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내 및 원외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원내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위촉한다.
1. 원내 위원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2. 원외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학술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간사)를 둔다.
기능 및 권한
① 문화정책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문화정책논총과 관련된 간행물을 기획․편집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의결 사항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위촉한다.
② 각 논문당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논문심사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④ 논문을 투고한 자는 해당 호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중 부득이하게 심사를 못하게 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심사위원은 연구 주제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체계성, 연구의 독창성, 연구 결과의 학문․실용적 기여도, 참고문헌․각주․표․그림의 출처 및 적합성과 정확성, 초록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유형 번호 | 심사위원 평가 결과 | 최종 판정 결과 | 판 정 기 준 | |||
---|---|---|---|---|---|---|
게재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1 | 3 | 게재 가 | 2명 이상이 ‘게재 가’로 평가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가 없는 경우 | |||
2 | 2 | 1 | ||||
3 | 2 | 1 | 수정 후 게재 |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
4 | 2 | 1 | ||||
5 | 1 | 2 | ||||
6 | 1 | 1 | 1 | |||
7 | 3 | |||||
8 | 2 | 1 | ||||
9 | 2 | 1 | 수정 후 재심사 |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불가가 1명 있는 경우 | ||
10 | 1 | 1 | 1 | |||
11 | 1 | 1 | 1 | |||
12 | 1 | 1 | 1 | |||
13 | 1 | 2 | ||||
14 | 1 | 2 | ||||
15 | 3 | |||||
16 | 2 | 1 | ||||
17 | 1 | 2 | 게재 불가 |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 ||
18 | 1 | 2 | ||||
19 | 1 | 2 | ||||
20 | 3 |
*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판정의 심사위원 수
③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소정의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하며 투고자는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기한 내 제출하고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다만,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초심 심사위원 3인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은 ‘게재 불가’, ‘게재’로 심사하고, 재심사에서 2인 이상에게 ‘게재 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초심 결과 ‘게재 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다만, 재심 결과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게재 우선순위는 초심 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재심에서 ‘게재 가’ 중 초심 심사 상위 점수 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이 발생할 경우는 게재 편수를 추가할 수 있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논문
① 기존에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은 제외되며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은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②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은 제외되며 문화정책논총 게재 논문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특별기고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기획초청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및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③ 논문 투고 공고문에 제시된 ‘주제 영역’을 벗어난 논문은 제외된다.
심사 결과 통보 및 최종결정
① 심사가 완료된 후에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논문심사표 사본과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 결정 후에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심사 수당
심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논문 투고 및 발간
논문투고 자격
① 논문 투고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시 재신청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다만, 재투고하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더 이상 투고할 수 없다.
④ 투고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논문투고 방법
① 논문은 별표 1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 확인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논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및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발행 일자
문화정책논총은 매년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제1호 : 4월 30일 <개정 2018.11.09>
② 제2호 : 8월 31일
③ 제3호 : 12월 31일
저작권
제출된 논문은 최종 심사를 거쳐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이 갖는다.
기타
영문논문에 대해서도 국문논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