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정책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5)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의 주요 방문 목적 중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이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공공문화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이 도시 및 유산관광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실증하였다(황다현ㆍ한주형, 2025). 이에 따라 문화유산 해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매개하는 정책적 장치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해설은 문화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문화향유권 보장과 연결되는 문화정책 수단이라 볼 수 있다(Pei, 2025). 실제로 관광객의 만족도에 해설의 질과 자원의 매력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화자원 해석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De Rojas & Camarero, 2008; Wang et al., 2021). 그러나 현재 국내 문화유산의 해설 언어정책은 내국인을 전제로 한 전문적 설명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의 언어적 이해와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강소영, 2022; 곽희정ㆍ이로미, 2021; 유일범ㆍ홍정민, 2024). 다국어 해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선택의 제한성과 번역의 품질 편차, 관리 체계 간 불일치로 인해 여전히 외국인의 정보 접근에 제약이 존재한다.
한편, 공공언어 정책 영역에서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쉬운 언어 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공공언어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소통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김명희, 2015; 조태린, 2010; 황용주, 2011), 쉬운 행정문서 지침을 통해 공공정보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한 바 있다(국립국어원, 2022). 이러한 논의는 문화유산 해설과 같은 문화정책 영역으로도 확장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쉬운 언어 또는 쉬운 한국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장애인, 고령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접근성에 국한되어 있다. 신윤경(2025)은 문화유산 해설이 고도의 상징적 해석 행위임을 강조하였으며, 한아름ㆍ이충호(2019)는 언어 단순화가 문화적 의미 전달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설 언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문화자원의 해석 방식과 향유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김설아(2024)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분석하면서,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이라는 본연의 가치가 경제적 지향성 속에서도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쉬운 한국어 적용 여부는 단순한 관광 편의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근본적 질문과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관광만족 또는 서비스 품질에 집중되어 있으며 언어정책을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들이 확인된다. 첫째, 쉬운 언어에 관한 연구는 행정ㆍ복지ㆍ보건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김명희(2015a, 2015b)는 쉬운 언어정책의 제도화를 논의하였고, 남유선(2018)은 독일의 쉬운 언어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박시은(2019)과 하레아ㆍ강은영(2025)은 발달장애인 대상 읽기 쉬운 문서 정책을 분석하였으나, 이들 연구의 적용 범위는 문화유산 해설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둘째, 문화유산 해설에 관한 연구는 해설사의 운영체계나 해설의 이론적 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이나연(2020)은 유산 해석의 통시적 발전과 개념을 규명하였고, 조영주(2019)는 한일 해설 운영체계를 비교하였으나, 해설 텍스트의 언어적 설계나 비모어(非母語) 화자(話者) 의 이해 가능성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ㆍ물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영건(2025)은 문화권을 차별 대응의 정책 프레임으로 재정의하였고, 전지혜(2025)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문화접근성의 참여적 재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언어적 접근성 을 문화향유권의 구성 요소로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쉬운 언어정책’, ‘문화유산 해설’, ‘문화향유권’이라는 세 영역의 논의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세 영역을 교차시켜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을 문화정책의 실효성 지표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2024)는 ‘K-컬처’ 중심의 글로벌 문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와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문화유산 해설 영역에서의 언어적 장벽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쉬운 한국어의 도입은 접근성 제고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문화유산 고유의 역사성과 의미를 단순화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정책적 균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유산 해설을 관광 서비스가 아닌 공공 문화정책의 실행 도구로 보고,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성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의 관점에서 쉬운 한국어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분리되어 논의되어 온 쉬운 언어정책, 문화유산 해설, 문화향유권의 세 영역을 교차시켜, 정책 선언과 현장 실현 사이의 구조적 간극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문서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언어정책 개선과 문화관광 정책 간 연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한계
문화향유권은 모든 개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창조ㆍ감상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제인권법과 국내 헌법 양 측면에서 규범적 근거를 갖는다. 1966년 채택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a)은 문화생활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를 문화권을 접근ㆍ참여ㆍ기여를 포괄하는 복합적 권리로 규정했고, 변영건(2025)은 이를 단순 선언이 아닌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원리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이 국가의 문화 급부 의무를 뒷받침한다. 김진곤(2022)은 문화향유권이 소득, 이동권, 여가권 등과 긴밀히 연결되며, 문화 소외는 민주주의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법제화되었다.
문화접근성은 문화자원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문화활동 참여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는 문화접근성을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최상미ㆍ전재현ㆍ정무성, 2015), 최근 조사에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3.0%로 상승했지만, 계층ㆍ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또한 문화향유 확대는 예산 규모보다 문화인프라와 프로그램의 질적 설계에 더 크게 좌우되므로, 문화향유권의 실현은 접근성의 양적 확대를 넘어 취약집단을 고려한 포용적 정책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민지은ㆍ박신의, 2023).
문화유산 해설은 관광객에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서비스로 흔히 인식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 문화정책의 핵심 실행 수단에 해당한다. Tilden(1957)이 제시한 유산 해석의 원리에 따르면, 해설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계시(revelation)와 도발(provocation)을 통해 관람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나연(2020)은 문화유산 해석 연구의 통시적 발전을 분석하면서, 유산 해석을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집단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는 해설이 관광산업의 부수적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생산ㆍ전달ㆍ공유를 매개하는 정책적 행위임을 시사한다.
국내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의 정책적 성격은 분명히 확인된다. 2024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의 원형 유지 원칙과 보존ㆍ활용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설 서비스가 국가유산 활용 정책의 구체적 이행 수단으로 기능해야 함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국가유산청, 2024). 나아가 변영건(2025)은 문화권(cultural rights)이 차별에 대응하는 실천적 정책 프레임워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논증하면서,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가 “추상적 권리 선언을 넘어 구체적 접근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해설 서비스는 바로 이 ‘구체적 접근 경로’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외국인과 문화적 소수자에게 문화유산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기본법 제4조가 보장하는 문화향유권을 실현하는 정책적 실천이다.
국제적으로도 해설의 정책적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UNESCO-WHIPIC(세계유산해석 및 발표 국제센터)은 유산 해석(interpretation)과 발표(presentation)를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해석 방법론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UNESCO-WHIPIC, 2023). 또한 Carril, Jakubowski, & Lixinski(2023)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가 접근성과 참여의 실질적 보장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해설 서비스가 문화 다양성 정책과 포용 정책의 실행 접점(implementation interface)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문화유산 해설은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매개하는 교육적 기능, 국가유산 활용 정책의 법적ㆍ제도적 이행 수단,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성을 보장하는 권리 실현의 경로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명확한 정책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해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다국어 접근성은 관광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해설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로 인식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서는 문화정책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해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람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매개 행위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람자의 인식과 사고를 환기시키는 교육적 과정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시각은 현대 문화유산 정책의 이론적 토대로 확장되고 있다(김창진ㆍ조일형ㆍ채경진, 2023). 나아가 문화유산 해석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이현경ㆍ손오달ㆍ이나연,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을 일반 이용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포함한 수용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기반 접근성’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기반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해설의 정책적 성격은 국내 법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은 제3조에서 국가유산의 보존에 있어 원형 유지의 원칙과 보존ㆍ활용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국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국가유산청, 2024). 이는 해설 서비스가 단순 안내를 넘어 국가유산 활용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국제적 흐름에도 문화유산 해설의 정책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UNESCO 산하 세계유산 해석 및 발표 국제센터는 문화유산의 해석과 발표를 지속가능한 보존 실현 및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해석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다(UNESCO-WHIPIC, 2023). 본 연구에서 문화접근성은 문화향유권 실현을 위한 상위 정책 목표를, 언어적 접근성은 그 목표를 해설 텍스트 차원에서 구현하는 분석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언어적 접근성은 일반 이용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해설’을 두 경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ICOMOS(2008)의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발표에 관한 헌장」 역시 해설이 물리적ㆍ지적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방문객과 관련 공동체 간의 언어 다양성이 해석 인프라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ICOMOS, 2008, Principle 1.4). 또한 Carril, Jakubowski, & Lixinski(2023)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가 접근성과 참여의 실질적 보장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해설 서비스가 문화 다양성 정책과 포용 정책의 실행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이 개별 국가의 서비스 편의 차원을 넘어 국제 규범이 요구하는 정책적 의무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문화유산 해설은 첫째,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매개하는 교육적 기능, 둘째, 국가유산 활용 정책의 법적ㆍ제도적 이행 수단, 셋째,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성을 실현하는 구체적 권리 실행의 경로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 서비스의 질과 다국어 접근성은 단순한 관광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문화향유권, 공공언어, 쉬운 한국어에 관한 연구는 각각의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되었지만, 쉬운 언어 및 읽기 쉬운 문서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적용 대상이 장애인ㆍ고령자 중심의 행정ㆍ복지ㆍ보건 영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하레아ㆍ강은영(2025)은 최근 10년간 관련 논문이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분석과 제작 지침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김혜인ㆍ김용득(2021), 남유선(2018), 김명희(2015a, 2015b), 방민희(2022) 역시 공공문서 가독성 개선과 보건의료 소통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반면 문화유산 해설 분야에서는 이나연(2020)이 해석의 사회적 기능을 조명하고 조영주(2019)가 운영체계를 비교하였으며, 문화재청(2020, 2022)과 한국학중앙연구원(2024)이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공공문화정책의 언어적 접근성 문제와 쉬운 한국어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 문서와 관련 자료를 동일한 분석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유산 해설에서 쉬운 한국어 적용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I. 분석 틀 설계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II장에서 검토한 논의를 바탕으로 ① 정책 목표와 해설의 기능적 위상, ② 언어 접근성의 제도적 설계, ③ 수혜자 범위와 문화향유권 인식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차원은 정책문서 분석질문(PQ)과 선행연구 분석질문(RQ)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분석차원 ②는 다시 두 하위 경로로 구성되며, 세부기준 2-1과 2-3은 쉬운 한국어를 통한 이해 가능성 확보를, 세부기준 2-2는 다국어 해설을 통한 언어 다양성 보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의 정책적 성격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문화적 가치의 매개 및 교육적 기능이고, 둘째는, 법적ㆍ제도적 이행 수단으로서의 성격이며, 셋째는, 문화향유권 및 문화접근성 보장을 위한 권리 실현 경로이다. 아울러 쉬운 언어는 공공정보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행정ㆍ보건ㆍ복지 영역에서 이미 제도화된 원리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논의를 교차시켜, 정책문서와 선행연구를 아래의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분석 차원 ①: 정책 목표와 해설의 기능적 위상 — 분석 대상 문서가 문화유산 해설을 관광 편의 서비스로 규정하는지, 아니면 문화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위치 짓는지를 판별한다.
분석 차원 ②: 언어 접근성의 제도적 설계 — 분석 대상 문서가 해설 콘텐츠의 언어 수준, 다국어 제공, 이해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를 포함하는지를 검토한다.
분석 차원 ③: 수혜자 범위와 문화향유권 인식 — 분석 대상 문서가 해설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로 전제하는지, 외국인ㆍ이주민ㆍ정보 약자까지 포괄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향유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정책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을 구체적 분석 항목으로 조작화한 후, 각 기준은 이론적 근거와 정책문서 분석용 질문(policy question, PQ), 선행연구 분석용 질문(research question, RQ)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이 차원은 Tilden(1957)의 해설 개념과 이나연(2020)의 해석 정의를 기준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 세부 기준을 포함한다. 기준 1-1은 해설이 단순 관광 안내가 아닌 교육적ㆍ문화적 매개 행위로 정의되는지를 확인하며, 정책문서와 선행연구 각각에서 해설의 기능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분석한다. 기준 1-2는 해설이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나 문화기본법 제4조 등 상위 법령과 연계되어 설계되는지를 검토한다. 기준 1-3은 해설 콘텐츠의 정확성과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 차원은 이해 가능성, 가독성, 적정 난이도라는 쉬운 언어 원리와 국어기본법 제14조의 쉬운 표현 원칙, ICOMOS(2008) 에나메(Ename) 헌장의 ‘접근과 이해 촉진’ 원칙을 준거로 한다. 기준 2-1은 해설문 또는 안내문의 언어 수준에 대한 정책 문서의 명시 여부를 분석하며(PQ: 해설 텍스트의 난이도 기준 포함 여부), 선행연구에서는 언어 수준을 분석 변수로 설정했는지 확인한다. 기준 2-2는 외국어 해설을 제공하는 언어 수, 번역 품질 관리, 쉬운 한국어 옵션 등 다국어 접근의 체계성을 평가한다. 기준 2-3은 해설문의 이해 가능성을 사전ㆍ사후에 점검하는 절차의 유무를 확인하며, 이는 독일의 참여형 품질 관리 방식(남유선, 2018)을 참고한 것이다.
이 차원은 변영건(2025)의 문화권 정책 프레임과 헌법 제9조, 문화기본법 제4조에 기반한다. 기준 3-1은 정책문서가 해설 서비스 수혜 대상을 일반 관람객으로 포괄하는지, 또는 외국인, 이주민, 한국어 학습자 등 구체적인 집단을 명시하는지를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ㆍ비모어 화자를 실제 분석 집단에 포함했는지를 확인한다. 기준 3-2는 언어적 배제가 문화향유권 침해로 인식되는지를 검토하며, 기준 3-3은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언어ㆍ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보편적 설계 원칙의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3개의 분석 차원과 9개의 세부 기준을 종합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분석 틀은 정책 문서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설계와 학술 논의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백과 편향을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세부 기준에는 정책문서 분석용 질문(PQ)과 선행연구 분석용 질문(RQ)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동일한 쟁점에 대해 정책적 규정과 학술적 논의가 각각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를 대칭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예컨대, 기준 2-2 다국어 제공의 체계성의 경우, 정책문서에서는 비모어 화자를 위한 해설 방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를(PQ), 선행연구에서는 다국어 해설의 제공 실태가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는지를(RQ) 각각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공백과 학술적 공백이 동일한 지점에서 중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 비교 구조는 정책의 미비가 연구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데 기여한다. 분석 결과는 제4장에서 세 차원별로 정책문서와 선행연구의 기준 충족 여부를 ‘명시적 반영’, ‘부분적 반영’, ‘미반영’의 세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제5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을 문화정책 실효성의 핵심 지표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 분석차원 | 세부 기준 | 정책문서 분석 질문(PQ) | 선행연구 분석질문(RQ) | 이론적 근거 |
|---|---|---|---|---|
| ① 정책 목표와 해설의 기능적 위상 | 1-1. 해설의 정책적 정의 | 해설을 교육적ㆍ문화적 매개 행위로 정의하는가? | 해설의 정책적 기능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가? | Tilden(1957); 이나연(2020) |
| 1-2.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 상위 법령의 문화정책 목표에 근거하여 해설을 설계하는가? | 해설을 법적ㆍ제도적 맥락에서 논의하는가? |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 문화기본법 제4조 | |
| 1-3. 해설의 질 관리 체계 | 해설 콘텐츠의 평가ㆍ환류 절차를 규정하는가? | 해설 품질 평가를 연구 설계에 포함하는가? | UNESCO-WHIPIC (2023) | |
| ② 언어 접근성의 제도적 설계 | 2-1. 언어 수준 기준의 명시성 | 해설 텍스트의 난이도ㆍ가독성 기준을 제시하는가? | 해설문의 언어 수준을 분석 변수로 설정하는가? | 국어기본법 제14조; 김명희(2015b) |
| 2-2. 다국어 제공의 체계성 | 비모어 화자를 위한 해설 방안을 별도 규정하는가? | 다국어 해설의 제공 실태를 분석하는가? | ICOMOS(2008) 원칙 1 | |
| 2-3. 이해도 검증 절차 | 해설문의 이해도를 사전ㆍ사후 점검하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 이해도 검증을 연구 방법에 포함하는가? | 남유선(2018); 방민희(2022) | |
| ③ 수혜자 범위와 문화향유권 인식 | 3-1. 수혜 대상의 명시적 범위 | 비모어 화자ㆍ정보 약자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가? | 연구 대상에 외국인ㆍ비모어 화자가 포함되는가? | 변영건(2025); 헌법 제9조 |
| 3-2. 형평성 인식의 반영 | 언어적 배제를 문화향유권 침해로 인식하는가? | 언어적 접근성을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는가? | 문화기본법 제4조; 변영건(2025) | |
| 3-3. 보편적 접근성 설계 | 인지적ㆍ언어적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설계를 적용하는가? | 해설의 접근성을 물리적 차원 이상으로 확장하는가? | 박시은(2019); ICOMOS(2008) 원칙 6 |
본 연구는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을 정책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질적 문서 분석(Bowen, 2009)을 활용하며, 분석 대상은 <표 2>와 같이 세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기본법, 국어기본법 등 정부 정책 문서는 문화유산 해설의 법적 근거와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 상위 규범 자료로 설정된다. 둘째,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 사례집, UNESCO-WHIPIC의 해석 방법론은 정책이 해설 현장에서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행 자료이다. 셋째, 국립국어원의 쉬운 공공언어 지침, 발달장애인 대상 읽기 쉬운 문서 가이드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등은 문화유산 해설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공공 영역 내 쉬운 언어 적용의 수준을 가늠하는 비교 준거로 활용된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세 범주는 각각 정책 목표, 실행 지침, 언어 실현의 흐름을 구성하며, 문화유산 해설에서 쉬운 한국어의 제도적 미비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규범적 정책 문서뿐 아니라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 기준이 현장에서 어떤 언어적 형태로 구현되는지를 사례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 범주 | 자료유형 | 주요 분석 대상 | 분석 초점 |
|---|---|---|---|
| 정부 정책 문서 | 법률ㆍ기본계획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기본법, 국어기본법, 제4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해설의 법적 근거, 문화향유권의 규범적 범위, 공공 언어 정책의 방향성 |
| 문화유산 관련 해설 자료 | 가이드라인ㆍ사례집 |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 사례집(문화재청, 2019–2022), UNESCO-WHIPIC 해석 방법론(2023) | 정책의 선언적 목표가 해설 현장에서 구현되는 언어적 설계 방식 |
| 쉬운 한국어 적용 현황 | 제도 자료ㆍ안내물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개선 지침, 읽기 쉬운 문서 제작 가이드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 공공 영역에서 쉬운 언어의 제도적 적용 수준 및 비교 준거 |
본 연구는 Bowen(2009)의 질적 문서분석 절차에 따라, 세 범주의 분석 대상을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분석 도구는 정책 목표, 언어 접근성, 수혜자 범위의 세 차원과 아홉 개 세부 기준으로 구성된 분석 매트릭스로, 각 문서가 해당 기준을 ‘명시적 반영’, ‘부분적 반영’, ‘미반영’으로 평가된다. NVivo 15는 코딩의 일관성 점검과 자료 관리에 활용되며, 핵심 해석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다. 본 연구의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법령ㆍ지침ㆍ해설 자료를 정책 위계에 따라 수집하고, NVivo 15에 입력한다. 다음으로 각 문서에 분석 질문을 적용하여 기준별 내용을 질적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범주 및 기준 간 교차 비교를 통해 상위 법령이 현장 자료에 구체화되는지, 쉬운 한국어 정책이 문화유산 해설로 확장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정책 문서의 규범적 내용 분석에 더하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자료를 보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 기준이 현장에서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 구현되는지를 사례 수준에서 함께 확인하였다.
IV.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 분석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기본법은 국가유산의 향유, 가치 공감, 문화향유권 보장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유산 해설 그 자체를 독립적인 정책 개념이나 별도의 제도 영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수준에서 문화유산 해설은 문화향유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직접 제도화되기보다는, 국가유산의 ‘활용’을 구성하는 여러 실행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해설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교육적ㆍ문화적 매개 행위로 이해한 Tilden(1957)과 이나연(2020)의 논의와 비교할 때, 국내 상위 법령이 해설의 기능적 위상과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구체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명료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표 1〉의 기준 1-1에 비추어 볼 때 분석 대상 상위 법령은 해설의 정책적 정의를 일부 반영하고는 있으나, 그 성격과 기능, 수행 범위 및 제도적 위치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채 여전히 부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은 쉬운 용어 사용,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 확보, 전문용어 최소화 등의 원칙을 통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지향하는 ‘향유 확대’와 ‘가치 공감’의 목표를 현장 문안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유산 해설을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실천적 매개로 운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상위 법령의 정책 방향이 하위 실행 지침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선 문안 표기 원칙이 국어ㆍ영어 2개 언어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수혜자 범위를 국어 모어 화자와 영어 사용자 중심으로 협소하게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문화향유권, 「국어기본법」의 알기 쉬운 공공언어 원칙,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방향과의 제도적 연계는 문서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쉬운 용어 원칙이 어떤 상위 정책 체계 속에서 정당화되고 확장되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나아가 문화재청의 안내판 정비 사례 자료 역시 국어 문장의 정확성과 간결성 제고를 중심으로 개선 성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외국어 해설문 개선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고려한 언어 설계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2019년 이후 추진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사례 자료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문화재청의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자료(2019, 2022)에서는 정비 전후 안내문을 비교하여 제시하면서, 개선 이후 문안이 보다 짧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조정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상위 법령이 지향하는 ‘가치 공감’과 ‘향유 확대’의 목표가 현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어 문안의 간결화와 평이화라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표 1>의 기준 1-2에 비추어 볼 때 실행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일부 목표를 현장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언어적 접근성의 제도화와 수혜자 다양성의 포괄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은 안내문안 작성과 정비 과정에서 전문가ㆍ지역주민ㆍ공무원이 참여하는 자문ㆍ검토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해설 콘텐츠의 질 관리를 최소한 제작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특히 시민자문단은 국가유산, 역사, 건축, 국문, 영문,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안내문안과 외국어 번역의 감수, 안내판 개선 자문, 디자인과 역사문화환경의 조화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또한 가이드라인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 또는 사전 검토를 권장하면서, 안내문안의 난이도와 흥미성,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의 과다 사용 여부, 일반인의 이해 용이성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질 관리 체계는 해설 콘텐츠를 단순히 작성ㆍ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참여적 검토와 품질 점검을 반영하려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한 UNESCO-WHIPIC(2023)의 원칙과도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안내판 정비사업 사례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안 개선은 어려운 표현을 줄이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어, ‘쉬운 용어 사용’ 원칙이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개선은 정성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설문의 언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나 이해도 등급 체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러한 질 관리 체계는 제작 이전 단계의 자문과 감수에 주로 집중되어 있을 뿐, 실제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설치 이후의 효과를 환류하는 구조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시민자문단 구성과 감수 체계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나 외국인 관람객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설문이 비모어 화자에게 실제로 이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절차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또한 가이드라인은 설치 이전의 문안 감수와 자문 절차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이후 관람객의 이해도, 만족도, 해설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개선에 반영하는 사후 평가ㆍ환류 체계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 역시 조영주(2019)가 해설 운영체계 비교에, 이나연(2020)이 해설의 개념과 사회적 기능 규명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설 콘텐츠 자체의 질 평가 기준과 순환적 환류 체계를 직접 다룬 논의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표 1〉의 기준 1-3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질 관리 체계는 제작 단계의 참여적 검토만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이용자 이해도 검증과 설치 후 환류 체계는 여전히 미반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상위 법령과 실행 지침은 문화유산 해설문의 언어 수준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언어의 용이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어휘 난이도, 문장 길이, 문법적 복잡도와 같은 구체적 판단 지표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립국어원 역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체계와 ‘쉬운 우리말’ 누리집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는 주로 행정 문서와 보도 자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유산 해설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국립국어원, 2022, 2024).
또한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은 쉬운 용어 사용, 간결한 서술,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 확보, 전문용어 최소화 등을 해설문 작성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 수준에 관한 방향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그러나 이 역시 정성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설문의 어휘 수준이나 문장 복잡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등급 체계나 측정 도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김명희(2015b)는 쉬운 한국어의 ‘쉬움’이 상대적 개념임을 지적하였고, 남유선(2018)은 독일의 쉬운 언어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어 등급 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이러한 논의가 문화유산 해설문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언어 수준 기준으로 확장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표 1〉의 기준 2-1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은 용이성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실행 지침은 이를 ‘쉬운 용어’라는 방향으로 부분 구체화하고 있으나, 해설 텍스트의 언어 수준을 측정ㆍ관리하기 위한 명시적 기준은 정책 문서와 선행연구 모두에서 여전히 미반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문화유산 해설의 다국어 제공 체계는 국어ㆍ영어 병기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제도화되어 있으며, 언어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국어 설계는 정책 문서 차원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COMOS(2008)는 해석과 발표 프로그램이 문화유산 유적에 대한 공중의 물리적ㆍ지적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특히 언어 다양성이 해석 인프라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은 안내문 표기를 국문과 영문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어ㆍ일본어 등 주요 사용 언어를 포함한 다국어 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제도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제4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22~2026년)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은 각각 포용적 언어 환경 조성과 다국어 정보 접근성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위 정책 목표가 문화유산 해설의 다국어 설계 및 쉬운 한국어 적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쉬운 한국어 역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나 생활 안내 자료 등 일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문화유산 해설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해설문 제작ㆍ제공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영주(2019), 박시은(2019), 하레아ㆍ강은영(2025)의 논의는 각각 외국어 운영체계, 정보 접근성 보장, 읽기 쉬운 자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유산 해설문 자체의 다국어 설계와 쉬운 한국어 적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표 1〉의 기준 2-2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정책 문서와 선행연구는 국어ㆍ영어 중심의 이원 체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언어 다양성을 포괄하는 다국어 체계와 쉬운 한국어의 제도적 설계는 여전히 미반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문화유산 해설문에 대한 이해도 검증 절차는 제작 단계에서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OMOS(2008)는 해석ㆍ발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평가되고, 그 과정에 방문객과 연관 공동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은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문ㆍ검토 절차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해당 가이드라인은 안내문 난이도, 전문용어 사용의 적절성,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 등을 검토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해도 검증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화된 측정 절차라기보다 사전 자문에 가까우며, 가독성 공식, 대상 집단별 이해도 테스트, 사전ㆍ사후 비교와 같은 체계적 도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평가 체계 역시 공문서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사례이지만, 문화유산 해설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국립국어원, 2022, 2024).
또한 분석 결과, 현재의 이해도 검증 절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의 실제 이해 가능성을 검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의 검토 주체는 주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나 외국인 관람객의 이해도는 제도적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국가유산청ㆍ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선행연구에서도 방민희(2022)는 의료 정보의 이해도 측정 필요성을, 이나연(2020)은 수용자 이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나, 문화유산 해설문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검증 방법론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하레아ㆍ강은영(2025)이 검토한 읽기 쉬운 자료 분야와 달리 당사자 검토 절차도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표 1〉의 기준 2-3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정책 문서와 선행연구는 이해도 검증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를 포함한 표준화된 이해도 검증 및 사후 환류 절차는 여전히 미반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상위 법령과 관련 정책문서는 문화유산 향유의 권리 주체를 주로 ‘국민’ 또는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나 외국인을 문화유산 해설의 명시적 수혜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9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기본법은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적이나 언어 능력에 따른 접근성 보장까지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국어발전기본계획은 각각 이주민 사회통합과 언어복지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이나 수혜자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 역시 수혜 대상을 ‘방문객’ 등 포괄적 범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해 언어적 다양성을 분석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종합하면 정책문서와 선행연구 모두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는 여전히 비가시적 수혜 집단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ICOMOS 헌장(2008)은 해설이 방문자의 언어ㆍ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UNESCO-WHIPIC(2023)도 유산 해석의 포용성과 다양성 원리를 강조한다. 이는 언어적 배제가 문화향유에서 형평성 문제로 작동함을 전제로 한다. 반면, 국내 정책 문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제한적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차별 없는 향유’를 선언하지만, 언어 능력에 따른 배제를 형평성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도 비모어 화자의 접근 곤란을 구조적 문제로 다루지 않고, 언어적 보완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 박시은(2019), 방민희(2022) 등이 정보 약자의 접근성을 강조하였지만, 문화유산 해설에서 비모어 화자의 언어 배제를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하레아ㆍ강은영(2025)도 다문화 수용성을 언급했으나, 제도적 불평등으로 구조화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문서는 형평성 인식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선행연구는 부분적 반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편적 접근성 설계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조화하는 원리로, ICOMOS 헌장(2008)은 이를 물리적ㆍ언어적ㆍ인지적 접근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대상 ‘읽기 쉬운 문서’ 가이드라인,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개선 등이 행정ㆍ복지 영역 중심으로 제도화되었으나, 문화유산 해설로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통합 가이드라인(2024)은 물리적 설계에 일부 기준을 제시하지만, 언어 수준을 계층적으로 설계하는 구조는 부재하다. 선행연구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에 보편적 접근성 설계를 적용한 논의는 부족하다. 변영건(2025)은 쉬운 한국어의 공공 활용을 탐색했으나, 문화유산 해설에 특화된 설계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정책 문서는 물리적 접근성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도 개념적 논의에 머물며 언어적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통합한 사례는 미반영 상태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화유산 해설을 관광 편의 서비스가 아닌 공공문화정책의 실행 도구로 재정립하고,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성이라는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쉬운 한국어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owen(2009)의 질적 문서 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정부 정책 문서, 문화유산 해설 자료, 쉬운 한국어 적용 현황 자료의 세 범주를 대상으로, 정책 목표와 해설의 기능적 위상, 언어 접근성의 제도적 설계, 수혜자 범위와 문화향유권 인식이라는 세 차원과 아홉 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쉬운 한국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 문서와 실행 지침은 ‘쉬운 용어’ 원칙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언어 수준 기준과 이해도 검증 절차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 둘째, 다국어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현행 체계는 국어ㆍ영어 중심의 이원 구조에 머물러 있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를 포괄하는 언어 다양성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법령은 문화향유권을 보편적으로 규정하나, 외국인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용자의 수혜 자격이 명시되지 않아 모호성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와 정책 문서 모두 언어적 형평성이나 보편적 접근성 설계를 문화유산 해설에 적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문화유산 해설 정책에는 상위 법령의 선언적 목표와 현장의 언어적 실현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은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해설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ㆍ제도적 정의의 부재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수준 기준, 다국어 체계, 이해도 검증 등 언어 접근성을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의 미비이며, 마지막 하나는 비모어 화자를 포함한 잠재적 수혜자의 존재가 정책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수혜자 범위의 협소성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문화유산 해설은 ‘활용’의 하위 요소가 아닌 독립적 정책 수단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해설이 문화적 가치의 매개, 법적ㆍ제도적 이행, 문화향유권 실현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설의 목적, 대상, 질 관리 체계를 명시하는 별도의 정책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해설 텍스트의 언어 수준에 관한 실질적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의 ‘쉬운 용어’ 원칙을 넘어 어휘 등급, 문장 길이, 문법 복잡도 등을 고려한 해설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쉬운 한국어 원리와 연계하여 비모어 화자의 이해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언어 설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국어 해설 체계를 한국어ㆍ영어 이원 구조에서 확장하여, 주요 체류 외국인 언어와 쉬운 한국어 버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되, 이를 국어기본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해설문의 이해도를 비모어 화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ㆍ사후에 검증하는 표준화된 절차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해설 콘텐츠의 개선에 환류하는 순환적 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논의는 문화유산 해설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단일 부처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문화유산 행정ㆍ국어 정책ㆍ외국인 정책ㆍ관광 정책이 해설이라는 접점에서 교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 구조는 이러한 교차 지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향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공동의 기준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언어 접근성에 관한 공통의 정책 프레임을 공유하는 협력적 체계가 요구된다. 동시에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 설계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문화적 의미의 깊이와 상징성을 보존하는 규범적 과제와 병행되어야 한다. 쉬운 한국어의 도입은 접근성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으나, 문화적 층위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므로,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이해 가능성’과 ‘의미의 충실성’ 사이의 균형을 핵심 원리로 삼아 다양한 이용자의 해석 경험을 반영한 다층적 해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질적 문서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상 분석 결과는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며, 해설 현장의 실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이용자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이 공개된 정책 문서와 기존 학술 문헌에 한정되어 있어, 비공개 내부 지침이나 실무 관행까지 포괄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아름ㆍ이충호(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의 단순화가 문화유산 고유의 역사성과 상징적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긴장 관계 역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해설 현장에서 비모어 화자의 이해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 쉬운 한국어 해설문의 시범 제작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 그리고 언어 단순화와 문화적 의미 보존 사이의 균형점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