경민, 2020; 안대현·홍후조, 2021; 염계화·정한결, 2024; 오춘영, 2023; 임지혜, 2022). 전자는 프로그램의 운영과정과 참여자의 반응 및 교육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왔으며, 후자는 국가유산교육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변화의 방향, 인증제의 도입 배경과 기능 및 향후 운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나 인증제의 도입·운영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인증 이후 생산되는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관리·공유, 현장 활용 및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을 상호 연계된 운영과정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심사·선정 시점의 평가제도로만 파악하지 않고, 인증 이후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관리·공유, 현장 활용 및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까지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체계와 전문인력은 인증 이후 교육자료의 활용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운영조건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심사·선정 기능과 기본적인 후속 지원을 유지하면서 인증 이후 자료 관리·공유와 현장 활용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정책적 기능과 운영 특성을 검토한다.
둘째, 인증 이후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관리·공유, 현장 활용 지원 및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공개자료에서 어느 범위까지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교육자료의 공공적 활용과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을 위해 인증 이후 관리·활용 절차에 필요한 운영요소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검토한다.
분석자료로는 인증제 운영세칙, 공고 및 관련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목적과 운영주체, 심사절차 및 인증 이후의 지원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도별 인증 신청·선정 결과를 통해 신청 규모와 인증률의 변화를 확인하고, 국가유산교육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정보, 프로그램, 교구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인증제의 직접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활용조건과 지원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한정하여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Ⅱ장에서 설정한 다섯 기능 영역인 심사·선정, 인증 이후 지원·관리, 자료 관리·공유, 현장 활용 지원,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운영세칙과 공고에서는 각 기능의 공식적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주체와 대상, 관련 절차 및 기능별로 요구되는 정보·이용조건·기록·반영 방식이 규정이나 공개자료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 기능의 구체화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인증 프로그램 모음집, 수업안 우수사례집 및 국가유산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 제시된 정보와 교육자료의 종류, 검색·열람 방식, 공개범위 및 이용조건을 비교하여 자료별로 확인되는 기능과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능을 대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증 이후 지원·관리, 자료 관리·공유, 현장 활용 및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 절차가 공개자료에서 어느 범위까지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각 기능 영역에 필요한 운영요소와 현행 운영주체 및 교육현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능별 보완 방향을 검토하였다.
다만 공개된 인증 통계만으로는 인증률 변화의 원인이나 기관별 참여 동기를 직접 규명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현장 실태자료와 전문인력 관련 자료는 인증 프로그램의 실제 활용실태나 자격 보유자의 활동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도의 운영 특성과 인증 이후 기능 영역 간 연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인증률 변화의 원인과 현장 적용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는 분석범위에서 제외하고 후속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Ⅱ.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정책적 기능과 분석틀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서로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적 적합성과 공적 신뢰성을 확인하는 정책수단이다(김용구, 2022; 염계화·정한결, 2024). 이 점에서 인증제는 개별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사기준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유산교육이 문화재 보호의식과 전통문화 이해 중심의 교육을 넘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지역사회 활동 및 시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제의 정책적 기능 역시 프로그램의 심사와 선정에만 한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김용구, 2018; 노경민, 2020; 임지혜, 2022).
프로그램 인증과정에서는 인증신청서와 프로그램 관련 자료가 제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가 검토된다(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024, 제9조·제11조~제16조). 또한 인증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교안, 학습자료, 활동지 및 운영사례와 같은 자료가 생산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며, 인증 이후의 관리방식에 따라 다른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의 정책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증 시점의 심사·선정뿐 아니라 인증 프로그램의 정보와 관련 교육자료가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활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증제의 운영구조를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선정 기능과 인증 이후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관리·공유·활용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인증기준과 심사절차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기능이며, 후자는 인증 프로그램의 기본정보와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활용으로 연결하는 기능이다. 이 구분을 바탕으로 현행 인증제가 심사·선정 이후의 지원과 자료 활용까지 어떠한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국가유산교육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와 향유를 확대하는 공공 교육서비스라는 점에서(이수정, 2019),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교육자료와 운영사례를 다른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 기준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운영 경험이 개별 운영기관의 내부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박물관·지역문화기관 등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공개범위와 이용조건, 권리관계 및 현장 적용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교육자료의 공공적 활용은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생산한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공개하거나 자료에 관한 권리를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교육자료와 운영사례 가운데 공유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자료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관리함으로써 학교·박물관·지역문화기관 등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범위, 공개 동의 여부, 개인정보 및 초상권의 포함 여부, 자료의 수정·재사용 가능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료의 공공적 활용은 단순한 자료 공개가 아니라 인증업무 수행 주체,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교육자료 활용기관 사이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증을 통해 교육적 적합성과 공적 신뢰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의 정보와 공유 가능한 자료가 교육현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이를 실제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증 이후 기능을 검토하는 것은 인증제의 외연을 임의로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증된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영조건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구조와 인증 이후 활용의 연계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심사·선정, 인증 이후 지원·관리, 자료 관리·공유, 현장 활용 지원,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이라는 다섯 기능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 구분은 각 기능 영역을 서로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인증에서 시작하여 인증 이후의 관리와 현장 활용을 거쳐 그 결과가 프로그램과 제도의 보완에 반영되는 일련의 운영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선정 영역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운영주체, 인증단위, 심사절차 및 연도별 신청·선정 결과를 검토한다. 인증 이후 지원·관리 영역에서는 인증표시와 홍보, 인증정보 갱신 등 인증 프로그램 자체에 제공되는 후속 지원을 살펴본다. 자료 관리·공유 영역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등록·관리·공개 및 접근경로를 검토한다. 현장 활용 지원 영역에서는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국가유산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프로그램·교구재·전문인력 관련 지원 수요를 보조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활용결과의 제도적 반영 영역에서는 현장의 활용기록과 의견이 프로그램 내용과 인증제 운영의 보완에 활용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만 이와 같은 기능 영역의 구분은 현행 제도에서 모든 기능이 연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운영세칙, 공고, 정책자료 및 온라인 공개자료를 통해 각 기능의 규정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며, 이들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 내부의 관리실태나 실제 현장 효과는 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능 영역별 분석내용과 자료의 활용범위는 <표 1>과 같다.
자료: 필자 작성.
Ⅲ.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과 인증 이후 지원·활용구조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신청기관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신청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단위로 한다. 신청된 프로그램은 요건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를 거치며, 각 심사에서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024, 제12조~제16조). 이러한 절차는 프로그램별로 교육적 적합성과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현행 인증제의 기본 운영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심사·선정 절차에 따른 연도별 신청 및 인증 현황은 <표 2>와 같다. 2021년에는 19개 신청 프로그램 가운데 10개가 인증되었으며, 2022년에는 39개 가운데 15개, 2023년에는 39개 가운데 3개가 인증되었다. 이에 따라 인증률은 2021년 52.6%에서 2022년 38.5%, 2023년 7.7%로 낮아졌다.
| 인증연도 | 프로그램 인증 신청 | 프로그램 인증 결과 | 인증률 |
|---|---|---|---|
| 2021 | 19 | 10 | 52.6% |
| 2022 | 39 | 15 | 38.5% |
| 2023 | 39 | 3 | 7.7% |
자료: 문화재청(2023)을 바탕으로 작성.
특히 신청 건수가 동일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인증 건수와 인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연도별 운영결과의 변동을 보여주지만, 공개된 집계자료만으로는 그 원인을 신청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 심사기준의 변화, 기관별 운영여건 또는 제도 운영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
운영세칙에는 인증 이후의 지원으로 인증서 발급, 인증표시 및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인증 프로그램의 공적 신뢰성과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교육자료와 운영사례를 등록·관리하고 다른 교육기관의 활용으로 연결하는 기능과는 구분된다(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2024, 제17조·제20조·제22조). 따라서 인증 이후의 지원·활용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인증표시와 홍보뿐 아니라 각 인증 프로그램의 기본정보와 운영상태, 관련 교육자료가 서로 연계되어 관리·제공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증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교육자료와 운영사례가 인증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관리·공유되는지는 인증제의 인증 이후 지원·활용 기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현재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교육자료’, 국가유산진흥원의 국가유산교육 관련 자료실, 국가유산채널의 ‘교육 자료’ 등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2). 이들 서비스에서는 활동지·교육지도서·수업자료·수업안 등 일반 교육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채널에서는 연도별 인증 프로그램 모음집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산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로 제공된다(국가유산청, 2024b). 이는 일반 교육자료와 인증 프로그램 소개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경로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증 프로그램별 기본정보와 교안·활동자료·운영사례를 프로그램 단위로 연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갱신하는 절차, 자료별 이용조건을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방식, 활용기록과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은 공개된 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1~2023년 인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모음집은 프로그램의 명칭, 운영기관, 주요 내용과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문화재청, 2023). 그러나 이 자료는 프로그램별 개괄적인 소개와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안·활동자료·구체적인 운영절차·적용 경험 등 다른 교육기관의 현장 활용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운영세칙과 관련 자료에서도 교육자료의 갱신 기준, 공개범위와 재사용 조건, 활용결과의 수집·반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증 프로그램과 교육자료가 공공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과 공개뿐 아니라 학교, 박물관 및 지역문화기관 등이 이를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정보 부족, 프로그램과 교구재 개발의 어려움 및 전문인력 관련 수요는 인증 이후 자료 활용 지원체계를 검토하는 보조적 기준이 될 수 있다.
<표 3>에 제시한 국가유산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기관이 국가유산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활용할 정보 부족,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교구재 개발의 어려움 및 전문교육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었다.
자료: 국가유산청(2024a), p.261.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교육에 활용할 정보 부족은 16.7%,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은 16.3%, 교구재 개발의 어려움은 15.2%, 전문교육 강사 섭외의 어려움은 11.7%로 나타났다(국가유산청, 2024a).
특히 정보 부족과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은 교육자료와 함께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급별로 지원 수요의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에 활용할 정보 부족은 유치원 21.8%와 초등학교 19.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은 중학교에서 20.0%, 교구재 개발의 어려움은 고등학교에서 23.9%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응답 차이는 교육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자료 자체뿐 아니라 교육대상, 교육시간, 필요한 교구재, 적용 가능한 장소와 운영상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학교급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인증 프로그램 활용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또한 국가유산교육 실태조사 자체도 인증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나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므로, 특정 학교급의 수요를 일반화하거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인증제 운영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증 이후 자료 활용 체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지원 수요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전문인력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은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과 콘텐츠 개발, 교육자료의 해석·재구성 및 현장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산교육사 관련 자료를 통해 자격제도의 존재와 일부 현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자격 보유자의 전체 배치, 활동 범위, 고용형태 및 인증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문화재청,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인력 정책 전반을 다루기보다 인증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교육자료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분석을 다섯 기능 영역에 따라 종합하면, 심사·선정 영역에서는 운영주체, 심사절차 및 인증 판정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인증 이후 지원·관리 영역에서도 인증표시와 홍보 등 기본적인 후속 지원이 확인된다. 반면 자료 관리·공유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소개 자료와 일부 교육자료의 공유 사례가 확인되지만, 인증 프로그램 단위의 등록·갱신 기준과 자료별 이용조건은 공통된 운영절차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현장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보·프로그램·교구재·전문인력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수요가 확인되지만, 공개자료만으로는 인증 프로그램 관련 교육자료의 실제 이용 여부와 활용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활용기록과 의견을 프로그램과 인증제 운영의 보완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행 인증제에서 심사·선정과 기본적인 후속 지원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자료 관리·공유, 현장 활용 지원 및 활용결과의 반영에 이르는 인증 이후의 각 기능을 하나의 운영과정으로 연결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료별 확인 범위와 분석상 의미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핵심 한계는 교육자료의 생산이나 공개 자체에 있다기보다, 인증 이후 자료를 프로그램 단위로 식별·관리하고 외부 활용과 제도 보완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확인된 한계는 분석대상 자료에 제시된 제도적 절차의 구체성에 관한 것이며, 개별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관리나 실제 현장 활용의 존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필자 작성.
다만 연도별 인증 통계와 학교 현장 및 전문인력 관련 자료는 인증제의 성과나 한계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 운영결과의 변화와 추가적인 실증조사가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심사·선정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증 이후 자료의 관리·공유와 현장 활용 지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검토한다.
Ⅳ.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관리·활용 체계의 운영 방향
인증제 운영에서는 현행 심사·선정 체계를 유지하되, 인증 이후 교육자료와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증 이후의 관리는 인증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나 인증표시 사용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료와 운영정보의 관리·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교안, 학습자료, 활동지, 운영계획, 참여자 반응 및 현장 적용사례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심사·선정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유산교육 자료와 운영경험의 축적·공유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증 이후 등록·갱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필수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료의 제출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경우 운영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 기본정보, 교육대상과 목표, 운영방식, 대표 교안 또는 활동자료, 주요 운영사례와 보완사항 등 관리와 현장 활용에 필요한 최소 항목을 중심으로 등록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의 갱신주기 역시 프로그램의 운영여건과 인증절차를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매회 교육 종료 후 상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운영내용과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갱신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및 재검토 시점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요약 갱신이나 인증절차와 연계한 자료 제출은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자료 등록과 갱신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현행 인증업무 수행 주체가 자료의 제출·등록·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범위와 이용조건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료 관리는 단순한 보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유 가능한 교육자료가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범위와 이용조건, 접근 및 활용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료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 프로그램의 기본정보와 공유 가능한 교육자료를 프로그램 단위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명칭과 운영기관뿐 아니라 교육대상, 운영시간, 교육목표, 교육에 활용되는 국가유산, 수업 또는 체험방식, 필요한 교구재 및 적용 가능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자료별 공개범위와 이용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영기관이 자체 제작한 교안과 활동지, 외부 저작물이 포함된 자료, 참여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르다.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공개 여부, 열람 가능 대상, 수정·재사용 허용 여부 및 출처표시 조건 등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인증정보와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경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통합플랫폼을 즉시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국가유산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증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 자료를 연계하고, 교육대상·지역·주제·교육형식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업과 기관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분산된 인증정보·교육자료·활용정보를 하나의 접근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능에는 자료별 공개범위와 이용조건의 표시, 운영기관의 자료 갱신,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의 간략한 활용기록과 의견 제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자료의 현장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정보의 제공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교육자료라도 학교급, 참여자의 연령, 교육시간, 교육장소 및 보유시설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교안 파일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별 적용 시 고려사항, 필요한 준비사항, 운영상 유의점 및 수정 가능한 요소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증 프로그램 관련 자료의 공공적 활용은 프로그램을 동일한 형태로 복제하는 방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유산교육은 지역의 국가유산 보유 현황, 기관의 시설 및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된 자료를 완성된 표준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보다, 권리관계와 이용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현장이 선택·수정·재구성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교육 전문인력은 교육자료를 교육대상과 현장여건에 맞게 해석·재구성하고 수업 또는 체험활동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활용과정에서 확인된 어려움과 의견을 정리하여 운영기관이나 인증업무 수행주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력의 의무배치나 별도 고용체계의 구축보다는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과 의견 수집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보완 방향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분석틀에서 하나의 기능 영역으로 설정한 ‘자료 관리·공유’는 보완과제의 구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 등록·관리’와 ‘공개·공유’로 세분하였다.
주: 분석상 한계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필자 작성.
인증 이후 자료의 관리·공유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활용과정에서 확인된 결과와 의견을 프로그램과 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 프로그램 관련 교육자료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더라도 적용과정에서 확인된 장점과 어려움, 의견이 인증업무 수행주체나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자료 제공은 일방적인 정보 공개에 머물 수 있다.
활용결과의 반영은 개별 프로그램 수준과 인증제 운영 수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는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반응, 운영상의 어려움, 자료 수정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 학교나 박물관 등 다른 기관이 인증 프로그램 관련 교육자료를 적용한 경우에도 간략한 활용기록과 의견을 수집한다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용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제 운영 수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어려움과 지원수요를 인증 이후 지원방식, 자료 등록기준 및 향후 인증기준 검토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활용결과를 인증 갱신이나 재인증과 직접 연결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활용 횟수나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의 교육적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초기에는 활용기록과 의견을 프로그램의 내용 보완과 향후 지원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활용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에 과도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복잡한 성과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경우 자료 활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초기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명, 교육대상, 활용한 자료, 원자료의 수정 여부, 운영상의 장점과 어려움, 의견 등 최소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한 활용기록을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참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과도한 성과자료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공모·신청, 심사·선정, 인증결과의 공개와 인증표시 사용,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등록·관리, 교육현장의 선택적 활용, 활용기록과 의견 수집 및 프로그램과 인증제 운영의 보완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기본과정은 프로그램 공모·신청, 심사·선정, 인증결과의 공개와 인증표시 사용 등 현행 제도에서 확인되는 절차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표시한 인증 이후 보완과정은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등록·관리, 교육현장의 선택적 활용, 활용기록과 현장 의견의 수집,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과 인증제 운영을 보완하는 데 참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운영구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 설정, 자료 등록·관리, 자료 제출·갱신, 현장 적용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기능을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운영주체의 기능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료: 필자 작성.
이러한 운영주체별 기능을 실제 업무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증제 운영세칙과 각 운영주체의 법적·행정적 권한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교육자료 제출과 운영정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으로부터 활용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범위, 제출자료의 공개와 재사용에 관한 권한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제출·갱신 절차와 공개범위 및 이용조건을 운영규정과 업무절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인증 이후 지원·활용 체계의 보완 방향은 기본정보와 등록항목의 정비, 공유 가능한 자료의 선택적 등록, 소규모 시범운영, 활용결과의 반영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증 프로그램의 기본정보와 등록항목을 정비하여 교육현장과 관련 기관이 프로그램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운영기관의 동의와 권리관계 확인을 전제로 공유 가능한 교육자료와 운영사례를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소수의 인증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의 검색·선택, 권리조건에 따른 수정·재구성 및 현장 적용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이용 편의성, 교육대상별 적용 가능성, 권리관계 처리 가능성 및 참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수집된 활용기록과 의견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어려움과 지원수요를 바탕으로 자료 등록항목, 공개방식 및 활용 지원 절차의 보완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인력과 비용, 운영주체별 역할 분담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 뒤 적용 대상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추진절차는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제안한 기능의 도입과 확대를 미리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자료 등록과 권리관계 확인, 자료의 검색·선택과 현장 적용, 간략한 활용기록과 의견 수집이 실제 운영환경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지원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자료 이용 횟수나 프로그램 확산 정도보다 운영기관의 자료 제출 가능성,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이 권리조건에 따라 자료를 수정·재구성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권리관계 처리에 필요한 업무량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기관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과 갱신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자료 공개를 인증 프로그램 홍보와 연계하는 방안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기능 보완만으로 가능한 범위와 별도의 제도적 근거 및 운영절차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인증 이후 지원·활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료별 권리관계와 이용조건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항목으로는 저작권자 또는 권리 보유주체, 이용 가능 대상, 출처표시 방법, 수정·재배포 허용 여부,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공개기간, 개인정보 및 초상권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은 공공저작물을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규정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프로그램이 인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기관이 제작한 교안과 콘텐츠가 공공저작물이나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자료의 공공적 활용 체계는 자료의 권리를 국가에 일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공개범위와 수정·재사용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자료의 등록·검수·공개·갱신과 활용기록 및 의견 수집에는 지속적인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현행 인증업무 수행주체와 기존 국가유산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자료 검수와 권리관계 확인, 검색·열람 지원, 자료 갱신, 활용기록과 의견 수집 및 운영주체 간 업무조정에 필요한 업무량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현행 체계만으로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관 간 기준 설정과 역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정보시스템, 협의·조정 체계 또는 전문인력 연계방식의 필요성을 후속 제도설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이나 대규모 플랫폼은 인증제 보완의 선행조건이 아니라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판단할 선택지로 보아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정책적 기능과 운영 특성을 검토하였다. 운영세칙, 공고, 정책자료, 관련 발간자료 및 국가유산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인증 이후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관리·공유, 현장 활용 지원, 활용기록과 의견의 수집 및 이를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가 어느 범위까지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사·선정 기능과 기본적인 후속 지원을 유지하면서 인증 이후 지원·활용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단위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선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적합성과 공적 신뢰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연도별 인증 건수와 인증률에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공개된 집계자료만으로 그 원인이나 제도 운영상의 의미를 직접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인증제 관련 자료에서는 프로그램의 심사·선정 절차와 인증표시·홍보 등 기본적인 후속 지원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 반면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등록·관리·공유, 현장 활용 지원 및 활용결과를 프로그램과 인증제 운영의 보완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분석대상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이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심사·선정 기능과 기본적인 후속 지원을 유지하면서 공유 가능한 교육자료와 운영사례를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인증 프로그램의 기본정보와 등록항목을 정비하고, 공개범위와 이용조건이 확인된 대표 교안·활동자료·운영사례를 우선 등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후 현장 활용과정에서 확인된 활용기록과 의견을 간략하게 수집하여 자료 갱신과 인증 이후 지원방식 검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활용기록과 의견은 프로그램의 우수성이나 인증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라, 자료의 적용 가능성, 운영상의 어려움 및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책 방향 설정, 자료의 등록·관리, 자료 제출과 갱신, 현장 적용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되, 초기에는 현행 운영주체와 기존 국가유산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후 시범운영을 통해 현행 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기관 간 역할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제도적 보완과 정보지원 방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연계방식도 자격 보유자의 활동현황과 인증 프로그램 참여 실태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영조건과 향후 검토과제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제안은 새로운 운영체계를 즉시 구축하기보다 현행 체계 안에서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증 이후의 문제를 개별 교육자료의 공개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자료의 등록·관리, 현장 활용 지원, 활용기록과 의견의 수집 및 그 결과의 제도적 반영이 인증 프로그램 단위에서 연계되는 운영절차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심사·선정 기능과 기본적인 후속 지원을 유지하면서 인증 이후 자료의 관리·공유와 현장 활용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와 운영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운영세칙과 공고, 정책자료, 연도별 인증결과, 관련 발간자료, 국가유산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 및 국가유산교육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식 기능과 일반적인 현장 수요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개별 운영기관의 자료관리 실태, 인증 프로그램 관련 교육자료의 실제 활용과정, 인증률 변화의 원인과 기관별 참여 동기 및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활동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학교 실태조사는 인증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나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므로, 현장 수요와 인증 이후 지원·활용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 활용기관으로부터 활용기록과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범위, 제출자료의 공개·재사용 권한, 자료별 저작권·개인정보·초상권 처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 방향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확정적 제도안이라기보다, 후속 실증연구와 시범운영을 거쳐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 구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운영사례의 생산·관리·공유 및 현장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인증제 참여와 자료 활용의 동기, 자료 제출과 활용기록·의견 작성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및 필요한 지원방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료 유형별 권리관계와 공개 가능 범위, 자료 등록·검수·갱신 및 활용기록·의견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시범운영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검토를 거쳐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기능 보완만으로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운영주체만으로 기관 간 기준 설정과 역할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또는 정책협의체의 필요성과 전문인력 연계방식을 후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기존의 심사·선정 기능과 기본적인 후속 지원을 유지하면서 인증 이후 지원·활용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