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Policy

문화정책논총 발간규정

2018. 03. 28.
개정 2018. 11. 09.
개정 2019. 11. 11.
개정 2021. 04. 15.
개정 2025. 12.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정책논총’의 발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정책논총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정책논총에 연구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와 투고된 연구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

① 문화정책논총에 연구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연구자는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윤리)

①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6조(이해상충 보고)

① 저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논문에 명시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저자가 자신의 지위 또는 해당 논문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2.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② 심사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거나 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제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은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2025.12.3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간사 1인을 선임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 조치 중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2. 논문이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3. 논문이 이미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학술지 게재 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4.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 금지

5.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문화정책논총에 위반 사실을 공지

③ 위원회는 조사․심의결과 심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12조(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 조치 판정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통보 받은 즉시 제재 조치의 내용을 연구윤리 위반 저자와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지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개정 2025.12.30.>

② 위반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②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내 및 원외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4.15.>

③ 위원회는 원내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위촉한다.

1. 원내 위원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2. 원외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학술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간사)를 둔다.

제15조(기능 및 권한)

① 문화정책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문화정책논총과 관련된 간행물을 기획·편집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의결 사항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심사위원

제17조(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위촉한다.

② 각 논문당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논문심사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④ 논문을 투고한 자는 해당 호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중 부득이하게 심사를 못하게 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심사 기준 및 절차)

① 심사위원은 연구 주제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체계성, 연구의 독창성, 연구 결과의 학문·실용적 기여도, 참고문헌·각주·표·그림의 출처 및 적합성과 정확성, 초록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개정 2019.11.11>

구분 평가 점수 판 정 기 준
(심사위원 3인 평가 합산 결과)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 가 4 4 4 11점 이상
4 4 3
수정 후
게재
4 4 2 8점 이상~11점 미만
4 4 0
4 3 3
4 3 2
4 2 2
3 3 3
3 3 2
수정 후
재심사
4 3 0 5점 이상~8점 미만
4 2 0
3 3 0
3 2 2
3 2 0
2 2 2
게재 불가 4 0 0 4점 이하
3 0 0
2 2 0
2 0 0
0 0 0

주. 심사자는 4점(게재 가), 3점(수정 후 게재), 2점(수정 후 재심), 0점(게재 불가) 중 하나의 점수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소정의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하며 투고자는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기한 내 제출하고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다만,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초심 때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은 ‘게재 불가’, ‘게재’로 심사하고, 재심사에서 2인 이상에게 ‘게재 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11.11>

⑤ 초심 결과 ‘게재 불가’ 의 평가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재심 결과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⑥ 호당 게재 편수는 12편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 우선순위는 초심 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재심에서 ‘게재 가’ 중 초심 심사 상위 점수 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이 발생 할 경우는 게재 편수를 추가 할 수 있다.

제19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논문)

① 기존에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은 제외되며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은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②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은 제외되며 문화정책논총 게재 논문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특별기고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기획초청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및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③ 논문 투고 공고문에 제시된 ‘주제 영역’을 벗어난 논문은 제외된다.

제20조(심사 결과 통보 및 최종결정)

① 심사가 완료된 후에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논문심사표 사본과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 결정 후에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심사 수당)

심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발간

제22조(논문투고 자격)

① 논문 투고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시 재신청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다만, 재투고하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더 이상 투고할 수 없다.

④ 투고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제23조(논문투고 방법)

① 논문은 별표 1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 확인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논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및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제24조(발행 일자)

문화정책논총은 매년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제1호 : 4월 30일 <개정 2018.11.09>

② 제2호 : 8월 31일

③ 제3호 : 12월 31일

제25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은 최종 심사를 거쳐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이 갖는다.

제26조(기타)

영문논문에 대해서도 국문논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09.>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1.>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15.>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0.>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