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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순호 1 , *
Soon Ho Kim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한국문화재재단 콘텐츠활용팀장
1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Corresponding Author :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E-mail: korea78@chf.or.kr

© Copyright 2019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 10, 2020; Revised: Jul 03, 2020; Accepted: Jul 16, 2020

Published Online: Aug 31, 2020

국문초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名稱)은 무형문화재와 대중들이 맞닿는 일선이자 첫 대면이다. 종목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 복잡한 지역명, 중복된 단어, 합성된 기예능 등 각양각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전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그리고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까지 해당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은 문화재청 예규(例規)로 제정되어 있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총147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일반기준 설정, 그리고 해당종목에 대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제로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종목의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도록 제정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서 구성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한다. 이를 근간으로 제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널리 불리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Abstract

The nam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ICH) is the first encount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ith the public. The names of the ICH differ in their perce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easily understood by everyone or how systematically organized they are. However, as no principles and criteria for naming the NICH exist, its names are a complex composition of Chinese characters, regional names, space, overlapping words, technical skills, and artistic skills.

Currently, guidelines for the name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treasures, treasures, natural monuments, folk cultural properties, etc.) have been ena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name of the NICH was not mentioned even after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nacted in 2015.

To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naming the NICH, its names were analyzed, and problems were drawn accordingly. Such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improvement were then established, and new names were given to each event.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naming of the NICH are as follows: (1)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people at home and abroad can easily understand it; (2) the name of the NICH construct, so that the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of each event are well represented; (3) the name of the NICH is in Korean, and all words are linked together and written down.; (4) the names of the NICH are listed in order by region, time and space, tools and so on; (5) the name of the NICH is given an independent name.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generate interest in the name of the NICH and that the name of the NICH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Lastly, we hope that through its new name it will be easily understood and widely acknowledged by all people.

Keywords: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종목; 기예능; 명칭
Keyword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N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technical skills; artistic skills; new name

Ⅰ. 머리말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의 일환으로 종목의 신규 지정 및 전승자 인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 2019년 11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예능보유자를 인정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판소리(제5호) 흥보가 예능보유자 인정 및 심청가 예능보유자 인정 예고를 발표하였다. 더불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무형유산의 연구기반 및 콘텐츠 강화, K-무형유산의 보급 다각화 및 향유기반 확대를 위한 ‘2020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사안들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급의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의 우수한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시키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정 및 전승자의 인정은 물론 종목의 명칭이나 가치 등 무형문화재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해야 한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名稱)은 무형문화재와 대중들이 우선적으로 맞닿는 일선이자 대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나 인상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논어(論語)에도 정명(正名), 즉 명칭에 따른 명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공자(孔子)는 자로(子路)의 물음에 “나라의 정사를 맡는다면 가장 먼저 정명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명칭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事)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음 등”을 대화로 논하고 있다.2) 이와 같이 명칭은 만사의 근원이며, 명칭의 부여는 그 대상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적합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길고 어려운 한자, 복잡하게 나열된 여러 지역명칭, 중복되고 불필요한 단어, 두 개 이상 합성된 기예능 등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가무형문화재와는 달리 유형문화재는 2019년 11월 제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끝으로 국가지정 전 분야(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의 명칭 관련 예규를 규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재와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까지 공식적인 지침을 완비된 상태이다. 국가무형문화재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까지 분법(分法)으로 제정되었지만, 종목의 명칭에 관한 지침이나 예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신규종목의 지정 및 전승자의 인정, 종목 간의 분류체계, 활성화 지원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는 첫째,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가 대중들과 처음 만나는 기점이기에 쉽게 이해되고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명칭은 무형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문화재 전승지역에 쉽게 접근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셋째, 명칭은 무형문화재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는 영문 명칭 제정을 위한 선행 작업이기 때문이다. 넷째, 명칭은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에 관한 연구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관한 자료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으로 서한범(2004)의 ‘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미지정 종목의 검토와 보존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 음악종목을 중심으로’가 있다. 문화재청(2018)이 주관하고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분류체계 및 명칭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이 있다. 그리고 필자(2018)가 연구한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의 유형 분류와 장르적 특징’에 일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을 위해 기본원칙과 일반기준, 그리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이 지정된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정된 사경장 등 총 147종목이 해당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근간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가무형문화재가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되고, 널리 불리는데 그 목표를 둔다.

Ⅱ.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지침 현황

본 장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대한 지침 및 규칙 등 6종의 예규3)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159호)」, ②「사적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예규 제102호)」, ③「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212호)」, ④「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171호)」, ⑤「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215호)」, ⑥「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예규 제213호)」 등이다. 이와 같은 예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부여에 필요한 원칙이나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9호)」이다. 이 예규는 2010년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2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문화재 중에서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 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부여 원칙 및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기준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세부 항목 생략-)
②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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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적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02호)」이다. 이 예규는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지정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사적의 명칭 부여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부여 원칙 및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 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 · 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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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12호)」이다. 이 예규는 2019년 11월에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명승, 천연기념물의 명칭 부여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부여 원칙 및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일반원칙
제3조(일반원칙)
①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로써 고증을 거치거나 전래되어 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정명칭은 그 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가치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정명칭은 그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사(의)’, ‘의존 명사(내)’ 등의 수식어는 생략한다.
3. 일반 또는 고유 명사가 연속될 경우에는 명사 사이에 ‘와’나 ‘과’를 사용하며, 3개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각 명사 사이에 ‘·’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사 전에만 ‘와’나 ‘과’를 사용한다.
4. 지정 명칭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명칭 뒤에 한자나 영문표기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②고유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 표기 순서에 따르며, 고유명칭이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문화재 특징을 반영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지역·고유명칭 복합표기를 따른다.
1. 지역 표기 순서 :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행정구역(읍·면·동·리) + 문화재대상 + 세분류(필요시)
2. 지역·고유명칭 복합표기 순서 :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유명칭 + 문화재대상(필요시)+ 세분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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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71호)」이다. 이 예규는 2013년 8월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중요민속문화재는 2017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4)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부여 원칙 및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일반 지침
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③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
④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
⑤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선생, 장군, 공’등은 쓰지 않는다.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②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세부 항목 생략-)
③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
④기타 정사·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⑤‘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세부 항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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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등록문화재의5)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15호)」이다. 이 예규는 2016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12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국가에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부여 원칙 및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일반원칙
제3조(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④한글의 표현이 국가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⑥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⑧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⑨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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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이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전체적으로 개정되었다. 국문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하며, 세부적인 부여 원칙 및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기본원칙
제4조(기본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25조(무형문화재)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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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관련 명칭 부여에 대한 6종의 지침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각 항목별로 부여 기준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문화재 명칭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단, 이러한 유형문화재 명칭 부여의 원칙과 기준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종목에는 합당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무형의 자산으로 형식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에 관한 지침을 국가무형문화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유형문화재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부여에 대한 주요한 방향성과 지향점에 대해 그 맥을 같이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지향점은 문화재 명칭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있다. 세부 공통적인 사항은 ①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인 고유명사로 구성한다. ②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명칭이 삽입될 경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합성한다. ③문화재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에 한자를 병기한다. ④문화재의 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 불필요한 단어는 제외한다.

더불어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규칙」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전반에 걸쳐 용어정리, 유형별 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특히, <표 6>의 ‘제25조’에 기술된 바대로 무형문화재의 영문 표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서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는 부분은 영문 표기뿐만 아니라, 국문 명칭의 병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이므로 ‘제4장’에서 다시 논하도록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2019)이 발간한 『2019년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중에서 강강술래 Ganggangsullae(Circle Dance), 옥장 玉匠 Okjang(Jade Craft),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Mask Dance Drama of Bongsan),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나주의 샛골나이 羅州의 샛골나이 Naju Saetgollai(Cotton Weaving of Naju),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등 대표적인 영문 표기를 열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Ⅲ.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분석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전 분야 및 국가등록문화재, 그리고 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규칙까지 예규로 명시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축인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명칭 부여 기준이나 원칙은 부재하다.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신규로 제정되었지만 종목의 명칭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나 관계기관의 관심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147종목의 명칭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 및 기준 설정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1. 지정종목의 현황

『문화재보호법』에 명기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그 중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법』 시행령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및 기준에 대해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은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이하 ‘공연예술’),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이하 ‘전통기술’),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이하 ‘전통지식’),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이하 ‘구전표현’),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이하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이하 ‘의례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하 ‘놀이무예)로 구분된다.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총147종목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구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비고
공연예술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판소리,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남원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 진주검무, 북청사자놀음, 거문고산조, 봉산탈춤, 동래야류, 선소리산타령, 대금정악, 승전무, 가야금산조 및 병창, 승무, 서도소리, 가곡, 강령탈춤,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가사, 수영야류, 대금산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송파산대놀이,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발탈, 진도다시래기,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태평무, 제주민요, 살풀이춤, 아리랑 48종목
전통기술 갓일, 나전장,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 샛골나이, 낙죽장, 곡성의 돌실나이,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단청장, 채상장, 소목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유기장, 대목장, 유기장, 대목장, 입사장, 자수장, 명주짜기,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옹기장, 소반장, 옥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완초장, 사기장, 각자장, 누비장, 목조각장, 화각장, 윤도장, 주철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 궁중채화, 선자장, 낙화장, 삼베짜기, 사경장 54종목
전통지식 해녀, 제염, 전통어로방식-어살 3종목
구전표현 - -
생활관습 조선왕조 궁중음식,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 제다,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7종목
의례의식 은산별신제, 영산재, 종묘대제,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석전대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사직대제,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아랫녘 수륙재, 불복장작법 19종목
놀이무예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경산자인단오제, 줄타기,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기지시줄다리기, 택견, 연등회, 법성포단오제, 씨름 16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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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명칭 분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기 위해 명칭에 사용된 단어 또는 명사(고유명사 포함)의 구성을 파악하였다(<표 8>). 현재 지정된 총147종목의 낱말을 유의미한 유형으로 묶어 본 결과, 연행의 권역 또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역’, 연행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연행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 연행의 고유한 ‘기예능’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표 8.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분석
지역 시공간 도구 기예능
서도, 남도, 경기, 제주, 동해안, 남해안, 경기, 서울, 황해도, 광주, 제주, 서해안, 양주, 통영, 고성, 평택, 강릉, 남원, 진주, 송파, 진도, 구례, 고성,나주, 곡성, 양주, 강릉, 안동, 밀양, 임실, 구례, 김천, 예천, 경주, 경산, 이리, 가산, 한산, 면천, 영산, 기지시 등 조선왕조, 종묘, 궁중, 석전, 사직, 삼화사, 진관사, 배, 칠머리당 등 거문고, 대금, 가야금, 피리 등 판소리,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승무, 가곡, 처용무, 가사, 발탈, 태평무, 살풀이춤, 아리랑, 갓일, 나전장, 매듭장, 궁시장, 단청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 선자장, 문배주, 제다, 강강술래, 줄타기, 택견, 연등회, 씨름, 해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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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구성은 지역과 기예능(A형), 시공간과 기예능(B형), 도구와 기예능(C형), 그리고 기예능(D형) 단독이다. 이러한 4종(A형, B형, C형, D형)을 중심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9>).

표 9. 명칭의 대표 구성 현황
구분 대표 구성(안) 대표 종목 비고
A형 광역권 중심 광역권+기예능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경기민요, 제주민요 등
광역권+기초권+기예능
광역권+기초권 이하+기예능
광역권+공간+기예능
광역권+공간+기예능+기예능 등
기초권 중심 기초권+기예능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진주검무 등
기초권+공간+기예능
기초권+기초권 이하+기예능 등
기초권 이하 중심 기초권 이하+기예능 가산오광대, 위도띠뱃놀이, 법성포단오제 등
기초권 이하+공간+기예능 등
B형 시공간 중심 시간+기예능 종묘제례악,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 등
공간+기예능 등
C형 도구중심 도구+기예능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대금산조 등
도구+기예능+기예능 등
D형 기예능 중심 기예능 판소리, 승전무, 승무, 가곡, 나전장, 악기장, 소목장, 제다, 영산재, 남사당놀이, 해녀, 제염 등
기예능+기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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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A형’은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종목의 명칭으로 고유명사인 「지역과 기예능」이 결합된 구성이다. ‘지역’은 ‘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광역권’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등 광범위한 권역과 서울, 경기, 제주 등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경기민요, 제주민요 등이 포함된다. ‘기초권’은 양주, 통영, 진주 등 행정구역상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진주검무 등이 해당된다. ‘기초권 이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읍·면·동, 또는 그 이하의 지명이나 마을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가산오광대, 위도띠뱃놀이, 법성포단오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의 범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한의 행정구역상 지역의 명칭까지 확장하여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북청사자놀음, 강령탈춤, 봉산탈춤 등이 포함된다.

둘째, ‘B형’은 시간이나 공간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종목의 명칭으로 특정한 「시공간과 기예능」이 합성된 편성이다.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의미하는 공간(空間)은 종목이 연행되는 일정의 지점(地點)이며, 시간(時間)은 종목이 연행되는 일정한 시점(時點)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은 종묘제례악,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 등이며, 후자에 해당되는 종목은 조선왕조 궁중음식이 해당된다. 셋째, ‘C형’은 악기를 포함한 도구를 기반으로 연행되는 종목의 명칭으로 「도구와 기예능」이 결합된 구성이다. ‘C형’은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유형 중에서는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대금산조 등 ‘공연예술’에만 해당된다.

넷째, ‘D형’은 전국 또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승되는 종목의 명칭으로 「기예능」 자체가 종목의 명칭이자 기예능이다. 대표적으로 판소리, 승전무, 승무, 가곡, 나전장, 악기장, 소목장, 제다, 영산재, 남사당놀이, 해녀, 제염 등이 해당된다. 또한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국가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지정의 범위 확장으로 종목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예능의 확장성 또는 전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 기예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전통어로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1) 공연예술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으로 총48종목이 해당된다.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명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시공간, 도구와 기예능의 합성, 또는 기예능의 단독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A형’인 「광역권과 기예능」은 서도소리, 남도들노래 등 4종목, 「기초권과 기예능」은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등 17종목, 「기초권과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진주삼천포농악, 임실필봉농악 등 5종목,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이리농악,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4종목, ‘B형’인 「공간과 기예능」은 종묘제례악 1종목, ‘C형’인 「도구와 기예능」은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등 3종목, 「도구와 기예능과 기예능」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피리정악 및 대취타 2종목, ‘D형’인 「기예능」은 판소리, 선소리산타령 등 11종목, 「기예능과 기예능」은 학연화대합설무 1종목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 총48종목의 명칭은 9종(A형-4종, B형-1종, C형-2종, D형-2종)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형’인 지역과 기예능의 합성이 30종목이며, ‘D형’인 기예능 단독이 12종목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등 지역의 명칭과 기예능의 합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기초권 이하 지역의 명칭과 기예능의 합성도 4종목으로 집계되고 있다.6) 그리고 도구와 기예능과 기예능 및 기예능과 기예능의 합성 등의 특이한 구성을 지닌 종목도 3종목이다(<표 10>).

표 10. 공연예술의 명칭
구분 공연예술 비고
A형 광역권+기예능 서도소리,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제주민요 4종목
기초권+기예능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농악, 평택농악, 남원농악, 진주검무,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진도다시래기, 구례향제줄풍류, 고성농요 17종목
기초권+기초권 이하+기예능 진주삼천포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 예천통명농요 5종목
기초권 이하+기예능 이리농악,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이리향제줄풍류 4종목
B형 공간+기예능 종묘제례악 1종목
C형 도구+기예능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대금산조 3종목
도구+기예능+기예능 가야금산조 및 병창, 피리정악 및 대취타 2종목
D형 기예능 판소리,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승무, 가곡, 처용무, 가사, 발탈, 태평무, 살풀이춤, 아리랑 11종목
기예능+기예능 학연화대합설무 1종목
48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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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기술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은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으로 총54종목이 해당된다.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명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시공간과 기예능의 합성, 또는 기예능의 단독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A형’인 「기초권과 기예능」은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2종목,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한산모시짜기 1종목, ‘B형’인 「공간과 기예능」은 궁중채화 1종목, ‘D형’인 「기예능」은 갓일, 나전장, 매듭장 등 50종목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총54종목의 명칭은 4종(A형-2종, B형-1종, D형-1종)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형’인 기예능 단독으로 명칭화된 부류가 50종목이며, ‘전통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에서도 유독 특이한 것은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와 같이 관형격 조사 “의”가 명칭에 삽입되어 있으며, 궁중채화는 궁중의 공간과 채화의 기예능이 합성되었다.

표 11. 전통기술의 명칭
구분 종목 비고
A형 기초권+기예능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2종목
기초권 이하+기예능 한산모시짜기 1종목
B형 공간+ 기예능 궁중채화 1종목
D형 기예능 갓일, 나전장, 매듭장,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단청장, 채상장, 소목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유기장, 대목장, 유기장, 대목장, 입사장, 자수장, 명주짜기,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옹기장, 소반장, 옥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완초장, 사기장, 각자장, 누비장, 목조각장, 화각장, 윤도장, 주철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 선자장, 낙화장, 삼베짜기, 사경장 50종목
5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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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지식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지식’은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으로 총3종목이 해당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포함된 해녀, 제염 등의 종목들이다. 세부적인 구성은 「기예능」 단독(D형-1종)이 총3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어로방식-어살은 국가무형문화재 중에서 유일하게 종목의 명칭을 설명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전통지식의 명칭
구분 종목 비고
D형 기예능 해녀, 제염, 전통어로방식-어살 3종목
3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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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관습

국가무형문화재 ‘생활관습’은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으로 총7종목이 해당된다.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명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시공간과 기예능의 합성, 또는 기예능의 단독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A형’인 「기초권과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경주교동법주 1종목,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면천두견주 1종목, ‘B형’인 「시간과 기예능」은 조선왕조 궁중음식 1종목, ‘D형’인 「기예능」은 문배주, 제다 등 4종목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생활관습’ 총7종목의 명칭은 4종(A형-2종, B형-1종, D형-1종)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형’인 지역과 기예능의 합성은 향토술담그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과 기예능이 결합된 조선왕조 궁중음식도 ‘생활관습’에 포함되어 있다.

표 13. 생활관습의 명칭
구분 종목 비고
A형 기초권+기초권 이하+기예능 경주교동법주 1종목
기초권 이하+ 기예능 면천두견주 1종목
B형 시간+기예능 조선왕조 궁중음식 1종목
D형 기예능 문배주, 제다,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4종목
7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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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례의식

국가무형문화재 ‘의례의식’은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으로 총19종목이 해당된다.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명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시공간과 기예능의 합성, 또는 기예능의 단독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A형’인 「광역권과 기예능」은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등 5종목, 「광역권과 기초권과 기예능」은 황해도평산소놀음굿 1종목, 「광역권과 공간과 기예능」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1종목, 「광역권과 공간과 기예능과 기예능」은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1종목, 「기초권과 기예능」은 양주소놀이굿, 진도씻김굿 2종목,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은산별신제, 위도띠뱃놀이 2종목, ‘B형’인 「공간과 기예능」은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등 6종목, ‘D형’인 「기예능」은 영산재 1종목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의례의식’ 총19종목의 명칭은 8종(A형-6종, B형-1종, D형-1종)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무형문화재 중에서 ‘B형’인 공간과 기예능이 결합된 대부분의 종목이 ‘의례의식’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중 광역권을 중심으로 기초권, 시공간과 기예능의 합성이 8종목이나 편성되어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표 14. 의례의식의 명칭
구분 종목 비고
A형 광역권+기예능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아랫녘 수륙재 5종목
광역권+기초권+기예능 황해도평산소놀음굿 1종목
광역권+공간+기예능 제주칠머리당영등굿 1종목
광역권+공간+기예능+기예능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1종목
기초권+기예능 양주소놀이굿, 진도씻김굿 2종목
기초권 이하+기예능 은산별신제, 위도띠뱃놀이 2종목
B형 공간+기예능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불복장작법 6종목
D형 기예능 영산재 1종목
19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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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놀이무예

국가무형문화재 ‘놀이무예’는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으로 총16종목이 해당된다. 종목의 명칭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명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기예능의 합성, 또는 기예능의 단독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았다(<표 15>). 결과, ‘A형’인 「광역권과 기예능」은 좌수영어방놀이 1종목, 「광역권과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광주칠석고싸움놀이 1종목, 「기초권과 기예능」은 강릉단오제, 안동차전놀이 3종목, 「기초권과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경산자인단오제 1종목,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은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등 4종목, ‘D형’인 「기예능」은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등 6종목이다.

표 15. 놀이무예의 명칭
구분 종목 비고
A형 광역권+기예능 좌수영어방놀이 1종목
광역권+기초권 이하+기예능 광주칠석고싸움놀이 1종목
기초권+기예능 강릉단오제, 안동차전놀이, 밀양백중놀이 3종목
기초권+기초권 이하+기예능 경산자인단오제 1종목
기초권 이하+기예능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 법성포단오제 4종목
D형 기예능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줄타기, 택견, 연등회, 씨름 6종목
16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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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놀이무예’ 총16종목의 명칭은 6종(A형-5종, D형-1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형’인 지역과 기예능의 결합이 10종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 합성이 6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다. ‘D형’인 기예능 단독으로 구성된 종목은 6종목이다.

이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유형별 종목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표 16>). ‘A형’은 광역권을 중심으로 기예능이 합성된 서도소리,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등 14종목(9.52%)이며, 기초권을 중심으로 기예능이 합성된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안동차전놀이 등 43종목(29.25%)이다. A형’인 「지역(광역권, 기초권 등)과 기예능」의 결합은 57종목(38.77%)이다.

표 16.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분석
구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비고
A형 광역권+기예능 서도소리,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제주민요 /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아랫녘 수륙재 / 좌수영어방놀이 10종목 14종목 (9.52%)
광역권+기초권+기예능 황해도평산소놀음굿 1종목
광역권+기초권 이하+기예능 광주칠석고싸움놀이 1종목
광역권+공간+기예능 제주칠머리당영등굿 1종목
광역권+공간+기예능+기예능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1종목
기초권+기예능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평택농악, 강릉농악, 남원농악, 진주검무,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진도다시래기, 구례향제줄풍류, 고성농요 / 나주의 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 양주소놀이굿, 진도씻김굿 / 강릉단오제, 안동차전놀이, 밀양백중놀이 24종목 43종목 (29.25%)
기초권+기초권 이하+기예능 진주삼천포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 예천통명농요 / 경주교동법주 / 경산자인단오제 7종목
기초권 이하+기예능 이리농악,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이리향제줄풍류 / 한산모시짜기 / 면천두견주 / 위도띠뱃놀이, 은산별신제,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 법성포단오제 12종목
B형 시간+기예능 조선왕조 궁중음식 1종목 9종목 (6.13%)
공간+기예능 종묘제례악 / 궁중채화 /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불복장작법 8종목
C형 도구+기예능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대금산조 3종목 5종목 (3.40%)
도구+기예능+기예능 가야금산조 및 병창, 피리정악 및 대취타 2종목
D형 기예능 판소리,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승무, 가곡, 처용무, 가사, 발탈, 태평무, 살풀이춤, 아리랑 / 갓일, 나전장, 매듭장,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단청장, 채상장, 소목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유기장, 대목장, 유기장, 대목장, 입사장, 자수장, 명주짜기,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옹기장, 소반장, 옥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완초장, 사기장, 각자장, 누비장, 목조각장, 화각장, 윤도장, 주철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 선자장, 낙화장, 삼베짜기, 사경장 / 문배주, 제다,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영산재 /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줄타기, 택견, 연등회, 씨름 / 해녀, 제염, 전통어로방식-어살 75종목 76종목 (51.70%)
기예능+기예능 학연화대합설무 1종목
총계 총147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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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은 「시공간과 기예능」이 합성된 종묘제례악, 궁중채화, 조선왕조 궁중음식, 종묘제례, 석전대제 등 9종목(6.13%)이다. ‘C형’은 「도구와 기예능」이 합성된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대금산조, 가야금산조 및 병창, 피리정악 및 대취타 등 5종목(3.40%)이다. ‘D형’은 「기예능」 단독으로 구성된 판소리,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나전장, 매듭장 등 76종목(51.70%)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총147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3. 현행 명칭의 문제점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대한 구성을 살펴본 결과,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 및 제정에 대해 원칙과 기준의 부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지역명의 조합, 단어의 구성 등과 기예능의 합성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두 종목 이상의 기예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문제이다. 이상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차적인 문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층위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구성은 제각각이다. 종목의 명칭은 기예능의 명함(名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정 및 전승자의 인정, 분류체계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종목의 명칭 부여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보급하는 부분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종목의 명칭에는 그 종목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가치성, 대표성, 전형성 등을 포괄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나 브랜드(brand)가 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차적인 문제는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지역명과 기예능의 합성이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종목의 명칭에 지역명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향토성, 지역성, 상징성 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측면의 지역명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통폐합되거나, 기초권(시·군·구) 이하의 작은 지명으로만 기술된다면 일반적으로 종목의 명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등 행정구역상 각기 상이한 층위의 지역명이 체계적인 기준 없이 기예능과 합성되고 있다. 비단 예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남원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의 명칭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택농악, 강릉농악, 남원농악은 「기초권과 기예능」이 합성된 농악이다. 다음으로 진주삼천포농악, 임실필봉농악, 김천김릉빗내농악은 「기초권과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이 합성된 농악이다. 마지막으로 이리농악은 「기초권 이하와 기예능」이 합성된 농악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에만 3종의 명칭 형태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농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요, 풍어제, 향토술담그기 등 타 종목에서도 유사하게 표출되는 문제점이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의 구성과 기예능의 합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의 구성은 기예능의 예술성, 가치성, 전형성 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특성에 부합하는 단어를 체계적 또는 집약적으로 구성한다면 명칭의 브랜드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중첩되는 단어나 수식구 등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이 쉽게 불리는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단 예로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에 등장하는 향제(鄕制)는 지역을 기반으로 연행되는 풍류(風流)를 포괄한다. 이 단어는 구례나 이리(현재의 ‘익산’)가 지역의 명칭이기에 ‘향제’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로 지역의 명칭 뒤에 ‘향제’를 붙이지 않아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풍류라는 의미가 통용된다. 또한 ‘전통기술’ 종목의 명칭은 대체적으로 기예능 뒤에 ‘장(匠)’이란 글자를 붙여 무형문화재의 특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갓일, 한산모시짜기, 명주짜기, 궁중채화 등은 이러한 명칭 체계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위에 언급된 종목의 직조 과정, 공정 형태, 제작 방법, 생산물 등이 타 종목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재의 확장적인 개념과 ‘전통기술’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장(匠)’을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고로 ‘전통기술’에 해당하는 종목은 기예능 뒤에 ‘장(匠)’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근간으로 종목의 명칭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삼차적인 문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기예능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번호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으로 하나의 지정번호에 두 종목 이상을 묶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목의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나아가 전승과 보급 등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하나의 지정번호에 고유한 기예능 한 종목을 지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안으로 전제한 둘 이상의 기예능을 하나의 지정번호에 묶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관련 연구에서 다수 지적된 바 있지만 수정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이다.7) 대표적으로 가야금이란 악기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쳐진 ‘가야금산조 및 병창’, 학무 다음으로 연화대무를 연행한다고 합성된 ‘학연화대합설무’, 피리주자가 태평소 연주를 겸한다고 묶은 ‘피리정악 및 대취타’ 등이 포함된다. 결국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비전문적인 식견과 현대적 관점의 불가피한 사안이 종목의 명칭을 새롭게 조합한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올바른 명칭을 통해 고유한 기예능이 잘 표출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Ⅳ.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현행 국가무형문화재의 유형별 명칭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지역의 명칭을 포함한 일반기준, 기예능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기준, 종목의 고유성을 반영한 일반기준을 순차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1.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은 『무형문화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해당대상은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48종목,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54종목,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3종목,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7종목,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19종목,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16종목이며, 전체 총147종목이다. 이러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은 시도지정 및 이북5도 무형문화재 종목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기본적인 원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청 예규인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규칙 등의 내용을 두루 섭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적합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상징성, 명확성, 통일성, 형평성, 대중성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실체가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로 빚어내는 산물이다. 종목의 고유한 명칭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지역, 장소, 시간, 의미, 내용, 연행 등에 대해 두루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그 종목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고유명사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유형별, 각 종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7개의 유형에 총147종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통일성 또는 가독성이란 명분하에 전체적으로 획일화된 명칭을 고수할 수는 없다. 고로 공연예술, 전통기술, 생활관습 등 유형별, 통영오광대, 나전장, 김치담그기, 남해안별신굿 등 종목별로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부여의 규칙도 한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명료성, 함축성 등을 감안하여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도 있다. 또한 명칭 부여에 있어 지역, 시공간, 도구 등이 길게 나열될 경우, 종목에 대한 이해도는 증대될 수 있으나, 가독성은 반비례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명명하며, 가독성을 위해 모든 단어는 붙여서 정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 시공간, 도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첩될 경우,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권’은 광범위한 권역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다. ‘기초권’은 행정구역상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며, ‘기초권 이하’는 읍·면·동, 또는 그 이하의 지명이나 마을을 포함한다. 시공간이나 도구 등은 그 종목의 기예능이 고유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병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거나 합성하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 및 연행은 각기 진행되는데, 지정번호는 하나의 종목인양 “및” 또는 “·”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는 하나의 지정번호에 유사한 두 개 이상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이 해당된다. 또한 한 명의 전승자가 두 개 이상의 무형문화재 전문가라는 이유로 종목이 하나로 묶이는 것으로 피리정악과 대취타가 포함된다. 이러한 잘못된 발상으로 인해 국가무형문화재의 본질과 가치는 훼손되게 된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고유한 기예능을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7. 명칭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상징성, 명확성, 통일성, 형평성, 대중성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유형별, 각 종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야 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 시공간, 도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첩될 경우,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거나 합성하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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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 명칭을 포함한 일반기준

①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포함되는 지역명은 행정구역상 기초권(시·군·구) 이상을 기재한다. 필요할 경우, 기초권 이하(읍·면·동 등), 시공간 등은 병행하여 기술한다. ②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기재된 기초권의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행정구역과 기존 종목의 명칭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사용한다.

위와 같은 기준은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종목을 비롯하여 추후 지정될 종목에도 적용된다. 현재 지정된 ‘공연예술’ 중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기초권 이하+기예능)는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①), 가산오광대(기초권 이하+기예능)는 사천가산오광대(①)이다. 이리농악(기초권 이하+기예능)과 이리향제줄풍류(기초권 이하+기예능)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폐합하여 익산시로 재편되었으니 익산이리농악(②), 익산이리향제줄풍류(②)로 변경한다. ‘생활관습’ 중에서 문배주(기예능)는 평안도 평양 일대에서 전승되는 증류식의 소주이기에 평양문배주(①), 면천두견주(기초권 이하+기예능)는 당진면천두견주(①)이다. ‘의례의식’ 중에서 은산별신제(기초권 이하+기예능)는 부여은산별신제(①), 위도띠뱃놀이(기초권 이하+기예능)는 부여위도띠뱃놀이(①)이다.

‘놀이무예’ 중에서 영산쇠머리대기(기초권 이하+기예능)는 창녕영산쇠머리대기(①), 영산줄다리기(기초권 이하+기예능)는 창녕영산줄다기리(①)로 변경한다. 좌수영어방놀이(광역권+기예능)의 좌수영(左水營)이란 명칭은 조선시대의 경상좌수영과 전라좌수영에서 유래되었다.8 현재 좌수영어방놀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기에 명확한 지역과 의미 전달을 위해 부산을 붙여 부산좌수영어방놀이(①)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기지시줄다리기(①), 법성포단오제는 영광법성포단오제(①)이다.

표 18. 지역의 명칭을 포함한 새로운 명칭
구분 기존 명칭 개선 명칭 비고
공연예술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사천가산오광대
이리농악 익산이리농악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이리향제줄풍류
생활관습 문배주 평양문배주
면천두견주 당진면천두견주
의례의식 은산별신제 부여은산별신제
위도띠뱃놀이 부여위도띠뱃놀이
놀이무예 영산쇠머리대기 창녕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창녕영산줄다기리
좌수영어방놀이 부산좌수영어방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당진기지시줄다리기
법성포단오제 영광법성포단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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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예능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기준

③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중첩되거나 관형격 조사 “의”, 또는 종목을 부연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생략한다. 예를 들어 ‘향제’는 구례(求禮), 이리(裡里) 등 지역의 특성을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굳이 기술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어살’은 현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어살이라는 종목의 명칭에 ‘전통어로방식’과 같은 설명을 나열할 필요는 없다. ④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에는 기예능에 ‘장(匠)’을 붙여 장인의 기술과 공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직조(織造)인 모시짜기, 돌실나이, 샛골나이 등의 기예능에도 ‘장(匠)’을 붙여 ‘전통기술’ 종목의 명칭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한다. 단, 지역의 향토성과 고유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기예능에 대한 세부 표기에는 곡성돌실나이, 나주샛골나이, 안동포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⑤국가무형문화재 ‘생활관습’에는 음식 또는 물체 자체의 명칭보다는 전반적인 제조 및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을 명시한다. 문배주나 면천두견주 등은 기예능이 아닌 주류 자체의 명칭이므로 ‘제조’ 또는 ‘문화’ 등을 추가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국가무형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공연예술’ 중에서 구례향제줄풍류(기초권+기예능)는 구례줄풍류(③), 이리향제줄풍류(기초권 이하+기예능)는 이리줄풍류(③)이다. ‘전통기술’ 중에서 갓일(기예능)은 양태, 입자 등을 통합하여 입자장(④), 한산모시짜기(기초권 이하+기예능)는 모시장(④), 나주의 샛골나이(기초권+기예능)는 무명장(④), 곡성의 돌실나이(기초권+기예능)와 삼베짜기(기예능)는 삼베장(④), 명주짜기(기초권+기예능)는 명주장(④), 궁중채화(공간+기예능)는 채화장(④)이다. 특히, 모시짜기, 샛골나이(무명), 돌실나이(삼베), 명주짜기 등은 순수한 우리말이 포함된 직조 종목이므로 장(匠)을 붙여 고유명사화하고자 한다.

‘생활관습’ 중에서 조선왕조 궁중음식(시간+기예능)은 조선왕조궁중음식제조(⑤), 문배주(기예능)는 문배주제조(⑤), 면천두견주(기초권 이하+기예능)는 면천두견주제조(⑤), 경주교동법주(기초권+기초권 이하+기예능)는 경주교동법주제조(⑤)이다. 김치담그기(기예능)와 제다(기예능)는 온돌문화처럼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를 붙여서 김치문화(⑤)와 제다문화(⑤)로 변경하고자 한다. ‘전통지식’ 중에서 전통어로방식-어살(기예능)은 전통어로방식의 설명을 생략하고 어살(③)로 규정한다.

표 19. 기예능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구분 기존 명칭 개선 명칭 비고
공연예술 구례향제줄풍류 구례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이리줄풍류
전통기술 갓일 입자장
한산모시짜기 모시장(서천한산모시짜기)
나주의 샛골나이 무명장(나주샛골나이)
곡성의 돌실나이 삼베장(곡성돌실나이, 안동포짜기)
삼베짜기
명주짜기 명주장(경주명주짜기)
궁중채화 채화장
생활관습 조선왕조 궁중음식 조선왕조궁중음식제조
문배주 문배주제조
면천두견주 면천두견주제조
경주교동법주 경주교동법주제조
김치담그기 김치문화
제다 제다문화
전통지식 전통어로방식-어살 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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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목의 고유성을 반영한 일반기준

⑥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고유한 기예능을 전재한 독립적인 종목의 명칭을 사용한다. 이 기준의 취지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은 하나의 지정번호에 한 종목을 지정하라는 의미이다. 실질적인 연행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현황에서만 묶어둔다든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묶여 있으면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적 차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국가무형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공연예술’ 중에서 가야금산조 및 병창(도구+기예능+기예능)은 가야금산조(⑥)와 가야금병창(⑥), 피리정악 및 대취타(도구+기예능+기예능)는 피리정악(⑥)과 대취타(⑥)이다. 학연화대합설무(기예능+기예능)는 학무(⑥)와 연화대무(⑥)의 합성이다. 이는 필자(2019)의 『무형문화재 공연예술-연행적 가치의 재인식』에서도 논한 부분이며, 특히 학연화대합설무의 명칭은 독립된 하나의 종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종목이 합쳐진 경우이다. 1971년 현재 학연화대합설무(궁중계열)의 전신인 학무(민속계열)는 한성준의 손녀 한영숙이 전승하였다. 이후 1993년 학무(궁중계열)에 연화대무(구중계열)가 추가되어 현재의 학연화대합설무로 통합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야기된 첫째 문제는 1971년에 지정된 민속계열의 학무가 1993년 궁중계열 학무로 변경된 것이다. 둘째 문제는 궁중계열의 학무와 연화대무를 국가무형문화재 하나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더불어 한국학중앙연구원(2019)의 『2019년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영문 표기 용례에 기술된 Hak Yeonhwadae Hapseolmu (Crane Dance and Lotus Flower Dance)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규칙의 제25호(무형문화재)에는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해 쓰인 “및”은 영문 “and”로 기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연화대합설무에는 ‘학무 및 연화대무’와 같이 “및”이란 단어는 없지만 실제 두 개의 종목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and”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무와 연화대무는 각각의 독립적인 종목으로 명칭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례의식’ 분야 중에서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광역권+공간+기예능+기예능)은 서해안배연신굿(⑥)과 대동굿(⑥)이다. 대동굿은 황해도 해안 및 내륙지방의 일반적인 마을 굿으로 지역수호와 다산, 풍어를 기원하는 성격이다. 고로 대동굿은 황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굿이기에 황해도대동굿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표 20. 종목의 고유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
구분 기존 명칭 개선 명칭 비고
공연예술 가야금산조 및 병창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학연화대합설무 학무, 연화대무
피리정악 및 대취타 피리정악, 대취타
의례의식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서해안배연신굿, 황해도대동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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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목의 새로운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공연예술’ 중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는 사천가산오광대, 이리농악은 익산이리농악,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이리줄풍류, 가야금산조 및 병창은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 피리정악 및 대취타는 피리정악과 대취타, 학연화대합설무는 학무와 연화대무이다. ‘전통기술’ 중에서 갓일은 입자장, 한산모시 짜기는 모시장, 나주의 샛골나이 무명장, 곡성의 돌실나이와 삼베짜기는 삼베장, 명주짜기는 명주장, 궁중채화는 채화장이다. ‘전통지식’ 중에서 전통어로방식-어살은 어살로만 표기한다.

‘생활관습’ 중에서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조선왕조궁중음식제조, 문배주는 평양문배주제조, 면천두견주는 당진면천두견주제조, 경주교동법주는 경주교동법주제조, 김치담그기는 김치문화, 제다는 제다문화이다. ‘의례의식’ 중에서 은산별신제는 부여은산별신제, 위도띠뱃놀이는 부여위도띠뱃놀이,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은 서해안배연신굿과 대동굿이다.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아랫녘 수륙재는 하나의 단어로 고유명사화하여 삼화사수륙재, 진관사수륙재, 아랫녘수륙재로 기재한다. ‘놀이무예’ 중에서 영산쇠머리대기는 창녕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는 창녕영산줄다기리, 좌수영어방놀이는 부산좌수영어방놀이,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기지시줄다리기, 법성포단오제는 영광법성포단오제이다.

표 2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안)
구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비고
공연예술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판소리,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익산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남원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 진주검무, 북청사자놀음, 거문고산조, 봉산탈춤, 동래야류, 선소리산타령, 대금정악, 승전무, <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승무, 서도소리, 가곡, 강령탈춤,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학무, 연화대무>, 가사, 수영야류, 대금산조, <피리정악 및 대취타→피리정악, 대취타>, 송파산대놀이, 남도들노래, 경기민요,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사천가산오광대>, 발탈, 진도다시래기, <구례향제줄풍류→구례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익산이리줄풍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태평무, 제주민요, 살풀이춤, 아리랑
전통기술 <갓일→입자장>, 나전장, <한산 모시짜기→모시장>, 매듭장, <나주의 샛골나이→무명장>, 낙죽장, <곡성의 돌실나이, 삼베짜기→삼베장>,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단청장, 채상장, 소목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유기장, 대목장, 유기장, 대목장, 입사장, 자수장, <명주짜기→명주장>,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옹기장, 소반장, 옥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완초장, 사기장, 각자장, 누비장, 목조각장, 화각장, 윤도장, 주철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 <궁중채화→채화장>, 선자장, 낙화장, 사경장
전통지식 해녀, 제염, <전통어로방식-어살→어살>
구전표현 -
생활관습 <조선왕조 궁중음식→조선왕조궁중음식제조>, <문배주→평양문배주제조>, <면천두견주→당진면천두견주제조>, <경주교동법주→경주교동법주제조>, <김치담그기→김치문화>, <제다→제다문화>, 온돌문화
의례의식 <은산별신제→부여은산별신제>, 영산재, 종묘대제,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서해안배연신굿, 황해도대동굿>, <위도띠뱃놀이→부여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석전대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사직대제, <삼화사 수륙재→삼화사수륙재>, <진관사 수륙재→진관사수륙재>, <아랫녘 수륙재→아랫녘수륙재>, 불복장작법
놀이무예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창녕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창녕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경산자인단오제, 줄타기, <좌수영어방놀이→부산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기지시줄다리기→당진기지시줄다리기>, 택견, 연등회, <법성포단오제→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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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김점숙(2019)의 연구에서 ‘김춘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꽃’에 감성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의미를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명명(命名) 행위, 즉 대상의 명칭을 통한 존재의 사유는 칸트의 인식론적인 측면에 가깝다. 작가는 특정한 대상에 감성을 불어넣고, 그 대상의 개념을 통해 ‘꽃’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꽃’이라는 명칭은 작가의 상상력과 독자의 문해력(文解力)이 상호 소통해야 가능하며, 하나의 표상으로 존립하여 상징화된다. 이와 같이 명칭은 사물을 인식하고, 직관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명칭의 부여는 적합한 원칙과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개선은 『무형문화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원칙과 일반기준을 제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일차적인 문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차적인 문제는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지역명과 기예능의 합성이 조직화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 구성과 기예능의 합성이 체계화되지 않다는 점이다. 삼차적인 문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기예능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은 기본적인 원칙의 제정이다. 먼저, 현재 문화재청 예규로 제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규칙 등의 내용을 두루 섭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적합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상징성, 명확성, 통일성, 형평성, 대중성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각 유형별, 각 종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유한 기예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표기하며, 모든 단어는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지역, 시공간, 도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첩될 경우, 지역(광역권, 기초권, 기초권 이하 순), 시공간, 도구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두 개 이상의 기예능을 묶거나 합성하지 않고, 각각 종목의 독립적인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를 위한 일반기준을 제안하였다. <1> 지역의 명칭을 포함한 기준으로 ①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포함되는 지역명은 행정구역상 기초권(시·군·구) 이상을 기재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권 이하(읍·면·동 등), 시공간 등은 병행하여 기술한다. ②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기재된 기초권의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행정구역과 기존 종목의 명칭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사용한다. <2> 기예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③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중첩되거나 관형격 조사 “의”, 또는 종목을 부연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생략한다. ④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에는 기예능에 ‘장(匠)’을 붙여 장인의 기술과 공정 등을 포함한다. ⑤국가무형문화재 ‘생활관습’에는 음식 또는 물체 자체의 명칭보다는 전반적인 공정이나 과정을 포괄하는 ‘제조’ 또는 ‘문화’로 명시한다. <3> 종목의 고유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⑥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은 고유한 기예능을 전재한 독립적인 종목의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전 분야 및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등의 명칭 부여에 대한 지침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명칭 부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고대하며,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예규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종목의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유형의 분류, 체계의 층위 등과 맥락을 같이 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새로운 명칭이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인식되고 널리 불리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김광희(2015),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와 활용」, 서울: 북코리아

2.

김순호(2018),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의 유형 분류와 장르적 특징」,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순호(2019), 「무형문화재 공연예술-연행적 가치의 재인식」, 서울: 민속원.

4.

김점숙(2019), 「김춘수 시의 ‘꽃’ 과 관련된 상호텍스트성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서한범(2004), 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미지정 종목의 검토와 보존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 「한국민속학」 제40집.

6.

조순자(2018),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사 연구」, 서울: 민속원.

7.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6), 「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 서울: 문화재청.

8.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6),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서울: 문화재청.

9.

한국역사민속학회(200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서울: 문화재청.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문화연구소(2019), 「2019년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 서울: 문화재청.

11.

한남대학교(2004),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연구」, 서울: 문화재청

12.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분류체계 및 명칭개선안 마련 연구」, 서울: 문화재청.

기타 자료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605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6호).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9호).

「사적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02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12호).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71호).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15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Notes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20년 이상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전승활동에 헌신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2020.06.26.>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 이상용(李相龍), 제5호 판소리 강정자(姜貞子), 제8호 강강술래 김국자(金菊子) · 박부덕(朴富德), 제11-4호 강릉농악 차주택(車柱鐸) · 최동규(崔東圭), 제12호 진주검무 조순애(曺順愛), 제41호 가사 김호성(金虎成), 제73호 가산오광대 방영주(龐永珠), 제97호 살풀이춤 김정녀(金正女).

2) 子路曰 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 民無所措手足 故 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論語集注 卷七 子路第].

3) ‘예규’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과 같다. 또한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4) 중요민속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 시행 2017.03.21.)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호보법』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6)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가 전승되던 이리시(裡里市)는 1995년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과 통합하여 현재의 익산시(益山市)가 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상 ‘이리’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7) 한남대학교,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4. 서한범, 「무형문화재 명칭 및 미지정 종목의 검토와 보존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 『한국민속학』, 제40집, 한국민속학회, 2004. 김순호,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의 유형 분류와 장르적 특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 조선시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에 수군절도사가 상주하는 주진을 설치했다. 한양에서 바라본 각 도의 왼쪽을 좌수영이라고 했으며, 오른쪽을 우수영이라고 했다. 전라좌수영은 1479년 이후 순천의 오동포에 두었고, 경상좌수영은 효종 이후 동래에 두었다. 1907년 군대해산령에 의해 폐지되었다.[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