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정책논총에 연구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와 투고된 연구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연구자의 윤리

① 문화정책논총에 연구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연구자는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심사자의 윤리

①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은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11.0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간사 1인을 선임한다.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 조치 중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2. 논문이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3. 논문이 이미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학술지 게재 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4.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 금지

    5.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문화정책논총에 위반 사실을 공지

③ 위원회는 조사․심의결과 심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심사에서 배제한다.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 조치 판정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통보 받은 즉시 제재 조치의 내용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② 위반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②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